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550 선고일 2020.08.31

쟁점금액 입금 기간 동안 ◎◎◎의 개인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가 청구법인과 별도로 화장품 판매업을 미등록 개인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화장품 도ㆍ소매업의 업종별 평균부가율을 감안하여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9월 설립되어 OOO에서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0.부터 2019. 6.14.까지 기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OOO와 사촌동생 OOO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타 업무무관비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 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OOO의 개인 계좌 및 특수관계자(사촌동생 OOO)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입금액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입금액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OOO의 개인 사업(이하 “개인 매출”이라 한다) 매출액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OOO 조사청에서는 대표이사 OOO의 개인사업자등록이 없고,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개인 매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OOO는 과거 소규모로 화장품 유통업을 개인사업으로 영위한 이력이 있고,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였다. 다만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 간의 적격증빙 없는 현금거래(무자료)에 의존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자료 거래의 특성상 매출 또는 매입의 기록이나 관리대장이 없이 진행되어 아무런 기록이나 증빙이 남아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화장품 유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청구법인 내부에ERP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출과 매입, 채권과 채무의 관리, 그리고 재고자산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였는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임의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매각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 역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재고자산의 수불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계좌의 입금거래처 중 청구법인 ERP출고내역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정OOO의 개인 사업 매출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OOO의 개인 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청구법인의 ERP 출고내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직접 현금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건으로, 이와 관련된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개인 매출의 매입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매출원가를 산출할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출 관련원가발생은 필수적이고 국세청의 업종별 평균부가율보다 경정소득의부가율이 높을 경우 매입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8중1216, 2018.12.10)에 따라 최소한 동일업종인 청구법인의 원가율을 적용한 소득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의 개인 매출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소명요구를 통해서 매출누락을 인정한 금액 및 소명불명금액 등을 합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고 과세하였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금액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 중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 요청을 하였고 충분한 소명기회와 기간을 주어 소명이 불충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의 개인 매출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ERP 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이 건 과세처분과 전혀 무관한 주장이고, 단순히 소명내용을 신뢰하여 과세하였다고 하여 매출누락 혐의 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다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을 정OOO의 개인 매출로 볼 수 없는 이상 별도의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 제3항을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설립 당시(2007.9.18.) 현재 대표이사 OOO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OOO(100%)로 확인된다.

(2) 대표이사 OOO의 개인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쟁점계좌[OOO 개인계좌OOO 및 사촌동생 OOO 개인계좌OOO]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정OOO의 개인 매출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정OOO의 개인 매출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개인 매출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입금 기간(2014년〜2017년) 동안 OOO의 개인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가 청구법인과 별도로 화장품 판매업을 미등록 개인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부외원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심리자료 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의 업종별 평균부가율 을 감안하여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