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536 선고일 2020.12.14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 거래를 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청구법인 소속 임원들이 상위여행사의 가이드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여행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여행업을 영위하는 매출처 3곳(주식회사 OOO국제 여행사ㆍOOO국제여행사ㆍOOO국제여행사로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여행객 알선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71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여행업을 영위하는 매입처 3곳(주식회사 OOO ㆍOOO국제여행사ㆍOOO 이하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여행객 알선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매입거래”, 쟁점매출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OOO

  • 나. 처분청은 2019.8.22.~2019.10.29.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10.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ㆍ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거래를 한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여행업을 영위하였는데, ① 쟁점거래시 지급결의서인 ‘정산서’를 기준으로 대금을 수수한 점(쟁점매출처에 제공한 소개용역의 대상인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일, 구매내역, 단체번호, 담당가이드 등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정산서와 따이공의 여권사본 및 구매영수증을 대조한 후 대금을 정산함),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소개하거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소개받은 따이공의 명단을 작성ㆍ보관한 점(따이공의 성명, 여권번호, 면세점 구매일 등이 기재됨), ③ 청구법인에 전속된 가이드(중국어가 가능함)를 고용하여 이들이 활동한 내용을 작성ㆍ보관한 점(가이드가 활동한 면세점, 대표 및 실제 입점한 가이드 성명, 단체번호 등 기재), ④ 이들 가이드들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⑤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적정하다는 통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한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함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점, ② 쟁점거래대금은 금융거래로 수수된 점, ③ 앞서 제시하였듯이 계약체결시부터 대금지급시까지의 거래단계별로 관련된 증빙자료를 작성ㆍ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웨이상(상인)은 국내여행객, 보따리상 등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인 ‘따이공’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대행구입의 규모가 커지자 우리나라 면세점이 따이공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국내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모집하는 따이공으로 하여금 대행구입을 하도록 하였고, 따이공도 점차 조선족 등이 영위하는 기업화(일명 ‘가이드’로 불림)가 되어서 이들이 수십 명부터 100명 이상의 따이공을 모집하여 여행사에 소개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면세점이 국내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국내여행사가 가이드에게, 가이드가 따이공에게 각각 이를 분배한다.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국내여행사는 면세점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매출세액이 발생하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속 직원 명의(청구법인의 대표 홍OOO는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의 가이드로 등록됨)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따이공의 모집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매출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도 같은 이유로 폭탄업체인 하위여행사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① 처분청이 조사 당시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회신 공문 및 청구법인 소속 이사(홍OOO의 배우자인 이OOO)가 면세점에 보낸 메일의 내용(홍OOO 및 이OOO가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의 가이드인 사실이 기재됨) 및 ② 홍OOO가 실제로 가이드의 역할만을 하였고, ③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발급하거나 관련한 대금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④ 쟁점매입처는 그 대표자들이 여행업과 관련한 경험이 없었고 자료상(주식회사 OOO)으로 확정되었거나 체납액을 남긴 채로 폐업되었음이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기준이라는 정산서는 수수료의 지급주체인 면세점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면세점과 쟁점매출처 간에 작성된 것인 점, ② 중국관광객 명단은 쟁점매출처 등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 따이공을 알선한 내역인 점(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문서 상 청구법인이 해당 면세점에 입점 또는 가이드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회신으로 뒷받침됨), ③ 이외에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국내여행사가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선족 등의 가이드를 통해 중국여권을 소지한 따이공을 해당 면세점에 소개하는데, 따이공이 항공권을 구매한 다음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당 면세물품을 반출하며, 면세점이 위 계약에 따라 국내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국내여행사 및 가이드의 각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따이공이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한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한중관계 악화로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점이 상위여행사와 따이공 송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여행사 소속 가이드 및 따이공에게 해당 면세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단체코드를 부여하며 구매실적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위여행사가 중ㆍ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따이공을 모집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우 그 대표가 쟁점매출처 중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 소속으로 독립하여 사업상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① 처분청은 2019.10.10., 2019.10.11. 