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 매매계약한 금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다시 명의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전환사채 또한 양수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액으로 봄이 타당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 매매계약한 금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다시 명의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전환사채 또한 양수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액으로 봄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수령한 전환사채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에 따라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해야 한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시기는 OOO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2018.4.3.이 되는 것이고, 해당 주식의 양도 이후 전환사채의 가치가 하락하여 액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상환받게 되더라도 양도가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면제된 부분만큼의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대한 회생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청구인의 양도대금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당초 정당하게 성립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①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회생법원은 2019.3.18. 주식회사 OOO신 청으로 채무자인 OOO대한 회생개시결정(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8)을 하였고, 해당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2019.11.22. 작성한 OOO회생계획안 요약표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 취한 쟁점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실지 매매계약한 금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이 OOO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다시 명의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전환사채 또한 OOO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