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593 선고일 2020.06.2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공적 의사표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그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OOO(분배비율 50:50,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3.17. 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 주택임대)으로 사업자등록하고 OOO외 1필지 소재 주택(상호: OOO지하 1층 및 지상 3층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1.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임대소득 수입금액을 OOO신고하였고, 2018.6.26. 20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청구인들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OOO이상인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들 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및 202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6년 주택임대 및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2017년 귀속 주택판매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2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수입금액에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제외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공동사업자 중 여타 주택임대소득이 있어 과세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여타 주택임대소득이 없어 비과세되는 공동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직전연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OOO이하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직전연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OOO초과하는 경우는 수입금액이 많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어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라) 청구인들은 2016년과 2017년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본 이 처분은 부당하다. (마) 2018.2.1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건은 위 개정 전인 2017년 소득분에 대한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2017년 쟁점주택을 판매하였으므로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사업의 준비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허용할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개시일을 조정할 우려가 있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은 영세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그 취지로 하는데 청구인의 주택판매 수입금액 규모로 볼 때 영세사업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신고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가산세 부담을 면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6.9.19.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6.10.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1.1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2016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OOO으로 비과세소득이고, 2017년 주택판매 수입금액은 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발송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보면,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OOO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OOO부동산업의 경우 OOO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6년 주택임대 및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2017년 귀속 주택판매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에 주택임대용역 제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조심 2012부2244, 2012.7.16.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공적 의사표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