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약정서에 따른 통장 인출의 제한과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 제1호 쟁송, 제2호 채권확보, 제3호 상계채무보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점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른 통장 인출의 제한과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 제1호 쟁송, 제2호 채권확보, 제3호 상계채무보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점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미지급이자를 2019년 7월말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지급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가) 쟁점규정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미지급이자를 1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Project Financing ‘표준사업약정서’에 의하면 분양수입금 통장은 OOO명의로 OOO(대출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OOO(시공자)의 동의와 OOO(보증기관)의 인출확정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약정서 34조).
2. 분양수입금 통장에 입금된 분양대금은 약정에 의해 아래 집행순서 및 인출시점에 따라야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 임의로 인출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정당한 사유)가 있다(약정서 35〜36조).
① PF 대출이자: 약정서에 정한 상환일
② PF 대출원금: 약정서에 정한 상환일
③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업부지매입비, 제세금, 제수수료 등 제비용: 비용이 발생된 실제 시점
④ 천강개발의 일반관리비
⑤ 공사비: 기성 확인 후
⑥ 선투입자금: 사업종료시점
⑦ 사업이익금: 사업종료시점
3. 표준사업약정서 39조에는 PF대출금액을 조기 상환하면 상환비율만큼 선인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따라 조기상환 여력은 있었으나 조기 상환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PF대출금 중도상환 요건으로 시공사OOO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⁰ 이상이어야 하는데 OOO신용등급은 BB(2018년말)에 그쳤기 때문이다.
4. 청구법인의 2018년말 신탁통장 잔고는 OOO이고, PF대출금 이자율은 기준금리 + 1.81%(표준사업약정서 12조)의 변동금리로서 3.16〜3.46%이다. 거액의 분양수입금이 있지만 PF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대마진 손실을 줄여보고자 표준사업약정서 34조 4항에 근거하여 은행을 겨우 설득하여 정기예금으로 OOO억원을 예치한 것이다.
5. 오금동사업의 누적 PF이자는 OOO억원에 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출제한이 없었다면 OOO억원(2018년말)에 달하는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 회수(지급)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오금동사업은 2017년말 이미 96.98%의 분양률을 달성하였고, 건설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분양수입금 계좌의 과거 잔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분양수입금 계좌 (단위: 원)
2. 표준사업약정서 7조에 따르면 사용검사 시까지 자금관리를 받되, “사용검사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일까지를 관리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인출시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출금 상환 이후에도 공사비를 완납하기 전에는 시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3. OOOPF대출금은 2019.4.18. 완납하였고, OOO공사비는 2019.4.30. 완납하였다. 이에 따라 OOO동의 및 인출확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지만, 신탁사OOO에서는 입주가 85%이상 되어야만 인출을 허용하였다. 신탁사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 잔금 미납세대가 해지할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통장의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입주율이 85%이상이 된 2019.5.20. 이후에야 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출제한이 풀리고 사후정산이 마무리된 시점인 2019.7.25.〜7.26. 쟁점미지급이자를 전액 상환하였다.
4. 분양수입금 통장은 선순위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은 대여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쟁점대여법인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었지만 청구법인의 이자지급 여력이 충분하고 차입약정서상의 연체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5. 차입회사(청구법인)의 자금여력이 충분하고 계약 위반사항이 없었고, 과세처분 시점에는 이미 미지급이자를 상환 완료하였기 때문에 본 사안은 미지급이자를 지급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예외 없이 지급(회수)해 오고 있고, 대부분의 이자지급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끝나며, 본 사안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지급(회수)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처분청은 단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 해야 한다고 하나, 이 건은 제4호의 이와 비슷한 정당한 사유(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위 제1〜3호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제4호의 이와 비슷한 사유에 대한 폭넓은 사실판단으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쟁점미지급이자 익금산입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 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이 모법인 법인세법제15조의 위임을 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51572, 2018.1.10.)을 제시하였으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상 쟁점규정의 무효여부에 대한 법리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거법령에 따라 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의 익금배제사유인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열거규정으로 제4호 역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만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익금으로 보도록 되어있고, 제4항에 의하면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5항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익금산입 배제사유를 두고 있다.
