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중 일부 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지분은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농지 중 일부 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지분은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답 2,435㎡ 중 청구인이 1983.9.20. 상속받은 25분의 4지분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직장 및 주소지를 두고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1959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 후 부친의 농사일을 돕다가 1984년부터 방호원, 운전직공무원으로 쟁점농지 인근 초등학교 등에서 재직하면서 퇴근(오후 4시 30분경) 이후 쟁점농지와 OOO 소재 약 550평의 밭을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83년 사망 이후 형제들과 상속농지를 공동 경작하다가 1990.11.8. 분할등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지분 25분의 4를 취득(취득일 1983년 9월)하였고, 이후 쟁점농지를 전부 실제 경작하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 위해 1991.10.25.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3년 결혼 이후 OOO으로 분가하여 배우자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1995년에 OOO로 이사를 갔으나 청구인은 2004년까지 계속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OOO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고, 살고 있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2004년에 OOO로 이사를 갔으나 쟁점농지 인근의 직장을 다니며 가끔 형의 집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2008년부터는 OOO 소재 농지에 컨테이너를 두고 그곳에서 주로 기거하며 농사를 지었다. (다)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 청구인은 1984년에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경운기 및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으나, 2005년에 OOO의 해산에 따라 새로 설립된 OOO이 OOO 외에 OOO과 관련된 다른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2007년 이전의 자료는 제출하기가 어려우나, 2007년부터는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조합원)에 대한 농자재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의 부인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1995년부터 OOO에서 거주한 사실과 타인이 쟁점농지에서 농기계작업을 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OOO로 이사를 갔지만 청구인은 2004년 이전까지 직장이 있는 OOO에서 거주하였고, 2004년〜2007년은 OOO에 거주하였지만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21km로 법에서 정한 통작거리 이내이다. 청구인은 1999년까지는 본인 소유의 경운기로 논을 직접 갈고 형 소유의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타인에게 농기계작업을 부탁하였으나 기계작업 외의 농작업(모판담기, 모자리내기, 논둑보수, 비료 및 농약살포)은 본인이 직접 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농지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형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형은 마을의 이장이고, 쟁점농지는 부친이 과거부터 경작한 농지여서 “이장네 땅”으로 불리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형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다수의 주민들은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청구인으로 알고 있었다. (바)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1983년 9월에 상속받은 쟁점농지의 지분 25분의 4를 36여년, 1990년 11월에 매수한 쟁점농지의 지분 25분의 21을 27여년간 보유하면서 경작하였는바, 청구인의 급여수령액이 OOO을 초과한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약 12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8년 이상(상속받은 농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과 동시에 쟁점농지를 전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다. (가) 소득금액이 OOO을 초과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시 경작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만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의 지분 25분의 4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1960년에 상환완료로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줄곧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1995년부터 쟁점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OOO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농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자경농지의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외에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1995년 OOO로 이주한 후에도 직장, 농사 등의 이유로 OOO에 계속 거주하였고 2004년경 부터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탐문한바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OOO로 이주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출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쟁점농지 인근의 마을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주민들은 청구인의 형 OOO을 쟁점농지의 소유자로 알고 있었는데, OOO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증명서와 비료 및 농약 구입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런 증빙은 청구인이 농약 등을 구입하여 농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OOO 내의 초등학교 등에서 운전기능직원으로 근무하며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마) 청구인은 OOO 등에게 논갈이, 모내기, 탈곡 등의 농기계 작업을 맡겨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일부의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OOO 등이 대부분의 농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농작업 중 청구인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는 보유기간 내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주위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자경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 중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은 부친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3) 처분청은 2019.7.10.〜2019.7.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불금액은 2009〜2018년 기간 동안 총 OOO으로 모두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급여수령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급여 발생내역 (다)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이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이전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이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해당 주소지들은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1㎞ 이내이다. <표5>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이전 내역 (나)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OOO에서 컨테이너박스를 두고 기거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9.9.10. OOO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 컨테이너박스의 내·외부촬영사진 2매를 제출하였는데, “고객종합정보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7.5.14.부터 농사용(을) 저압 전력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200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력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지분원장)”에 조합원 정보(성명, 주소, 가입일 등), 일자별 출자내역 등이 나와 있으나 협동조합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조합가입일은 1984.6.4.로 되어있다.
2. OOO이 2019.3.29. 발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2.25. 해당 조합에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1,071좌, 납입출자금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답변서(2019.9.9. 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에서 2019.3.2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상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에서의 농자재 구입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 4매 및 OOO의 확인서 2매(작성일자 2019년 11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이 적혀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9년까지는 자신의 경운기로 직접 농사를 지었고, 2000년 이후에도 농기계작업 이외의 대부분의 농작업은 청구인이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이 적혀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본인은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농번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 일찍 퇴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고 있고, 해당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이 적혀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생활기록부 사본에 피상속인의 직업은 농업으로, 1975년 청구인의 졸업 후의 상황은 “가사종사”로 기록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보면 피상속인은 1968.10.17. OOO에 전입온 이후 1983.9.20. 사망시까지의 전출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쟁점농지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1960.12.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농지가 “논”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이 없고, OOO에서 조회되는 쟁점농지의 위치정보는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및 청구인이 수령한 연간 급여총액이 OOO 이상이여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데(조심 2016부791, 2016.5.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동네 주민들의 확인서 등과 연간 총 급여액이 OOO을 초과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2007년부터의 농자재구 입내역 외에 자경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부분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상시 종사하는 직업이 있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 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농지 중 청구인이 1983년 9월에 상속받은 25분의 4지분은 청구인이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3.9.20.에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989년 이전까지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명부 및 OOO의 답변서를 보면 1984.6.4.에 OOO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25분의 4지분을 상속받은 후 적어도 1년 이상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1960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83년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상속될 때까지 별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가운데 청구인이 제출한 OOO 생활기록부 사본에는 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8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바 피상속인은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보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중 25분의 4지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 중 25분의 4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25분의 21지분은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6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데,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1.10.25. 매매로 취득한 쟁점농지 중 25분의 21지분은 청구인의 자경농지로서 인정하기 어려운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쟁점농지 중 25분의 4지분은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청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쟁점농지 중 25분의 4지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