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수년간의 항공사진상 장기간 수풀이 우겨져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수년간의 항공사진상 장기간 수풀이 우겨져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2018.11.13.)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콩, 옥수수, 고추 등의 재배에 사용되던 밭인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계절이 가을이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기가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않다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장에 동행하여 현지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필지인 OOO농지를 소유한 청구인의 사촌형님인 OOO배우자인 OOO청구인이 상경한 후에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 (라) 다만, OOO2018.10.2. 별세하였고, OOO병환 등의 문제로 OOO2018년 여름에는 쟁점토지를 잠시 경작을 하지 못한 사실은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촌형수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OOO농민이며, 청구인의 누나인 OOO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위 두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OOO농업용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였다.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상 2019.9.30. 처분청의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한 결과, 수풀이 우거져있어 최소한 6년에서 7년 가량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아무에게도 질문하지 않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고, 오로지 사진만 촬영하여 이의신청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사) 쟁점토지는 2019년 5월에 촬영된 국토지리연구원 항공사진상 아무 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흙만 보이는바, 쟁점토지가 위와 같이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아) 청구인은 상경한 후에는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농지원부를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OOO본인이 OOO조합원이고,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서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었기에 때문에 타인의 농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없었는바, 이로 인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임에도 영농손실보상금의 미신청을 이유로 하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자)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 농사의 흔적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항공사진만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포털사이트 OOO제공하는 항공사진은 격 년 또는 3년에 한번 촬영되고 있고, 촬영시기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푸르게 보이는 부분이 농작물인지 수풀인지 구분이 어렵다.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지리연구원의 연도별 항공사진상 인근 토지와 비교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보인다. 특히 2016.10.9. 및 2016.11.12.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밭작물 수확 후 밭이 파헤쳐 있는 것이 명확히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 중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OOO지장물 손실보상협의요청서상 쟁점토지 중 306-1번지는 대나무 보상가액이 OOO감나무 1주에 대한 보상가액이 OOO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감나무는 농작물이 맞으므로 위 필지 중 감나무가 식재된 면적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위 필지 외에 쟁점토지 중 나머지 필지는 대나무가 식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그 감면요건 충족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쟁점토지가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항공사진 및 국세청의 대내포탈시스템에서 확인되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의 경우 밭 이랑이 정리된 형태임이 나타나나,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관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특히, 쟁점토지와 인접해 있는 OOO소유의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와 쟁점토지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3) 처분청이 2019.9.30. 쟁점토지의 현장에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중 306-1, 313에는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경사도 심하여 수풀이 무성하여 쟁점토지 중 312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OOO소유의 농지인 305와 352를 따라 고랑으로 이동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 억새 등의 잡풀로 덥혀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 땅이 울퉁불퉁한 상태이었으며, 또한 한동안 개간한 흔적이 없어 연접한 농지인 307과는 차이가 컸다.
(4) 청구인은 2018년 8월경 쟁점토지에 갔을 때 콩과 고구마가 심어져 있다고 주장하나, OOO2018년도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과 친인척들이다.
(5) 청구인은 OOO농업용 물품 구매내역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자신이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구분되지도 않는다.
(6)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이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를 말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일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단지 방치된 상태에 있었던바, 사회통념상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7)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쟁점토지 중 306-1의 경우,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감나무는 농작물에 해당하므로 감나무가 식재된 면적을 농지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나무를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가꾸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적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2.5.31. 선고 2011구142 판결, 같은 뜻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74.11.24. 사망한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82년 8월에 서울특별시로 상경한 이후부터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2018.11.13. OOO수용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자경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통산시 총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자경기간 및 재촌요건 등을 충족한다는 사실관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3) 청구인은 상경한 이후부터 쟁점토지가 수용될 무렵까지 이를 OOO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농업용 물품을 구매한 자료(총 70회, 구매액 합계 OOO), OOO사실확인서 등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OOO위 농업용 물품 구매내역은 자신이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물품의 구매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구분되지도 않는다는 의견이다.
(5) OOO지장물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306-1의 지장물인 대나무에 대하여 OOO보상하고, 감나무 1주에 대하여 OOO보상하여 총 OOO손실보상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중 그 외의 다른 필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내역은 없다.
(6)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이의신청 심리담당 세무공무원이 OOO건설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통화한바,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면 농작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영농손실보상금이 약 OOO지급되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한 지급신청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농지원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7)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촬영된 항공사진들을 다수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일 이전에 수년간 촬영된 항공사진상 장기간 농지로 경작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서 수풀이 우거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