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3.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6.9. OOO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계약조건 요지: 근무장소 OOO 내, 근무시간 01:00~06:00, 임금 월 OOO원)을 체결하였고, 2016년 11월부터는 임금이 OOO원으로 상승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다른 조건은 변동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
(2) 사업주가 청구인을 채용한 사유는 의류의 소매업은 유행을 따라가야 하고 이를 선도하는 시장이 OOO이어서 OOO과는 거리가 원거리이고 OOO안의 많은 업체를 상대해야 하나 OOO내의 매입 거래처인 OOO, OOO, OOO, OOO의 영업시간은 20:00~05:00, OOO, OOO 등 상가의 영업시간은 24:00~12:00까지이며, 매입 물품을 탁송하는 시간은 07:00~08:00이고 OOO 상가의 영업시간은 10:00~22:30이어서 사업주 혼자서는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청구인을 채용하는 것이 비용 및 업무효율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었으며, 사업주는 청구인을 채용한 후 청구인에게 구매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3) 업무의 진행과정은 사업주가 2015.5.17. 이전까지는 전화로만 청구인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다 2015.5.17. 이후에는 전화와 카톡으로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당일의 구매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청구인 자기의 자금으로 준비하여 여러 매장을 다니면서 지시받은 물품을 구입한 후 매일 OOO과 OOO을 오가는 화물차에 실어서 사업주에게 보내주었으며, 청구인은 매입한 상가, 품목, 구입금액을 정리한 목록을 작성하고 여기에 매입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e-mail로 보고하여 왔고, 사업주는 e-mail로 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지시받은 매입 품목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
(4)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이었으며 입사 시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급여를 월 OOO원을 지급하다가 2016년 11월부터는 월 OOO원으로 인상하여 계좌로 지급하여 오고 있다.
(5)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주에게 판매한 물품의 판매대금이 아니고 사업주가 상품의 구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직원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자금을 출금하여 본인이 선지급한 물품의 매입자금에 충당하였다. 표본적으로 2016.6.1.부터 2016.6.30.까지 사업주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금액과 청구인이 메일로 상품을 매입했다고 보고한 금액이 OOO원(사업주가 서울 출장 시 청구인 계좌로 미리 송금한 OOO원 포함)으로 상호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고, 구매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매담장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상품의 매입자금에 사용한 것을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업주에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이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주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계좌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입금된 OOO원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사실로서 청구인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지닌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사대상자인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며 매입대행업무를 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나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일이 2013.6.9.이나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불복청구이유서에서 2020년 현재까지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급여지급한 계좌내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조사대상자인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중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이 금액이 급여를 지급한 내역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대상자인 OOO와 청구인 간의 OOO 및 메일 연락내역으로는 청구인과 조사대상자 OOO 간의 근로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대상자 OOO의 통장출금내역과 사입비 비교내용을 확인해보면 우선, 청구서에서 일부내용만 확인되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면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송금해야할 것이나 청구서에 적시되어있듯이 청구인 본인의 자금을 먼저 지출하여 물품구매 후 물건을 발송한 뒤에 구입대금을 추후에 지급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을 근로계약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근로계약자로 한달에 OOO원에서 OOO원의 비교적 적은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 OOO원이라는 거액을 선지급하고 추후에 조사대상자 OOO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 매입자금에 충당한 것은 정상적인 고용관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조사대상자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는 당초 확인서와 반대되는 내용의 확인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한 과세를 하자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조사대상자 OOO와 청구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근거에 기초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되어 2019.11.21.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을 거래처로부터 의류구매 대금을 받아 청구인의 책임으로 의류 구매 후 거래처에 판매하는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 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 내용(괄호안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보충조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 외 3인은 청구인에게 2014년~2016년 3년의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는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입했다는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근거로 소득금액 필요경비를 인정받았으며, 그 확인서(2017.4.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진행순서별로 정리한 흐름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인 2013.6.9. 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가 2020.1.7.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청구인의 진술서, 사업주 OOO와 청구인 간의 OOO 내용증빙, e-mail에 첨부된 물품매입내역과 물품매입영수증 샘플 다수, OOO가 청구인에게 급여지급한 계좌내역, 청구인이 사업주에게 보낸 메일리스트 등을 제시하였고, OOO의 급여지급한 계좌내역에는 청구인에게 2014년에서 2016년 10월까지 매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송금메모에 ‘급여’라고 1회 기재되었고 나머지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2016년 11월과 12월에는 OOO원이 지급되었고, 그 외에 2014.8.12. 청구인 휴가비 OOO원, 2014.9.6. 명절 OOO원, 2015.2.18. 명절 OOO원, 2015.8.17. 휴가비 OOO원, 2015.9.26. 명절 OOO원, 2016.2.6. 명절 OOO원, 2016.8.6. 청구인 휴가비 OOO원, 2016.9.14. 명절떡값 OOO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e-mail에 첨부된 물품매입내역과 물품매입영수증의 샘플 중 다수를 보면, 해당 영수증이 매입내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처분청 담당자가 2020.12.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OOO와 청구인간에 ① 청구인 채용, ② 구매할 물품지시, ③ 매입한 상품 OOO 및 이메일 송수신, ④ 보내온 영수증과 수령물품 대조확인, ⑤ 구매금액 송금업무 등이 이루어졌고, 표본적으로 2016.6.1.~2016.6.30. 기간 동안 OOO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금액과 청구인이 상품매입한 금액이 OOO원으로 일치하며(선지출 후송금), ⑥ 채용일 이후 매월 급여가 지급되었고, ⑦ 명절상여, 휴가비 등은 직원이 아닌 경우는 상정이 어려운 것인 점과 청구인은 현재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점, 근로계약서를 사후에 제출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가 없어 제출치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OOO와 청구인 간에 근로계약을 맺었다고는 하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과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해명자료 제출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사 당시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상이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뢰성이 없고,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을 먼저 지출하여 물품구매 후 쟁점사업장의 품질검수 후에 해당 대금을 결제받았다는 것은 해당 의류에 대한 품질수량 등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조사청은 2017.2.20.부터 2017.3.25.까지 쟁점사업장을 세무조사한 OOO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과세하기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그 외 별도의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로 보아 2019.10.8.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청구인이 사업신고 등이 없어 2020.1.6. 직권으로 폐업(폐업일자 2016.7.1.)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처분청은 거래 관련자인 OOO의 확인서로 인한 과세자료와 해명안내문 외에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로 보아 2019.10.8.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청구인이 사업신고 등이 없다고 하여 조사 없이 2020.1.6.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사업자인지에 대한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OOO의 계좌거래내역에 2014년에서 2016년 10월까지 매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송금메모에 ‘급여’라고 1회 기재되었고 나머지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2016년 11월과 12월에는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외에 2014.8.12. 청구인 휴가비 OOO원, 2014.9.6. 명절 OOO원, 2015.2.18. 명절 OOO원, 2015.8.17. 휴가비 OOO원, 2015.9.26. 명절 OOO원, 2016.2.6. 명절 OOO원, 2016.8.6. 청구인 휴가비 OOO원, 2016.9.14. 명절떡값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이 제시한 e-mail에 첨부된 물품매입내역과 물품매입영수증의 다수 샘플을 보면 해당 영수증이 매입내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초 확인서와는 다르게 청구인과의 근로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점, 2020.12.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일정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시기에 일정금액을 지급받았고, 상품매입한 금액과 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동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독립적인 사업자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인 OOO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