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20-서-0472 선고일 2020.05.28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쟁점통지를 직권경정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5.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8.11.30.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5.17.~2019.8.16.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아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내용으로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1.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으며, 2019.10.29. 청구인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2. 쟁점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24.864%,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청구인 외 5인에게 2019.10.29. 발송한 쟁점통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24.56%로, 납부할 세액은 OOO으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OOO기재되어 있다.
  • 마. 처분청이 청구인 외 5인에게 2020.1.23. 발송한 쟁점통지(변경) 공문(재산세1과-17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24.864%로, 납부할 세액은 OOO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OOO기재되어 있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주장대로 쟁점통지를 경정결정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