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597 선고일 2020.10.19

그 매입처를 인적ㆍ물적시설이 있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산서, 구매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부터 2018.11.13.까지 일반여행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구매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OOO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8.부터 2019.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 2018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을 감액경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단체관광이 금지되자 그 대안으로 국내 여행사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국 보따리상을 모객하였고, 국내 면세점은 이들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이들이 구입한 금액의 일부를 여행사를 통해 되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이 탄생하였다. (가) 사드배치 문제 전 중국인들의 국내 면세점 쇼핑은 주로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드배치 문제 후 중국인들의 단체관광이 금지되면서 국내 여행사와 면세점은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개인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중국 보따리상(소위 ‘따이공’이라고 불리며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을 통해 국내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자 국내 면세점들은 따이공의 모객을 위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따이공들에게 구매액의 일부(이하 “송객수수료”라 한다)를 되돌려주었다. (나) 국내 면세점들은 송객수수료를 따이공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따이공을 모객한 국내 여행사들에게 지급하였고, 국내 면세점과 국내 여행사들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국내 면세점들은 송객수수료의 지급과 따이공 관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협력관계에 있는 일부 최상위여행사만을 통하여 따이공을 모객함에 따라 최상위여행사가 아닌 여행사들은 최상위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따이공을 모객해주고 최상위여행사로부터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하위여행사가 상위여행사에 청구하는 송객수수료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라) 앞서 설명한 거래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1>과 같고, 청구법인은 중간에 위치한 여행사로서 다른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 또는 직접 모객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에 연결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으며 하위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직접 모객한 따이공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였다. OOO (마) 이와 같은 영업형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2018년 국내 면세점 시장규모 OOO 중 따이공의 구매금액은 약 OOO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과 상품의 우수성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따이공을 모객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중·하위 여행사의 수익성은 모객을 위한 호텔제공, 차량픽업 등 서비스비용 증가, 여행사 간 송객수수료의 인하 경쟁으로 인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마) 조사청은 마치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알선할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5년 중국 단체관광객을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약 OOO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사드배치 문제 이후인 2017년 매출액이 OOO으로 65% 가까이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따이공을 모객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임에도 마치 모든 사건을 청구법인이 주동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다른 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와 연결하는 거래에서 수수한 실물세금계산서이고 그 거래 내역이 계약서, 정산서와 송객수수료 이체 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최근 과세관청은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출혈경쟁 등으로 인하여 폐업한 법인들 중 사업장 확인이 불가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인이어서 조사가 불가능한 법인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로 확정한 후 과세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구법인과 같이 거래흐름의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이 한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계약을 통해 다른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모객받아 상위여행사에 연결해주고 그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실적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그 중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따이공을 모객해준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를 원인으로 수수한 것이다. (다) 게다가 해당 거래는 따이공들이 구매한 면세점 전산판매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정산서와 송객수수료 이체 증명서류로 실물흐름과 그에 따른 송객수수료의 지급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거래이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의 법인계좌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준 사실,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한두번 찾아준 사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와 CPU고유번호가 같은 사실 등을 들어 동일인을 통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 거래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와 OOO 대표이사 OOO은 모두 중국 동포이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OOO가 단순 실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함에도 OOO가 OOO를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실의 명확한 입증 없이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일부 자료만을 선별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OOO를 만들어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OOO는 사업장주소를 OOO에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 영업활동을 한 사업장은 다른 여행사들처럼 따이공들이 주로 방문하는 OOO 등 면세점 인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따이공을 모객하는 많은 여행사들이 명동 근처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업계의 현실임은 조사청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2018.4.30.자 공급가액 OOO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 IP주소, CPU고유번호가 상이하고, 2018.7.31.자 공급가액 OOO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 IP주소, CPU고유번호, 이메일주소 모두 상이함에도 처분청은 일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그 발급IP주소, CPU고유번호, 이메일주소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았다. (마) 또한 조사청은 모객된 따이공을 직접 안내한 가이드직원이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만난 가이드직원은 청구법인의 1차 거래처 혹은 그 이상 단계를 거쳐 모집된 가이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직접적으로 모르는 것은 당연할 수 있고, 청구법인 또한 따이공을 직접 인솔하는 하위여행사들의 가이드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사업이 영위되는 것도 아니다.