2.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쟁송이 있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제1호),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타 유사한 사유(제4호)를 두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우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익금산입 배제사유인 제1호 내지 제3호는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는 열거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며, 제4호 역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익금 통장에 신탁이 걸려있어 자금인출이 어려우므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뿐이고, 쟁점대여법인 역시 사업종료 후 추후 지급받을 것이라고만 회신하였으며, 이는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신탁되어 있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회수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일 뿐, 이를 세법에서 정하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쟁점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않고,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법인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결산상 이자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한 미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도 미지급한 이자, 이와 동시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및 기본통칙4-0-6을 통하여 이를 같은 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응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결산상 임의계상하는 방식을 통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에 지급하지도 않거나, 지급할 의향도 없는 이자비용과 가공부채의 계상을 통하여 임의로 소득을 조절하는 행위를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19년 7월에 쟁점미지급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 주장하나, 실제 상환하였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손금추인하면 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자지급 약정일이 도래하고 선인출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는데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과 OOO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보면 상환기일을 준공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한다고 하였고, 이자지급시기 또한 준공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준공이 되고 사용승인이 난 2019.2.27.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조사가 착수되고 종결된 이후인 2019년 7월에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표준사업약정서상 OOO동의가 없어서 인출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표준사업약정서 제7조를 보면 OOO이 약정체결시부터 사용검사시까지 자금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고, 사용검사가 종결되고 4개월 가량 경과한 그때까지도 상환일이 경과한 화인의 차입금 및 이자를 미지급하였다.
3. 표준사업약정서 제39조에서는 공정율이 30% 이상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잉여자금을 장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선인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 청구법인은 2017년 말에 이미 96.98%, 즉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8개 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 완료한 상태였으며, 동 약정서 제34조에 따라 2018년 11월 여유자금 OOO억원을 정기예금에 이체하는 등 자금의 흐름이 양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단지 분양수입금 계좌가 신탁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4. 그리고 쟁점대여법인은 청구법인의 오금동사업 분양통장이 신탁되어 있어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오금동사업 외에 위례, 별내 등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보유 주식,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다른 재산 등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특수관계자였기에 채권확보를 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은 법에서 정하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가 같은 법 제15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 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 영 제11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이 건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7년말 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2017년말 주주현황
2. 특수관계법인 현황 (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대상 기간 중 시행하던 프로젝트 개요 및 분양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오금동사업 개요
2. 오금동사업 분양현황(2017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 미분양세대는 청구법인이 조사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 (다)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세무조정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미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 하였으며, 공사수익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1. 법인세 경정결의서 (단위: 천원, %) 2) 소득금액조정명세서(추가 조정만 기재) (단위: 천원)
• 미지급이자비용: 특수관계자 미지급이자비용 (발생연도의 다음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지급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공사수익(원가): 총공사예정원가 과대계상으로 인한 공사진행률 과소적용 관련한 공사 수입(원가) 금액 추가 인식분 (라)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는 아래와 같고, 현금자산의 대부분은 분양관련 신탁예금이며, 보통예금은 2017년말 OOO백만원, 2018년말 OOO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 계상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쟁점미지금이자 비용계상 내역 (단위: 천원)
2. 차입금 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6.14. OOO대여금액 OOO백만원의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하였고, 추가로 2016.7.22.〜12.28.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하였으며, OOO2017.1.1. OOO에게 대여금채권 OOO백만원 및 이자 OOO백만원을 양도(상계)하였다.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2016.6.14.)
2. 채권양도양수 계약서(2017.1.1.) (나) 청구법인은 2017.1.1. OOO대여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7.3.20.〜 6.28.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대여금의 내용과 금액이 명시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2017.1.1.)
2. 2017.3.20.〜6.28. 기간 동안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5부)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결과 보고서상 쟁점관련 내용 (나) 청구법인의 확인서(2019.7.) (다) 2019.6.25. 조사청이 쟁점대여법인에게 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
1. OOO
2. OOO (라) 쟁점대여법인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쟁점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의 규정이어서 그에 따른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1720, 2012.6.8. 등 다수 같은 뜻).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차입금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대여법인에게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이자지급 약정일이 도래하고 선인출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처럼 재산의 담보제공 없이 차입거래를 하거나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일도 없고 약정일 경과하여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점, 청구법인은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라 분양수입금 통장의 인출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나, 표준사업약정서 제7조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정체결시부터 사용검사시까지 자금관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오금동사업장의 사용검사가 종결되고 4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상환일이 경과한 OOO차입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9년 7월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한 점,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른 통장 인출의 제한과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 제1호 쟁송, 제2호 채권확보, 제3호 상계채무 보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