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자산을 조합원입주권 전환후 양도한 점,민사소송법상 1심 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다르게 결정시 원심의 판결은 실효되므로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무효라 볼 수 없으며, oooo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심리일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양도자산을 조합원입주권 전환후 양도한 점,민사소송법상 1심 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다르게 결정시 원심의 판결은 실효되므로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무효라 볼 수 없으며, oooo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심리일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건축조합은 2015.7.11.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건을 가결하였고, OOO2015.11.27.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5.12.4. 고시하였다. 재건축조합은 또한 2017.4.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건을 가결하였고, OOO2017.11.1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11.17. 고시하였다.
(2) 비대위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 인가 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후행처분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로 되고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에 당해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취득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7, 2006.9.15.)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이 없는 상태와 동일하므로 양도자산을 조합원입주권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양도자산은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양도일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1)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1심에서 조합원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승소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재건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고, 이 경우 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해당 아파트의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향후 건설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국심 2005서 1208, 2005.10.25.).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체 양도차익 OOO중 취득일(2002.4.18.)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17.11.13.)까지의 양도차익 OOO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2) 그 이후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로 양도자산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양도일(2018.10.30.)까지의 양도차익 OOO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2020.1.16.자 OOO보도자료에 의하면, OOO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2020.1.1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주·예산 등과 관련된 12개 안건을 최종 결정하였고, 올해 이주와 철거공사를 거쳐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종전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로 변환되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산은 2017.11.13.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8.10.30. 이를 양도한 점, 민사소송법상 1심 법원의 판결은 항소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다르게 결정한 경우 원심의 판결은 실효되므로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도 OOO재건축사업은 소송으로 사업절차가 지연되었을 뿐 심리일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