(3)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이고 지출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은 다른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 외에도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후 이를 상위여행사에 연결해주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이 중 일부를 따이공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따이공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이다. (나)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모객한 고객들에 대한 송객수수료 지급내역서, 신용카드 구매영수증, 여권사진 등 기본자료와 이들에 대한 경상비용 지출 증명서류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계좌를 조회한 후 현금인출금액이 없으므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이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는 금융회사마다 출금한도제한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2018년 동안 현금 출금액 OOO, OOO 계좌로의 송금액 OOO이 있고, OOO는 해당 송금액 등을 환전업자 OOO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한 후 따이공에게 지급하였는바, OOO가 2018년 동안 OOO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OOO에 달한다. (라) 그리고 청구법인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OOO에게 송금할 때 차변에 선수금을 계상한 후 OOO가 따이공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선수금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간과한 채 단순히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출금으로 기재된 내역만을 발췌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증명서류를 구비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대법원 2008두13446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여행사들은 국내 면세점들이 따이공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을 하위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그 대가의 수수가 객관적인 금융증명서류를 통해 대부분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와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실제 거래로 볼만한 증빙은 충분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와 구매영수증 등은 여행사간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파일로 조작이 가능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정산서는 면세점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최상위여행사부터 하위여행사까지 모두 면세점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송객수수료를 지급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를 면세점에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정산서가 파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없이 무조건 부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 무엇보다도 따이공의 국내 면세점 구매가 실물거래라는 점과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의 대부분이 따이공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따이공 모객과 관련한 거래구조가 복잡해진 것은 따이공에게 송객수수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 사드배치 문제 발생 이후 중국 관광객 대신 따이공의 국내 면세점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따이공에 대한 송객수수료가 구입금액의 40%까지 치솟는 등 면세점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나) 국내 면세점은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만 따이공을 모객하였고 해당 여행사는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에게 지급할 송객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바,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는 정규 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하고 그 지출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점, 송객수수료가 리베이트로 판단될 경우 접대비 시부인에 따른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한 여행사들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여러 단계의 하위여행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복잡한 사업구조를 통해 따이공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OOO

(2)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거래의 중간단계에 위치한 여행사로 실제 알선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매출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다수의 증거에 의해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는 2018.3.30.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중국인 OOO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2018.7.31. 직권폐업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은 2018.10.8.부터 2018.12.15.까지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9.1.8. 위 법인과 대표자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를 대리하여 2018.4.3. OOO 계좌(140-012-18****)를 개설하였고 2018.6.22. OOO에서 합계 OOO을 인출하였다. 또한 OOO의 사업장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함에도 OOO의 위 법인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는 장소는 대부분 OOO이고, 인출시간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바로 다음이다. 나아가 2018.6.21.자 OOO의 OOO 현금출금전표에는 OOO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다가 취소선을 긋고 다시 OOO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도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OOO는 동일한 컴퓨터(IP주소 211.54.41.226, CPU 고유번호 OOO)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주소가 동일OOO한 등 조직적으로 금융거래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도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매출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19.7.22.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다수의 증거에 의해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는 2016.7.25.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중국인OOO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그 외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12.31. 직권폐업되었다.

2.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와 OOO가 동일한 CPU고유번호와 IP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설립을 위한 자본금 OOO의 금융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9.7.22. 위 법인과 대표자를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또한 OOO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OOO 계좌(140-012-12**)에서 OOO의 OOO 계좌(100-032-83**)로 공급대가 OOO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즉시 현금인출되었고 현금전표에는 어떠한 위임장도 없이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현금인출장소 또한 주식회사 한국해주여행사가 소재한 OOO와 떨어져 있는 OOO이었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또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매출·매입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19.11.27.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1. OOO는 2018.1.2.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OOO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후 2018.7.16.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였고 2019.5.8.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당일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OOO가 한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2019.11.27.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OOO는 거래내역에 관한 정산파일을 다른 사업장인 OOO 사무실에서 보관 중임에도 퇴직한 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허위진술하였고, 그 사이 OOO 사무실 직원들은 정산파일을 모두 삭제하여 복원이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의 증거서류라고 주장하는 정산서가 수시로 이동이 가능하며 거래대상법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또한 조사청은 OOO가 제출한 면세점 판매일보에 기재된 면세점 안내 가이드직원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질문하였으나 청구법인을 모르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따이공을 모객해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는 2016.1.21.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중국인 OOO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후 2018.5.10.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였고 2019.6.12.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OOO의 매출ㆍ매입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보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에 있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여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직접 따이공을 모집하고 따이공에게 면세점 구매실적에 따라 쟁점구매대행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액 중 쟁점구매대행수수료와 관련된 매출액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전체 매출액 중 청구법인이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여 발생한 매출과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가 연결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직접 모객한 따이공에게 쟁점구매대행수수료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도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구매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 소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 OOO 계좌(140-012-12****)의 현금인출액을 조회하였으나 해당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은 2018.4.17., 2018.4.24., 2018.9.18., 2018.9.28. 총 12회 합계OOO에 불과하고 그 외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현금인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정산서, 신용카드 구매영수증, 여권사진 등으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이자 수시로 여행사 간 전달가능한 자료로서 직접적인 증명서류로 볼 수 없고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현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고 따이공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외에도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또한 따이공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라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은 OOO의 계좌로 이체된 즉시 OOO, 직원의 급여, OOO카드 등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환전업자 OOO에게 송금한 금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자금이 원천이 아니라 OOO의 다른 계좌, OOO로부터 받은 금액을 이체한데 불과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입증 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한 이상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가) 조사청이 이 사건 쟁점들과 관련하여 입증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하고 따이공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모객받아 상위여행사에 연결한 용역거래의 경우 하위여행사인 OOO는 속칭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면세점에 입점한 따이공의 그룹번호, 입점을 안내한 가이드 성명, 입점날짜 등)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는 같은 CPU고유번호 또는 IP주소를 가진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금융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거래의 조작이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OOO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거래의 증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여행사 간 수시로 이동 가능한 자료로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제 용역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반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조사청은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와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 간 거래

