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됨.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9.10.8.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