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566 선고일 2020.05.18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16.∼2019.6.30.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및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이하 총칭하여 ‘쟁점거래처’라 하고, 그로부터 교부 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을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주도한 혐의로 쟁점거래처 중 OOO 등을 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위 업체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9.3.18.∼2019.6.30.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7.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이 수사하였으나 OOO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및 항고기각결정(OOO)이 내려졌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이상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 역시 실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일부가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쟁점거래처와 어떤 물품을 거래하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청구인의 사업장 또는 매출처로 이동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관련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쟁점거래처 중 일부에 대한 가공거래 사실에 대하여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이유는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가공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은 ‘검찰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실만으로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였다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다’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시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전부 정상거래로 판단한바, 그 매출처가 OOO이 정상사업을 영위하는 치과의원 등이고 그들과의 거래에 있어 가공거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반면 쟁점거래처는 OOO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가공거래 행위지시자, 명의위장을 위한 접근책 등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일련 가공거래를 주도한 불성실 사업자들로, ① 청구인과 거래금액 총액이 공급대가 약 OOO임에도 그 대금지급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것은 OOO과의 거래분 약 OOO(총액의 5.65%)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전무하며, ②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대부분은 자료상 등으로 확정되어 정상매입분이 거의 없어 정상매출을 발생시킬 여지가 없고 ③ 특히 쟁점거래처 중 OOO과 OOO는 OOO 등의 주도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음을 시인한 페이퍼컴퍼니이며 ④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1∼ 2개의 사업장만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임에도 명의위장 등을 통하여 5개 이상의 사업장을 개업하였음은 물론 이들을 이용하여 서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 거래를 하였다는 점 등에서 쟁점거래처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되며,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하였을 개연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2019.06.24.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OOO과 실제거래를 하였고 OOO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치과용 의자 등 의료기기를 실제 납품받아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며, 위 거래과정에서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기에 의심 없이 매입신고를 한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OOO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특히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은 약 OOO에 불과함에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총액 약 OOO에서 OOO에 직접이체한 약 OOO을 차감한 나머지 약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가 의문이다. 이에 청구인은 ‘매출처에서 현금을 수령 받는 경우가 많아 현금보유분이 꽤 많았고 그렇기에 매출처에서 받은 현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매출처에서는 거래대금 대부분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거래처 중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이고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출처 대부분이 OOO에 위치하고 있고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치과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의 통상적인 사업거래의 관념상 원거리 매입처를 거래처로 삼을 개연성이 적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더욱이 청구인의 전체 매입처(총거래금액 공급가액 약 OOO) 중 쟁점거래처(총거래금액 공급가액 약 OOO)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 매입처(73개 사업자, 거래금액 공급가액 OOO) 대부분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한 금융증빙이 충실하고 자료상과의 거래가 없는 정상사업자인 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만 금융거래증빙이 부실하거나 자료상 확정자, 자료상과의 거래자 및 명의대여자, 원거리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관련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이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OOO(또는 제3의 사업자)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상대방인 OOO(또는 제3의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바, 청구인과 OOO(또는 제3의 사업자)간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여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기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특히 OOO은 OOO의 대표자로만 되어 있을 뿐 OOO을 제외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원천징수된 내역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직원으로서 등재된 이력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OOO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직원자격으로 있었기에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쟁점거래처 중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는 ‘네이버 지식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게시하고 불상의 자가 접근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임의 발급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OOO은 실제 대표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상이한 사업자이고, OOO 역시 명의상 대표자 OOO이 ‘개인적 사정으로 금전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소득요건 미비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사이트에 대출관련 질문을 올렸고, OOO이 접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면 대출 없이 매월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다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임의로 발급하여 주었으며, 그 대가로 OOO 명의 및 OOO 명의계좌로부터 총 OOO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명의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인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6.30.∼2016.9.30.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OOO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매출액은 약 OOO인데 그 중 청구인과 거래한 것은 OOO이고, 총 매입액은 약 OOO이나 그 매입처는 모두 신규개업한 후 단기에 고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체납하거나 직권폐업된 사업자들이다. 세무조사 개시 후인 2016.7.28. OOO의 대표자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의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한 고액거래는 전액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심문시 ‘OOO과 OOO을 실제 운영한 OOO의 요청으로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OOO이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OOO의 매입처 중에는 쟁점거래처 중 OOO 및 OOO가 포함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6.30.∼2016.9.30.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을 실시하였는데, OOO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총 매출액은 약 OOO(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OOO)임에도 총 매입액은 약 OOO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대표자 OOO는 치과재료 관련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개업후 단기간에 원거리 거래처에 고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입금하거나 입금 받은 사실은 없었다.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농촌지역인 OOO에 소재한 폐가이고, 그 대표자 OOO는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게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일부 돈을 지급 받았으나 실행위자는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실제 매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실행위자는 OOO으로 판단되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OOO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의 매출처 중에는 쟁점거래처 중 OOO, 매입처에는 OOO이 포함되어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6.30.∼2016.9.30.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였는데, OOO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매출액은 약 OOO(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OOO)이고 총 매입액은 약 OOO으로 일부 소액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되, 대표자 OOO는 OOO과 OOO을 실제 운영자 OOO의 요청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OOO)을 수취하면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OOO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OOO)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매출처 중에는 쟁점거래처 중 OOO)이 포함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은 2018.4.5.∼2018.8.31.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OOO은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제1기 부가가치세 총 매출액은 약 OOO(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OOO)임에도 총 매입액은 약 OOO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 대표이사 OOO은 OOO을 2012년에 OOO에게 사업양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등에 대한 책임은 OOO에게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의 2014.6.30. 폐업이후 같은 장소에 개업한 OOO의 사실상 운영자가 OOO인 점 등에 비추어 OOO이 OOO의 실질 대표자로 판단하였고 OOO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OOO의 매출처 중에는 쟁점거래처 중 OOO이 포함되어 있다. OOO세무서장은 OOO과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 계좌로 수수료로 보이는 OOO의 금액 수회 이체이력과 OOO 이체후 OOO 계좌로 송금된 이력 이외에는 거래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중고물품(X-ray) 등을 현금거래로 이루어진 정상거래라 소명하나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품목은 멀티부스트(리퀴드) 1150ml, 펄라이저(파우더) 1120ml*2ea로 사실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 확정’으로 기재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2016.5.9.∼2016.6.19.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OOO는 2014.11.11. 주거용 원룸에서 개업하였다가 2015.4.28. 폐업한 자로, 2014년 제2기 중 약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약 OOO의 매입세금계서를 교부·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 대표자 OOO은 개업당시 만 21세로 ‘개인적 사정으로 금전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소득요건 미비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관련 질문을 올렸고, 이에 OOO이라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면 대출 없이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 준 후 현금 또는 자신의 계좌로 7차례 걸쳐 합계 OOO을 받았으나,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OOO에 대한 대가를 송금한 OOO의 주주이고 OOO는 OOO의 대표자인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실행위자로 하여 OOO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의 매출처 중에는 쟁점거래처 중 OOO이, 매입처 중에는 OOO, OOO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회신하였으나 거래명세서가 없고 대금 또한 OOO 계좌로 송금되지 않는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이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이라고 기재하였다.

