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약정으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주체를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수취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도의 약정으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주체를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수취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 및 관할 세무서장들은 제조자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나누어 청구법인이 자체제조한 수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위탁제조한 수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탁가공업체에게 과세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본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수탁가공업체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도 대신 납부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판매한 모피제품 중 개별소비세 신고가 누락된 과세물품이 있다고 본 후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5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해당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자체제조한 수량과 수탁가공업체를 통해 위탁제조한 수량의 비율로 안분하였고, 관할 세무서장들은 청구법인이 자체제조한 수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청구법인에, 위탁제조한 수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탁가공업체에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였고, 수탁가공업체들이 본인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수탁가공업체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가산세까지 대신 납부하였다. (다) 한편, 수탁가공업체들은 관할 세무서장들의 개별소비세와 가산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9.30. 가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으나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기각되었다OOO
(2) 개별소비세는 간접소비세로서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한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예수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반영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개별소비세는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시점’에 해당 과세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거래유통과정을 통해 소비자 등에게 전가시키는 간접소비세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보다 앞선 시점인 제조사업장에서 과세물품이 반출될 때 과세되므로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과세물품을 구매한 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선납한 후 추후 판매시점에 그 구매자로부터 회수해야할 채권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란 법인의 재화 생산 및 인도, 서비스 제공 등 계속적인 사업활동 및 거래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정부의 세금징수를 위해 사업자가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 정부를 대신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관련 세금을 징수한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이나 비용 혹은 자산,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마찬가지의 이유로 기업회계에서도 제품가격에 가산되는 간접세 성격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은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매출과 같은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때까지 예수금 또는 미지급금 등의 부채에 계상하여야 하고 납부시점에 비용이 아닌 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21조 제2호 역시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 상으로도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에 대한 세무조정 역시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개별소비세와 동일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이후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관련 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OOO
(3)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가공업체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도 수탁가공업자, 위탁자인 청구법인, 판매자, 소비자로 이어지는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개별소비세액은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될 수 없다.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수탁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별소비세의 간접소비세적 성격과 수탁자가 납부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판매한 가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본인이 관련 세액을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판매가격 정보를 전달받은 후 그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수탁자는 물품의 생산만을 위탁받은 것이지 판매행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는 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액을 직접 징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탁거래에서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물품의 판매대금과 함께 개별소비세를 수취할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수취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인 수탁가공업체에 전달하여야 하는바, 이는 예수금 또는 미지급금인 개별소비세를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할 때 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기초 사실관계를 두고 보면,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가와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수취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들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개별소비세를 계산하기 위해 해당 과세물품의 매출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각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 하였으며 수탁가공업체들은 개별소비세 등을 자체 부담한다고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를 납세의무자인 수탁가공업체에게 전달하여야 수탁가공업체들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마)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당초 매출로 인식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들의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에 따라 그 매출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대납한 수탁가공업체의 개별소비세는 청구법인의 부채임에도 매출로서 익금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설령 청구법인이 이미 수취한 개별소비세를 납세의무자인 수탁가공업체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취한 개별소비세는 청구법인이 소비자로부터 관련 세액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 되어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수탁가공업체들이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체이지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임의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대납한 개별소비세를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수탁가공업체를 대신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세금납부 절차행위이지 납세의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개별소비세 OOO원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반면, 납세의무자인 수탁가공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이 없는데도 개별소비세 OOO원을 납부해야 하는 모순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한다는 간접세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6) OOO지방법원도 청구법인이 수탁가공업체들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기로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납한 개별소비세를 수탁가공업체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수탁가공업체들 중 장OOO은 청구법인이 대납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향후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것을 염려하여 2019.12.23. OOO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0.7.15. 모피제품에 관한 장OOO의 개별소비세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대납분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러한 법률적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임의로 수탁가공업체들의 개별소비세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 수탁가공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별소비세를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에는 해당 개별소비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청구법인이 대납한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1) 관할 세무서장들이 부과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청구법인과 수탁가공업체에게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수탁가공업체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대납한 후 이를 자신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과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청구법인과 수탁가공업체에게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각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의 부담자인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탁가공업체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며 만일 청구법인이 실질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면 개별소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주장하여야지 이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경정청구할 사안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간접세의 성격상 수탁가공업체에 부과된 세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법률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부담한 후 이를 자신의 적법한 비용이라고 하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수탁가공업체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합의한 바 없이 수탁가공업체들이 예정하지 못한 개별소비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납부의무가 없는 개별소비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생산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엄격하게 구분된 사실을 임의로 무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해치는 것이 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조세법률주의를 해치면서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
(1) 개별소비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단서 생략)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미납세반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법 제1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 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①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수탁가공업체들이 2018년 12월 청구법인에게 “수탁가공업체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고지세액은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이미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한 개별소비세와 동일한 금액이고, 수탁가공업체들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징수한 개별소비세를 돌려 달라.”고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와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31. 수탁가공업체들에게 고지된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과 가산세 합계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수탁가공업체들이 송달받은 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계좌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19.8.1.자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개별소비세 OOO원과 수탁가공업체들이 납부한 개별소비세 OOO원은 개별소비세의 성격상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8.1. 처분청에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2019.10.18.자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된 것으로 OOO원을 환급하나, 수탁가공업체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가공업체들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대납한 금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 수탁가공업체들 간의 임가공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해당 계약서 상 청구법인과 수탁가공업체들은 개별소비세의 부담주체를 별도로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6) 수탁가공업체들 중 1인인 장OOO은 청구법인이 대납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2019.12.23. OOO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 판결문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2020.7.15. 모피제품에 관한 장OOO의 개별소비세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대납분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0.8.15.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자로부터 수취하여 납부하는 간접세로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수탁가공업체들의 개별소비세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를 익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약정으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주체를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수취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수탁가공업체들 간의 임가공계약서만으로는 수탁가공업체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