및 2019.10.22. 국내 면세점 3곳(각각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면세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서면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해당 면세점에 입점하여 따이공을 송객하거나 청구법인 소속의 가이드를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② 처분청은 2018.5.31. 청구법인 소속 이OOO 이사가 면세점들에 보낸 이메일 등에서 이OOO 이사가 자신을 청구법인 소속이라 하면서 해당 면세점에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 명의로 입점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OOO 이사가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따이공에게 면세점 간의 이동(대표 홍OOO가 운전하는 차량의 제공), 호텔 예약, 면세점 방문 일정 예약 등의 편의만을 제공하였다’는 이OOO 이사의 진술 및 ‘대표이사 홍OOO가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 명의로 면세점에 등록된 가이드’라는 2019.10.16. 면세점(주식회사 OOO면세점)의 회신 서면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가 다른 과세관청의 조사로 자료상임이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이 여행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며, 쟁점매입처가 모두 국세체납 상태로 폐업하였음을 근거로 쟁점매입처가 인맥이 필요한 따이공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마)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가 발급한 매출세금 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의 각 발급장소(랜카드 고유번호)가 서로 동일한 점, 2019년 제1기(2019.1.7. 및 2019.2.11.) 중 짧은 시간(10분 이내) 동안 OOO(주식회사 OOO국제 여행사의 사업장 소재지로 보임)와 같은 시 OOO(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동시에 금융거래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ㆍ매입의 각 대금 근거인 지출결의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정산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매출일자, 대표가이드 및 실입정가이드 인적사항, 구매인원, 구입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정산서 중 쟁점매출에 대한 것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상위여행사인 쟁점매출처(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와 면세점 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게 소개하거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소개받은 따이공의 명단을 작성ㆍ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명단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거래처 상호, 여권번호, 따이공의 이름, 구매일, 면세점 상호, 단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자료도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매출처(상위여행사)와 면세점 간에 작성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전속된 가이드를 고용하여 이들이 활동한 내용을 작성ㆍ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입력일, 면세점 상호, 실입점 가이드 이름 및 코드, 단체번호, 만료일, 청구법인 상호 및 관련 거래처로 보이는 업체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 소속 가이드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그 주요 내용이 ‘하위여행사 (쟁점매입처)가 따이공을 유치하여 청구법인에 알선하면 청구법인이 다시 면세점에 송객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실제 송객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보이기 위해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정산서와 따이공의 여권 및 영수증 내역을 대조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된 경우에만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대조 방법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전속 가이드 6인이 각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6부 및 쟁점매입처에 소개하였다는 따이공의 신분증 및 이들이 수수하였다는 영수증 4건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다른 과세관청이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후 ‘조사 결과 적정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보관ㆍ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확인서류 목록 및 그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금의 대부분을 객관적인 거래 입증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 대금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속 가이드를 통해 상위여행사인 쟁점매출처를 위하여 면세점에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따이공을 모집ㆍ알선하고 쟁점매입처로 하여금 청구법인을 위하여 면세점에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행사가 면세점에 따이공을 공급하려면 해당 면세점에 그 여행사에 소속된 가이드 명의의 단체코드가 등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주요 면세점 3곳 및 청구법인 소속 이OOO 이사를 통하여 받은 확인 또는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 명의로 면세점에 입점하여 해당 입점법인 소속의 홍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이드로 등록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점한 면세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의 각 단계에서 제공된 용역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하위여행사)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소개하거나(쟁점매입거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상위여행사)를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역할을 하는 거래(쟁점매출 거래)로 보이나 이러한 단계별 거래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유 또는 필요성, 각 단계별 역할ㆍ수수료의 배분 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기 보다는 대표이사 홍OOO 등 청구법인 소속의 임원들이 상위여행사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국제여행사) 소속의 가이드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쟁점거래를 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이상, 이와 달리 제시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