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미달이어도 무신고시 증여세 제척기한은 15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20-서-0523 선고일 2020.05.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7.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OOO과 함께 1/2지분씩 취득하였고, 2006.1.16.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2006.10.13. 위 증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공동주택가격 OOO백만원)의 1/2인 OOO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9.14.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6.1.16.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1/2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동일 단지 104동 1601호의 매매사례가액(OOO백만원)의 1/2인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9.11.8.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되, 당초 결정한 2006.1.16. 증여분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을 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였고,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 (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은 증여시점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과세방식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방식으로 전환(2006년 시행)되기 전이나 전환된 후에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또는 과세해왔고, 당시 납세자들은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증여당시 보충적 평가액(OOO백만원)에서 배우자공제(OOO백만원)를 차감하면 증여세가 과세미달되는 것으로 상증세법상 증여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없었다. (나) OOO세무서장도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과세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판단하고, 당시 배우자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무신고자로 간주하여 13년이 경과한 2019년에 이를 번복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관련 법령, 과세공평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2017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취득가액을 당초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OOO백만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OOO세무서장이 당초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현행의 매매사례가액(OOO백만원)으로 소급해서 과세할 수는 없다. (라) 한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6.10.13. 과세미달결정(증여세액 OOO원)한 후 이미 1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차원에서도 청구인에게 새롭게 과세할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음에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적이 없고, OOO세무서장이 그 당시 법령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결정한 것임에도 이 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 과세공평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나) 더 나아가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아서 신고할 제도상 방법이 없었으므로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현행의 시가 산정방식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다. (가) 청구인은 2006.1.16.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보충적 평가액이 배우자공제에 미달하여 당시 납세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취득가액을 신고하여 이를 신고시인하였고, 증여재산가액도 매매사례가로 동시에 경정하면서 증여세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및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같이 당초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한 것이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과 증여로 취득한 가액이 다를 수 없다.

(2) 청구인이 무신고한 증여세에 대해 처분청이 재결정을 하면서 부과한 이 건 가산세는 적법하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이 제재로서, 만약 청구인이 현재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였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무신고한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04.10.7.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각 1/2지분), 배우자 OOO2006.1.16. 본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9.14. 이를 OOO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16.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06.10.13.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공동주택가격 OOO백만원)의 1/2인 OOO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표1>과 같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1/2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동일 단지 104동 1601호의 매매사례가액(OOO백만원)의 1/2인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OOO백만원)으로 제시한 것은 같은 아파트 104동 1601호로, 2006.3.14.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은 2019.11.8.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되, <표2>와 같이 당초 결정한 증여분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06.1.16. 증여분 증여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와 처분청이 결정 및 경정내용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세관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로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입증되는 이상,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이 달리 평가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603, 2017.1.9., 조심 2002서2072, 2002.12.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음에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면 배우자공제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이 무신고한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위와 같이 과세미달결정을 한 사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이후 확인되더라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603, 2017.1.9., 조심 2015서5599, 2016.3.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80조【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5)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부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1994. 12. 22.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7)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8)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2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