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0568 선고일 2020-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를 쟁점제보 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탈세혐의를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 결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바 쟁점제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라 한다)의 도매상 관리업무 부서에서 도매상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21. 피제보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탈세제보서(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22.~2019.9.6. 기간 동안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9.12.6. 청구인에게 쟁점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제보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10년과 2012년 동향정보를 제시하면서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동향정보 내용은 2017년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사항에 불과하다. (나) 피제보법인은 2018년 8월경 노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1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던 중이었으나 청구인의 제보를 단초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언론 제보를 통해 탈세혐의가 보도(2019.7.29. OOO 등) 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2016년 OOO지점에서 OOO으로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실제 물품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에 납품한 후 피제보법인의 영업사원이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피제보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피제보법인이 2013년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업사원이 개인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다시 입금한 내역을 영업사원의 확인절차를 마쳐 형광펜으로 체크한 다음 제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기여로 인하여 비로소 피제보법인의 탈세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피제보법인의 항변사항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OOO 메시지, 문자메시지,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인 탈세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등 향후 조사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쟁점제보에는 피제보법인 외에 그 거래처의 탈세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만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제보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별도의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제보 내용은 오래전부터 제기되던 음료·제과 업종의 고질적인 문제로 수시로 신문(인터넷)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쟁점제보 전에 이미 국세청 직원이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리 중이었고 쟁점제보 외에도 여러 분석자료에 따라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쟁점제보가 없었더라도 탈세혐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 (나) 피제보법인은 지역가맹점에게 높은 할인을 적용하여 피제보법인이 직접 판매하기 어려운 지역에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가맹점은 이를 위반하여 피제보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대리점에 판매한 바 있다. 쟁점제보 중 2016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의 경우 지역가맹점의 이러한 위반 내역을 피제보법인이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여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이다. 또한 해당 자료의 지역가맹점별 집계 금액조차 피제보법인이 지역가맹점의 점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한 금액에 임의로 20% 정도를 올려 작성한 금액으로 처분청은 이를 과세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 (다) 쟁점제보의 대부분은 피제보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거래명세서 및 출고내역을 출력하여 형광펜으로 칠하고 각 판매처에 대한 금융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영업사원은 실제 배송지를 배송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전달하기 때문에 쟁점제보 자료에는 실제 판매처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쟁점제보 중 영업사원 1인의 계좌내역은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피제보법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면 알 수 있는 내역에 불과하며 계좌추적은 기본적인 조사방법 중 하나이다. (마) 영업사원의 계좌에는 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여러 입출금 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실제 매출처에 대한 채권관리를 위해 작성한 장부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제보상 영업사원 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탈세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처분청은 영업사원의 입금 거래 건별로 입금자와 회계처리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였는바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였다. (바) 쟁점제보 중 일부 영업사원들의 OOO 및 문자메시지는 쟁점제보 행위를 한다는 내용 정도일 뿐, 구체적인 거래처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여 탈세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사) 처분청이 2019.6.14. 청구인에게 출서 요청을 한 주된 이유는 영업사원 계좌에서 상대계좌가 나타나지 않는 현금 입·출거래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ERP 데이터, 장부 등의 기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나, 청구인은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하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제보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으며 혐의를 확인할 만한 추가자료가 있다면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수기 거래명세서 일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과세에 활용할 수 없었다.

(2)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가정하여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항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서 거래처 추징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2.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이 2010.5.14. 및 2012.11.21.에 파악한 동향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제보 자료를 아래 OOO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다) 처분청이 2019.12.6.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 공문을 보면, 쟁점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급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OOO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다목은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중요한 자료’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을 받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계산에는 거래처 추징세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고,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제보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를 쟁점제보 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한 날은 2019.1.21.이고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루 뒤인 2019.1.22. 착수되어 쟁점제보만을 계기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제보는 피제보법인의 실제 거래처가 매입한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실제 거래처 확인을 위해 영업사원의 입금 거래 건별로 입금자와 회계처리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여 피제보법인의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 결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바 쟁점제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상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계산에는 거래처 추징세액은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