(4) OOO세무서장은 2019.4.18.∼2019.5.31.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OOO은 대표자 OOO이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5.1.1. 개업하였다가 단기간인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중 총 매출액 약 OOO임에도 총 매입액은 약 OOO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실제 사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2015.8.31. 직권폐업된 자로 OOO과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의 매출처 중에는 쟁점거래처 중 OOO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2.4.16.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거래처 대부분 실체가 없는 자료상행위자들이고, 거래사실 조회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실거래임을 소명하지 못함,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고 자료파생하고자 함’으로 기재하였다.

(5) OOO세무서장은 2016.6.30.∼2016.10.13.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OOO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중 총 매출액 약 OOO, 총 매입액은 약 OOO으로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의 매출처 중에는 쟁점거래처 중 OOO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 조회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았고 대표자 OOO의 계좌상 관련된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

(6) OOO세무서장은 2019.11.14.∼2019.12.29.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OOO는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중 공급가액 합계 약 OOO의 세금계산서(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OOO)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로, 대표자 OOO은 과거 9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이력이 있으나 1년 이내 모두 폐업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2017년 이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정목치재의 매출처 중에는 쟁점거래처 중 OOO, 매입처에는 OOO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선통화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도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여 증빙내역이 없고 조사업체의 거래처 중 하나인 OOO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당시 관련증빙 모두 제출하여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처분청에서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결의되었으며 조사업체와 거래처 모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 OOO 대표자 OOO의 금융거래 확인한바 해당업체로부터 매출대금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으로 기재하였다.

(7) 처분청은 2019.3.18.∼2019.6.30.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는 OOO이 대표자, 가공거래 행위 지시자, 명의위장을 위한 접근책 등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일련의 가공거래를 주도한 불성실 사업자들로, 청구인과의 총 거래금액이 공급대가 기준 약 OOO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금 입금내역은 OOO과의 거래분은 OOO에 불과하여 전체거래 금액의 5.65%밖에 금융거래 증빙이 없다는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 등으로 확정되어 정상적 매입분이 거의 없어 정상매출을 발생시킬 여지가 없다는 점, OOO의 경우 OOO 등의 주도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음을 시인한 페이퍼컴퍼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또는 제3의 사업자)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의가 아닌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청구인은 2019.6.24. 처분청에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위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처분청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2019.4.16. 청구인에게 2013∼2016 사업연도의 재고명세서, 수불관련 증빙,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및 기타증빙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통지한 바 있다. <표2>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표3> OOO의 확인서(2019.6.20.) * OOO의 오기로 보인다.

(8)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 역시 실물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한 바 그 내용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건과 관련하여 OOO가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OOO지방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는 자신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과 OOO을 실제 운영한 OOO의 요청으로 전액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떨어진 OOO으로 대표 OOO는 ‘금전대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실제 매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거래의 경우 청구인과 제시한 거래품목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품목이 상이하고, OOO의 대표 OOO도 ‘금전대출을 받고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금전을 받았으나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쟁점거래처 중 나머지 업체들 역시 개업 후 일시적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그들과의 거래에 있어 그 공급대가 합계 약 OOO 중 대금지급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것은 OOO과의 거래분 약 OOO에 불과하나 청구인은 나머지 OOO이 넘는 대금에 대하여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으로부터 실제 치과기자재를 공급받았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처와 실제 공급처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그러한 청구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