처분청은 해당 자산이나 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해당 자산이나 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은 2007.12.1.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신한에어는 2014.3.14.부터 항공기사용사업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가 OOO의 대표이사이면서 출자지분의 65%를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9.9.17.부터 2019.10.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5.1.21.부터 2015.4.28.까지 OOO의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대신 지급해주고 청구법인의 자산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자산 및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OOO의 시설자금 등에 쟁점금액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의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지급내역 및 OOO의 사용내역, 청구법인의 전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설비자산을 감액하고 OOO의 자산 등으로 등재한 대체전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2019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한 OOO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자산 등을 사용한 내역과 자신의 설비자산 등으로 등재한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법인계좌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한 거래처가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해당 자산이나 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