1. 2018.4.3.자 OOO의 OOO 거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를 대리하여 OOO의 OOO 계좌(140-012-18****)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8.6.21.자 OOO OOO 계좌(140-012-18****)의 OOO 현금출금전표에는 OOO 법인인감이 날인되었다가 취소선을 그은 후 OOO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와 청구법인 계좌의 인터넷뱅킹 이용 내역에 의하면, OOO와 청구법인 모두 동일한 IP주소(211.54.41.226)를 가진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가 2018.4.30.부터 2018.7.30.까지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합계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 중 2018.6.4.자 공급가액 OOO, 2018.6.30.자 공급가액 OOO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2018.6.11.부터 2018.10.24.까지 OOO에게 발행한 합계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6매는 동일한 IP주소OOO와 CPU고유번호OOO를 가진 컴퓨터에서 발행되었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주소에 동일한 주소OOO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2019.7.30.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 중 청구법인과 OOO 간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와 청구법인 간 거래와 관련한 2019.7.30.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와 청구법인 간 거래

1. 2019.8.6.자 호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정산서에는 청구법인이 모객한 따이공을 2018.6.10. OOO이 OOO면세점으로 가이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9.8.6.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가 모객한 따이공을 2018.5.13. OOO면세점으로 가이드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은 어느 여행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다른 사장님들이 따이공을 보내주면 면세점에 이동시켜 줄 뿐이라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19.7.30.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 중 청구법인과 OOO 간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OOO와 청구법인 간 거래와 관련한 2019.7.30.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그 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9.8.7.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조사청과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ㆍ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중국관광객의 면세점 쇼핑 안내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중국관광객의 면세점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모객하거나 모객받은 따이공들의 면세점 구매실적과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송객수수료를 기재한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구매대행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았고,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OOO 계좌(140-012-12**) 현금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4.17. OOO, 2018.4.24. OOO, 2018.9.18. OOO, 2018.9.28. OOO 합계 OOO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 외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없는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OOO 계좌(140-012-12)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합계 OOO, OOO로부터 합계 OOO을 지급받은 당일 OOO의 OOO 계좌(140-012-18)로 합계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OOO 계좌(110-318-10)로 합계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OOO 계좌(110-318-10**)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OOO가 2018.4.20.부터 2018.7.27.까지 OOO에게 송금한 합계 OOO은 청구법인 외에도 전OOO의 다른 계좌 또는 OOO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이므로 손금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4.5.부터 2018.7.31.까지 구매대행수수료로 OOO(쟁점대행수수료)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지출근거로 정산서, 면세점 구매영수증, 가이드의 여권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OOO의 OOO 계좌(110-319-10****)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8.4.20.부터 2018.7.27.까지 OOO에게 총 37회 합계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7.22.자 OOO경찰서장의 사건처리결과통지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2019.11.27.자 고발에 대하여 OOO경찰서장은 2020.7.22. 불기소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따이공의 모객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그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직권폐업된 점, 특히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현금출금전표에는 OOO의 법인인감이 날인되기도 하였으며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IP주소와 CPU고유번호를 가진 컴퓨터에서 발행되는 등 OOO를 인적․물적시설이 있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산서와 구매영수증, 대표이사 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구매영수증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료로 그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해당 서류만으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OOO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구매대행수수료로서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송금한 금원은 주로 OOO의 다른 계좌 또는 OOO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따이공들에게 지급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