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년 당시 백만원을 부모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채무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래 채무액의 수배에 달함에도 그 금액산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년 당시 백만원을 부모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채무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래 채무액의 수배에 달함에도 그 금액산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청구인은 1995.8.10. 쟁점부동산 외에 OOO 토지ㆍ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OOO원을 부친인 고 장OOO(2005.5.2. 사망)에게, 나머지 OOO원을 모친인 최OOO에게 대여하였고, 이들은 해당 금전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였다. ② 한편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9.12.1. 청구인과 모친 최OOO은 제3자(강OOO)의 입회 하에 해당 채무액(고 장OOO의 채무를 승계ㆍ포함한 OOO원) 및 이를 미지급한 15년(1995년~2009년) 동안의 물가상승, 금리 등을 감안하여 최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고 장OOO의 채무는 법원의 판결문OOO 중 사실관계에 기재되어 있다. ③ 이후 최OOO이 청구인의 독촉(2016.9.20.자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쟁점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최OOO을 상대로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11.22. 최OOO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액(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④ 최OOO은 해당 지급명령에 따라 쟁점채무액 중 일부OOO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8.3.2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2009.12.1. 최OOO의 지불각서, 2016.11.22.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기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됨), 위 판결문 등을 통해 입증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이전을 대물변제로 보아야 함에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2009.12.1. 작성된 지불각서를 통해 모친인 최OOO으로부터 받기로 한 쟁점채무OOO의 근거가 되는 ‘1995.2.28.~1995.8.10. 기간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부친인 고 장OOO에 대한 OOO원, 최OOO에 대한 OOO원)인 본래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금전대여계약서, 압류 등 채무의 독촉, 이자 수수 등 금융거래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쟁점외부동산을 계속 보유시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어서 그 시세를 감안한 것’이라 소명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이처럼 모녀 간에 임의로 산정된 가액을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법원의 지급명령은 그 상대방인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경우 간단하게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원이 부동산의 등기를 처리하면서 대물변제와 관련한 채권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 내역만으로는 쟁점채무의 존재 및 그 일부의 변제를 위한 쟁점부동산의 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최OOO이 위 지불각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쟁점채무의 일부 변제에 따른 양도로 가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최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10.30. 청구인의 모친인 최OOO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3.22. 청구인에게 이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발생 과정, 그 변제를 위한 쟁점부동산의 이전 등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증빙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1. 청구인은 1995.8.10. 쟁점외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OOO원을 부친인 고 장OOO에게, 나머지 OOO원을 모친인 최OOO에게 대여하여 이들이 자신들 명의의 금융기관(OOO은행)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대출금 상환내역을 제출하였고, 후자에는 1995.2.28.~ 1995.8.10. 기간 중 최OOO 및 고 장OOO의 각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합계 OOO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그 금원이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임을 입증할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내역 등이 미제출되어 위 소명 내역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부친인 고 장OOO가 2001.9.14. 금융기관(OOO은행) 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인 채무를 차용한 후 OOO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이 2009.1.8. 이를 인수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장OOO가 1975.12.4. 매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5.30. 청구인과 최OOO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고 청구인이 2009.1.8. ‘2001.9.14.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인 장OOO의 근저당권’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채무액과 위 1) 기재의 채무 간의 관계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1995.8.10.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였다면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2009.12.1. 최OOO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최OOO이 1995년 7월~ 2009.11.30.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2010.6.30.까지 변제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입회인(강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입회인과 청구인 등의 관계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OOO구청으로부터 유선으로 쟁점외부동산이 주택재개발(2000년 5월, 1,261세대)로 ‘같은 시 OOO’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2009년 12월경 매매가액이 OOO원(전용면적이 86㎡인 것)~OOO원(전용면적이 141㎡인 것)임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2016.9.20. 최OOO에게 2009.12.1.자 지불각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보면 최OOO이 2016.9.30. 위 지불각서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위 2009.12.1.자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최OOO을 상대로 법원에 차용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11.22.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지급명령의 결정서OOO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법원은 채무자 (최OOO)으로 하여금 채권자(청구인)에게 별지(2009.12.1.자 최OOO의 지불각서)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지급명령은 2016.11.25. 최OOO에게 송달된 후 이의제기가 없어 2016.12.10. 확정되었다.
7. 청구인은 2018.3.22. 최OOO과 ‘쟁점채무액(OOO원) 중 일부(OOO원)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 상 고 장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상 금융기관 등 채무공제액(OOO원 상당)에 고 장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본래의 채무(1995년 최OOO 및 고 장OOO에 대한 것) 및 쟁점채무의 각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기재 내역(2018.3.22. 최OOO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채무변제를 이유로 이전되었다는 것)과 다르게 청구인이 모친인 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기준시가(2017.4.28. 공시된 OOO원)를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인 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소유자인 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최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쟁점부동산 상당액만큼 변제(양수대가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려면 해당 채무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해당 채무’라 주장하는 쟁점채무(OOO원)는 본래의 채무(1995.2.28.~1995.8.10.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OOO원을 최OOO 및 부친인 고 장OOO에게 대여하여 성립하였다는 것)를 기초로 하므로 후자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청구인의 쟁점외부동산(본래의 채무액는 청구인이 최OOO 등 청구인의 부모에게 대여하였다는 그 양도가액과 같다)의 취득 경위, 원리금(통상의 금전소비대차로 보려면 이자의 수수가 전제되어야 한다)의 지급ㆍ상환 방법 등 채권ㆍ채무의 성립을 입증할 약정서 등]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최OOOㆍ고 장OOO의 대출금 상환, 고 장OOO의 근저당 설정 및 청구인의 인수 등 내역은 본래의 채무와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해당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쟁점채무의 가액이 본래의 채무액의 4배 상당에 달함에도 그 금액산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최OOO의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로서 제기하여 받은 법원의 지급명령은 채무자인 최OOO이 그 지불각서 상 쟁점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이 쟁점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모친인 최OOO 간에 쟁점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 일부의 변제를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 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목 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