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선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사선임 제한기간을 계산하는 단순실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선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사선임 제한기간을 계산하는 단순실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3.8.8. 증여분 증여세 OOO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정된 상증령①의 시행일(2013.2.15.) 현재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3사업연도 동안 성실공익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1968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OOO(OOO가 1939년에 설립, 이하 “OOO”이라 한 다)의 장학사업 등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OOO 등 4인의 출연으로 설립되었고, OOO 및 OOO 등 그룹계열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50년 간 장학사업 및 연구비 지원사업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상증법 개정부칙은 개정법령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구 상증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2013.1.1.)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 인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상증령①의 부칙 제3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도,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2013.2.1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공익법인의 경우 2013.2.15. 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13년사업연도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간주된다.
2. 법령 제・개정 시 본칙에 부수되는 부칙은 적용례와 경과규정 으로 구분되는데, 개정된 상증령①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새로 추가하거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경과조치는 개정규정의 적용례가 아닌 구법 질서하에서 종전의 지위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경과조치를 처분청의 주장대로 개정규정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적용례의 내용과 경과조치의 내용은 중복되는 규정이 된다. (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 시 ‘2013사업연도 전체’가 아니라 ‘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종전 상증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은 주식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성실공익법인의 판단기준은 사업연도 전체가 아니라 주식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과 같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개정된 상증령①의 시행일(2013.2.15.)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2013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3. 2.15.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3.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강화와 관련한 경과조치로 “2013.2.15. 이전 성실공익법인이었던 경우에는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된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OOO과 OOO행정법원OOO 역시 개정 상증법 시행일 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13사업연도는 성실공익법인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어 떠한 의도도 없는 실무자의 단순실수에서 비롯된 것에 비해 이 건 과세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1. 청구법인이 2013.8.8. OOO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목적사업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직원OOO이 2013.8.8.자 이사 개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OOO의 관계회사 퇴직일을 잘못 확인하는 단순실수 * 에서 비롯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3.12.10. 이러한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자진하여 OOO 이사를 해임하였다.
2. 일반공익법인이 아닌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상증법상 얻을 수 있는 비과세혜택은 출연받을 수 있는 주식 비율이 5%에서 10%로 증가되는 것 외에 유의미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공익법인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수행해야 할 의무가 많아지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출연받은 주식이 없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11항의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한편, 청구법인은 OOO 시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공익목적 사업비OOO를 OOO와 계열사들의 배당금OOO 등을 통해 조달하며, 2019년 말 현재 청구법인 총자산은 OOO 규모인바, 조세회피 의도 없는 단순실수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총자산의 12%, 공익목적 사업비 7년분을 초과하는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과도하고 부당하며, 공익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점을 사업연도 전체로 규정한 구 상증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개정된 상증령②”라 한다) 제13조 제6항 관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개정된 상증령②의 부칙규정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충족여부를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은 2015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3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종전 상증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 제13조 제5항에 따라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OOO을 이사로 선임한 2013.8.8.부터 2013.12.10.까지 약 4개월간 이사선임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2013사업연도에 한해서는 주식 출연일 또는 취득일 기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나) 개정된 상증령① 제13조 제5항이 2013.2.15. 시행된 이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점을 전체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15.2.3.에서야 마련되었다. 따라서 2013사업연도에 납세자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사업연도 전체라고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종전 규정인 출연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해석일 것이다.
1. 상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 즉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라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바, 성실공익법인을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특정시점으로 제한하여 판단할 경우 특수관계인이 사업연도 중에 무제한적으로 공익법인 이사에 취임하여 의결에 참여한 후 사임하여 시행일 현재 또는 사업연도말에만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부합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탈법을 방지할 방법이 없어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이사선임요건은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최근 법원 OOO과 조세심판원OOO은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상증법 제48조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그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국세청은 조사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중 이사선임요건을 위배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성실공익법인 여부 판단기준 시점은 사업연도 전체라고 회신하였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에 대한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나 2013년에 개정된 상증령①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되고 판단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 개정된 상증령②에서 “대상 사업연도 전체”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성실공익법인 판단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목적과 이사선임요건을 특정시점에만 충족하면 족하다고 볼 경우 성실공익법인 통제규정의 형해화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다. (나) 또한, 최근 심판례(조심 2018부4767, 2019.11.13.)에서는 2008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서 판단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면서 그 판단시점 역시 특정시점에 한정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2015.2.3. 개정된 상증령②의 제13조 제6항에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단 기준시점(사업연도 전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상기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해 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① 쟁점부칙규정 등에 따라 2013사업연도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3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부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제5항 및 제7항 제2호, 제37조 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② 법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부칙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 제3항 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 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칙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OOO이 2013.11.7.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68.10.7.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OOO 및 OOO의 자녀인 OOO이 OOO 주식을 각 OOO씩 총 OOO를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고, OOO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근거 법률에 의거 OOO가 1939년에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2) 성실공익법인 요건 및 판단기준일 변경 연혁은 <표1>과 같다. <표1> 성실공익법인 요건 및 판단기준일 변경 연혁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산정내역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과세처분 산정내역
(4) 청구법인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국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OOO 수여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모범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 및 연구단체 등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설립 이후 50년간 OOO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약 OOO의 연구비, 학술지원금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중 출연받은 주식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2012・201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및 OOO의 OOO 주식 취득 및 보유현황을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OOO 주식 취득 및 보유현황 (다) 2012사업연도 전체 기간과 개정된 상증령① 시행일인 2013. 2.15. 현재 청구법인 및 OOO은 성실공익법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OOO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준수현황을 <표4>,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2012사업연도 및 2013.2.15.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 준수현황 <표5> 2013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 요건 준수현황 (라) 이 건 이사선임요건 위반은 실무자의 단순실수라는 주장과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퇴직임원 모임인 OOO의 명부를 보면, 2013.8.8. 청구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OOO의 OOO 퇴직일이 법인등기에 기재된 2009.3.6.과 달리 2008.3.31. 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쟁점①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2015.8.24. 청구법인에게 공문(재산세제과-581)으로 보낸 ‘성실공익법인 확인결과 통보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3년 8월 현재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고, OOO이 출연자 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19년 1월 이 건 쟁점 관련 조사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6조 및 구 상증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계열회사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임원으로 재직한 OOO을 2013.8.8. 청구법인의 이사로 선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업무처리담당자가 OOO 퇴직임직원 모임인 OOO명부에 잘못 기재(실제 퇴직일자는 2009.3.6.이나 2008.3.31.로 기재됨)된 OOO의 퇴직일자를 기초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이사선임 제한기간 5년을 계산하는 단순실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3.12.10.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OOO을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조세 부담없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10(일반공익법인은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을 이사로 선임한 기간(2013.8.8.~2013.12.10.)을 포함하여 2013년 중 새롭게 출연받은 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이사로 재직한 4개월 동안 청구법인의 2014년도 예산안 관련 회의에 1차례 참석한 것 외에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이사선임요건을 위배하면서 OOO을 이사에 선임할 이유나 OOO이 이사로 선임된 기간 중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취한 조세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개정된 상증령①의 시행일(2013.2.15.) 현재 종전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13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간주된다고 본 사례OOO가 있고,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