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합의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529 선고일 2020.10.08

처분청은 쟁점계좌 외에 다른 추가적 사실이나 정황 등은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판결이 쟁점금액의 수증자가 오로지 청구인 1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양딸은 증여자의 의사가 청구주장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로지 청구인 1인만이 쟁점금액 전액을 단독으로 수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7. 청구인에게 한 2011.5.11.~2012.11.3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을 차감(각 OOO씩 OOO이 수증)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이 2011.5.11.~ 2012.11.30. 중 조카사위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금액 약 OOO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10.7.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자녀들인 OOO 등(이하 4명을 “자녀들”이라 하며,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은 “청구인가족”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것인데, 처분청은 오로지 청구인만을 수증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증여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모로서 망인을 친딸처럼 여겨왔고,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들을 친손주처럼 키웠기에 자녀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신뢰가 있었고, 쟁점금액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그의 의지에 따라 청구인가족에게 증여할 의도로 송금한 것이다. (나) 증여자가 친손주와 같은 자녀들은 원천 배제한 채, 피를 나누지도 않은 조카사위(청구인)에게만 OOO을 일방적으로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우리사회의 경험칙과 상식수준에서 납득될 수 없다.

(2) 증여자는 쟁점금액을 특정하여 증여하지는 않았지만, OOO에 있는 청구인가족에게 송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은 이러한 증여자의 의중(가족단위 포괄증여)을 반영하여 자녀들과 쟁점금액을 나누기로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하였다. (가) 증여자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자녀들과 나누라고 당부하였고, 이에 쟁점합의에 따라 자녀들에게 OOO을, 청구인은 노후자금 조로 OOO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나) 자녀들은 증여자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증여자를 문병하면서, 쟁점금액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쟁점합의 내용을 말하였고, 당시 증여자의 수양딸인 OOO(이하 “수양딸”이라 한다)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다) 쟁점합의 당시 자녀들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쟁점금액을 즉시 나누지 않고 아버지(청구인)에게 관리하게 하되, 이후 필요에 따라 각자의 몫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3)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증여자의 수양아들 OOO(이하 “수양아들”이라 한다)은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자가 남긴 상속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증여자와 자녀들의 애틋한 관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수양딸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4) 설령 쟁점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추후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직접 지급한 OOO(이하 “청구인지급액”이라 한다)이라도 청구인이 아니라 자녀들이 직접 수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이상,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수증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쟁점판결은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분배할 의도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쟁점금액에는 증여자가 생전에 자녀들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증여자는 그 금액까지 전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 건 처분 당일까지도 쟁점합의에 따라 이행된 사실관계가 없는바, 쟁점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수양딸의 진술 및 확인만으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객관적 증빙(유언장 또는 합의서 등)의 제시가 없다.

(2) 청구인지급액은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후,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합의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지급액은 자녀들이 수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ㆍ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판결(OOO지방법원 2015가합536112, 2016.8.26.) 중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판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OOO, 자녀들이 각 OOO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증빙으로 수양딸이 2019.5.1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 받은 이후, 자녀들에게 약 OOO을 재송금하였는데, 이는 쟁점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 건 증여일 이후, 어느 정도의 금원이 자녀들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직접 확인한 바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이 심리기간 중 추가로 제시한 의견과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증여자 소유의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이상, 청구인이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녀들과 함께 수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증여자의 유언 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명의로 소유가 직접적으로 표상되는 부동산 등의 재산과 달리, 현금은 계좌이체와 함께 증여로 추정되나, 그 자체로 증여로 당연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여건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사망을 앞둔 증여자 입장에서 상속․증여를 위해 재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간 분산된 자금을 특정계좌에 모을 수도 있어, 쟁점금액은 구체적인 증여를 앞두고 예비적으로 이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그간 우리사회의 가족․친족문화의 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증여자 가 「민법」상 혈족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무시하고, 인척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만 OOO이나 되는 거액을 일방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오히려 이례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례적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도 입증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이체사실 외에 청구인 1인이 단독으로 증여받았음을 납득하거나 수긍할 수 있는 여타의 다른 추가적 사실이나 정황 등은 제시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재산을 분배할 의도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쟁점판결을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판결은 수양아들(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을 원고의 소송상대방(피고)의 자격으로서 언급한 것으로, 이러한 판시내용이 쟁점금액의 세법상 수증자가 오로지 청구인 1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고, 오히려 쟁점판결은 피고가 청구인이었음에도, 피고가 아닌 청구인의 자녀들까지 언급하며 증여자가 청구인의 자녀들과 각별한 애정과 신뢰가 있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어, 이는 증여자가 청구인 1인에게만이 아니라 청구인가족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비록, 증여자가 남긴 유언이나 음성녹음 등의 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물증은 없지만, 수양딸은 증여자의 의사가 청구주장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고 있어 증인(수양딸)은 엄연히 존재한다 할 것이고, 수양딸은 수양아들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쟁점금액에 관해 청구인가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입장이라는 점, 수양딸이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증여자를 각별하게 봉양해왔기에 증여자의 의중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양딸은 수양아들과 청구인이 법적분쟁이 있던 2015년부터 “어머니(증여자)는 청구인가족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었으나, 상속권이 없음을 알고, 생전에 증여할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했던 사실까지 고려하면, 수양딸의 사실확인서는 (비록 2019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거짓내용을 급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가 청구인가족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수긍되는 반면, 처분청이 오로지 청구인 1인만이 쟁점금액 전액을 단독으로 수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쟁점합의에 따라 청구인가족이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인지급액은 쟁점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19.10.7. 청구인에게 한 2011.5.11.~2012.11.3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을 차감(각 OOO씩 OOO이 수증)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