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이 2009년에 매수법인들에게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한 이후 매수법인들이 작성한 공증각서에 의하여 2013년 3월 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13년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등이 2009년에 매수법인들에게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한 이후 매수법인들이 작성한 공증각서에 의하여 2013년 3월 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13년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7년 7월에 OOO택지지구 내의 쟁점토지를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쟁점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8개월 되는 날의 7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2차례에 걸친 잔금지급 최고기일인 2009년 1월이 경과하고, 청구인의 잔금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매수법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등은 2009.4.11. 택지지구 내 지주들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그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됨을 통보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매수법인들에게 1차 통보(1차 통보서 사본은 서류의 인수인계 당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됨)하고, 2009.5.20. 다시 1차 통보한 내용인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과 자동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키는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4조에 잔금을 지체하는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는 익일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된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쟁점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을 2차례 내용증명으로 매수법인들에게 발송하여 매매계약 해제가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잔금지급기일과 내용증명 발송일이 속한 2009년도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 건 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4)민법제543조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서2224, 2006.10.24.)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의 가능성을 열어둔 불완전 의사표시가 있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 있다.
(5) 청구인 등이 2009.11.19. OOO시장에게 제출한 OOO지구단위 보류신청 탄원서를 보면, OOO주민들과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과의 계약이 무효화된 상태이고, 갖가지 문제를 야기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과는 어떠한 일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을 보류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6) 이후 2012.4.23. 매수법인들은 토지 매매대금의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파기되었음을 사과하며 다시 2013.3.25.까지 잔금을 지급하겠음을 약속하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고, 이 또한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6년 1월 몇몇 지주들의 의견으로 토지 매매계약이 파기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통보하였으나, 이는 당초의 계약해제 확정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7)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파기로 쟁점계약금은 2009년에 이미 청구인에게 귀속이 확정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은 매수법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상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2013년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로 하여 2019년 5월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8)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이미 2009년에 해약이 확정되어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따라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기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9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그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사청이 확보한 법무법인 OOO이 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매수법인들에게 발송한 매매계약 실효확인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면, 2013.3.25.까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그 계약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2012.4.23. 합의한 인증서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지시기는 매수법인들이 대책위원회에게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2013.3.25.로 봄이 타당한바, 이 날이 속하는 2013년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09년 10월에 OOO시장에게 제기한 OOO 지구단위 보류신청 민원(주민회의록, 통고서, 통보서)에 참여하는 등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매수법인들로부터 수령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공동대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시 동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 등 대책위원회의 일원인 지주들이 2012.4.23. 매수법인들이 대책위원회에게 잔금지급에 대하여 공증한 이후에는 지구지정 보류신청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공증으로 약속한 잔금지급일(2013.3.25.) 이후 해당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매수법인들이 잔금지급에 대한 최종약정 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함으로서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최종 약정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을 그 매매계약의 해제일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2013년을 이 건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및 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갑)과 매수법인들(을) 사이에 작성된 2007.7.16.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OOO이고, 그 중 계약금은 OOO이며, 잔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4조(계약해제) 제1항 나목에 을이 매매대금잔금을 지체하고,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는 익일부터 잔금에 대한 연리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는 익일에 본 계약은 자동해제된다고 되어 있다.
(2) 대책위원회가 매수법인들에게 보낸 통고서 및 2차 통보서(OOO공동주택사업 계약해지 통보)의 내용증명서(2009.5.20.) 중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매수법인들이 2012.4.23. 작성하여 대책위원회에 제출한 ‘각서’(2012.4.23. 공증인가)의 주요 부분을 보면, “매수법인들은 2013.3.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위 기일이전에 본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 그 업체에게 우선 인계해야 하며, 본 사업추진중 소요된 비용(증명이 가능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1) OOO토지매매계약은 자동파기됐으므로 매수법인들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 허가) 일체를 토지주(대책위원회)에 조건없이 인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서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매수법인들은 2012.4.20.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각서 제출의 건을 의결함),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4) 대책위원회(위원장 OOO)가 매수법인들에게 보낸 OOO토지매매계약 파기의 건’의 내용증명서(2013.4.18.)를 보면, “매수법인들이 작성하여 공증한 각서에 의한 잔금지급일인 2013.3.25.까지 OOO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ㆍ허가) 일체를 토지주(대책위원회)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법무법인(유) OOO대책위원회(토지 소유주)의 대리인 신분으로 매수법인들에게 보낸 OOO토지매매계약 실효 확인 통지’의 내용증명서(2016.1.18.)상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매수법인들은 2012.4.23. 대책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 후 인증하였다. (나) 매수법인들은 위 토지대금 지급기일인 2013.3.23.이 이미 도과했음에도 토지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인증서에 따라 귀사와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었으며, 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는 타 회사와 본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알린다.
(6) 대책위원회는 2009.5.20. 매수법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근거로 2009년 10월과 2009년 11월에 OOO시장에게 OOO지구단위사업 보류신청을 하였다가, 2010.1.15. 기 제출된 위 사업보류 민원신청을 취하하는 민원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2009년에 매수법인들에게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한 이후인 2012.4.23. 매수법인들이 작성한 공증각서에 의하여 2013.3.25.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며, 매수법인들이 위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해당 잔금 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13.3.26.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 OOO사업부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대리인(법무법인 OOO)이 2016.1.18. 매수법인들에게 보낸 토지 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도 2013.3.25.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 자동 파기되며, 쟁점토지 매매계약금은 그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민법및 계약서상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제통보 전 서면으로 대금지급기한과 방법을 기재한 최고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2009년에 매수법인들에게 이러한 최고의 통지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