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531 선고일 2020.04.21

건물의 본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으며,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16.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2.28. OOO양도하였고, 2019.4.30. 양도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1994.8.12. 취득한 OOO(면적 70.6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주택을 실제 주택용도가 아닌 사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9.9.2.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11.4.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의 정의 및 범위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용하는’이라는 어구를 선택함으로써 현재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또는 가능성을 포함할 때 쓰이는 ‘사용할 수 있는’의 어구와는 다른 의미로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4에서는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택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사용목적 (가) 청구인의 사업 및 보유건물의 용도 청구인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OOO영업 및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술작품 및 미술재료 유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2005.3.24.부터 현재까지 OOO상호로 미술재료ㆍ도구 수입 및 도소매업을, 2014.3.14.부터 현재까지 OOO상호로 미술작품 위탁판매업(화랑)을 각 영위하고 있다. OOO매장은 10평에 불과하고, OOO매장의 모든 공간을 작품 전시의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품(미술재료ㆍ도구) 및 미술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수적이었고, OOO로부터는 130m(도보 3분), OOO로부터는 420m(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이 건 보유건물은 창고용도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였기 때문에 2005년 사업을 개시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위 사업을 위한 창고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림] 쟁점주택과 양도주택의 취득 및 양도 요약 (나) 쟁점주택은 1968.9.15. 사용승인 되어 50년이 경과하여 매우 노후된 아파트로서 ‘사업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였다.

① 수도사용량 <표1> 쟁점주택의 수도사용량(2016.1.1.〜2019.6.30.) (단위: ㎥) 위와 같이 6년 6개월간의 총 수도사용량이 45㎥로서 연간 평균 사용량은 6.92㎥에 불과한데, 2009년〜2016년 서울시의 연간 가정용급수 평균사용량이 722.87㎥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도시가스소비량 <표2> 쟁점주택의 도시가스소비량(2013.1.1.〜2018.12.31.) (단위: ㎥) 위와 같이 겨울철 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한 가스사용량을 제외한 5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 월 도시가스사용량은 3㎥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전국평균 월 도시가스사용량이 46㎥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또는 타인이 같은 기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미술재료 운송사업자의 확인서 OOO약 30년전부터 인사동 일대에서 운반업(일명 ‘OOO운송’)을 하면서 약 10년전부터는 청구인의 매장에서 이 건 보유건물의 창고로 미술재료 등을 운송ㆍ배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④ 쟁점주택은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없이 쟁점주택 내부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미술재료와 미술작품들이 적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을 주거가 아닌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양도주택이었다.

1. 쟁점주택은 창고로 사용되어 청구인 또는 타인이 거주하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1.11.16.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양도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 OOO상호로 개별용달업을 하는 OOO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9년 2월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에서 경기도 구리시 소재 이삿짐 보관창고인 OOO이삿짐을 운송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주택에서 실제 주거를 하면서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이었다.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서는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 3년 보유요건만을 충족하면 되었으나, 위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알게 되어 그의 조언대로 2003.3.13.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양도한 이후 양도대금에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 등 납부, 사업부진으로 인한 사업경비 충당으로 인해 남은 자금으로는 거주할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주택에 있던 가구 등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현재 OOO컨테이너 2곳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

(3) 일시적 사용 여부 많은 사례에서 공부상 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는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나 조세법률주의의 체계적, 논리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쟁점주택을 약 15년간 계속하여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점을 볼 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결코 ‘일시적’이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건물이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2)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건물 내 미술재료 등이 적재되어 있긴 하나 건물의 본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언제든지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파트로서의 구조나 기능 등이 갖추어져 있음이 확인된다(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 구비).

(3) 이에 따라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9.11.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이 OOO매장에서 도보 3-7분 거리에 있고, 2005년 사업 개시부터 현재까지 상품(미술재료‧도구) 및 미술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사용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관련 사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나) 2009-2016년 서울시 연간 가정용급수 평균사용량을 722.87㎡라고 하면서 제출한 ‘OOO통계자료’ (다) 미술재료 운송업자 OOO확인서 (라) 쟁점주택의 내부 사진 (마)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면적은 OOO33㎡(103호), OOO전용 98.28㎡(지하1층)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하였고, 양도 후 이사짐을 구리시 소재 이사짐 보관창고로 옮겼다고 하면서 관련 사실확인서 및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9.10.24. 쟁점주택의 현장확인 사진 (나)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및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총사업내역

2. 주소지 변동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주택은 일부 미술재료 등이 적재되어 있기는 하나 건물의 본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로 이루어져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나 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며,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3.3.13.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수도 사용량이 매월 꾸준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도시가스 소비량의 경우에는 매월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사업용 창고로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