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2) 처분청은 OOO장이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2019.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으로, 이하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0.2.20.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