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차보증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587 선고일 2020.05.14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31. 청구인에게 한 2017.7.29. 상속분 상속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7.7.29. 사망한 청구인의 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8.1.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OOO대 584.8㎡(이하 “번동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OOO억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2019.8.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보증금은 원래 청구인의 자금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10.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OOO이에 불복하여 2019.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이 202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20.3.27. OOO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0.3.3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번동토지를 1967.6.27. 취득하였다가 2011.4.1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토지만 증여하였기 때문에 번동토지 지상의 건물은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며,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료를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수입으로 신고하였다. (가) 이후 피상속인이 번동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번동토지 임대와 관련 개업일자를 2011.4.20.로 하여 2013.5.1.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2013년 제1기 ∼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2013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OOO천원도 실제 임차보증금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번동토지를 2013.11.10.부터 월세 OOO천원으로 계약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번동토지 임차료를 지급하자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청구인이 임대료로 수령한 자금을 다시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은 실제 소득없이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게 되자 2014.7.1.부터 쟁점임차보증금 OOO억원, 월임대료 OOO천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단지 본인의 자금 OOO억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 형식만을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2014.1.17.부터 쟁점임차보증금 OOO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1.4.12. 토지보상금 OOO천원을 수령하였고, 동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천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OOO천원을 납부한 후 남은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다가 해지하였으며, 2014.7.1. 쟁점임차보증금을 주고받은 형식을 취한 것이다. 아래 <표2>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14.1.17. 청구인이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지급한 내역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쟁점임차보증금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단위: 원)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번동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진정 성립 여부에 따라 쟁점임차보증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민법제618조에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4.1.17.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 또는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OOO억원, 월세 OOO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한다”는 문구와 함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등 참조), 쟁점임대차계약 내용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 OOO억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쟁점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억원을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억원을 다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임차보증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것은 쟁점임대차계약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인 쟁점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철의 2년내 예금인출액검토 서류를 보면,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매월 월세 OOO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쟁점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실제 월세를 수수하고 있었으며, 번동토지 임대사업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당초 월세 OOO으로 하여 과세표준 OOO을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보증금 OOO억원을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OOO으로 감액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쟁점임차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직권심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차보증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2019.8.19. 아래 <표3>의 상속재산 중에서 쟁점임차보증금 OOO억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상속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표3> (단위: 원) (나) 처분청은 2019.10.11. OOO에게 아래와 같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리결과 통지(재산세1과-26316)를 하였다.

1. 처리결과: 기각(거부) 처리사유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중 임차보증금이 피상속인이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기각 통지한 후 본 건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 피상속인은 2011.4.13. 청구인에게 번동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번동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2015.2.6. 번동토지 임대사업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OOO환급받았고, 해당 부가가치세결의서상 기재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번동토지 임대사업의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천원) (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작성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임차보증금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4.1.17. 아래와 같이 작성한 번동토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OOO억원 외에 월세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매월 OOO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예상되었고, 만일 부인되었을 경우 가산세 문제로 인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이며, 이후 청구인 입장에서는 실제 받지도 않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니 억울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20.3.31.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재산세1과-5707)

1. 처리결과: 기각(거부) 처리사유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019.10.8. 기 거부 처리된 건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리 하고자 함 (나) 기타 증빙서류로 번동토지의 쟁점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위 <표2>의 통장거래내역의 쟁점임차보증금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를 할 당시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청의 불이익한 처분이 없었음에도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대상의 흠결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불복청구 후에 실제로 처분청의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으나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531, 2014.5.2.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2.6. 번동토지 임대사업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임차보증금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 OOO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쟁점임차보증금의 출처를 살펴보면 위 <표2>의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2014.1.17.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임차보증금 OOO억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나타나 쟁점임차보증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수령한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과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형식만 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번동토지를 증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2013년 제1기∼제2기의 임대보증금 OOO천원도 실제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고 신고한 점, 모자간에 임대보증금을 수수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