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438 선고일 2020.07.27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 인 바, 잔여 매매대금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XX.XX.XX. 및 20XX.XX.XX. 청구인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잔여 매매대금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XX.XX.XX. OOO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대지 5XX㎡ 및 지상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건물 9X.XX㎡(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양도하였고,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에 대해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용 자본적지출액 OOO(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20XX.XX.X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예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XX.XX.XX.∼20XX.XX.XX.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비용을 부인하고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토지면적 차이분 4X㎡에 대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20XX.XX.XX. 청구인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XX.XX.XX. OOO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XX.XX.XX. OOO에게 20XX.XX.X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자백간주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4.12. 선고 2018가합407711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20XX.XX.XX.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XX.XX.XX. OOO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20XX.XX.XX.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이하 “신고분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XX.XX.XX.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XX.XX.XX. 같은 취지로 신고분세액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와 경정분 양도소득세 OOO(이하 “경정분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20XX.XX.XX. 20XX.XX.XX.자 경정청구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XX.XX.XX. 경정분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청구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20XX.XX.XX. 신고분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판결에 따른 소유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XX.XX.XX. 처분청에 적법하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당초 청구를 취하하고 표지만을 수정하고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20XX.XX.XX.자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보정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사 20XX.XX.XX..자 경정청구의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에서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에서 청구취지 등을 보정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소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들의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납부할세액’ 및 ‘등기말소와 관련한 청구이유’를 보정하는 데에 소요된 기간인 20XX.XX.XX.∼20XX.XX.XX.는 3개월의 경정청구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경정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가) 20XX년 X월 처분청 담당 공무원 OOO조사관이 신고분세액에 대하여만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경정청구 처리기한(2개월)이 임박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장은 경정이 어려우며, 처리기간이 도과할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일단 당초 청구를 취하한 후 신고분세액과 경정분세액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20XX.XX.XX. 신고분세액 및 경정분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20XX.XX.XX. 취하서를 각각 제출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새로운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정청구의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으로 경정청구 이유에 대한 ‘보충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20XX.XX.XX. 겉표지를 바꾸어 경정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와 관련한 당사자들이 의도하였던 대로 완전히 새로운 청구가 아닌, 기존 청구의 보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세무서의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환급받지 못하게 된 반면, 세무서는 통지 의무 해태에 따른 감사상 불이익을 피하게 되는 등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환급 의무를 면하게 된 바, 이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 또한 대법원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성질상 반하지 않는 한 사법규정을 적용하여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청구인이 ‘보정’을 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바탕으로 20XX.XX.XX.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진정한 취하 의사 없이 20XX.XX.XX.자 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민법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세무공무원이 이를 알고 있던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XX.XX.XX. 승소 판결로써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더 이상 처분의 근거가 없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는 아래와 같다.

1. OOO와의 매매계약 체결 20XX년 X월 초순경, OOO은 청구인에게 건물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 사업을 하겠다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시 OOO당장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 및 건축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을 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OOO말을 믿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은행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20XX.XX.XX. 지인 OOO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가 경료되었으며, 20XX.XX.XX. OOO매매대금의 일부인 OOO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OOO쟁점부동산을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OOO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20XX.XX.XX. 추가로 대출을 받았고, OOO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에게 OOO지급하였다. 20XX.XX.XX.경 청구인은 OOO동업자라는 OOO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OOO청구인에게 1층 공사가 완료되어 나머지 공사는 금방 끝낼 수 있으니 곧 신축될 건물을 임대 및 분양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에 앞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매수인 OOO 20XX.XX.XX.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계약금은 기지급받은 OOO억원으로 하며, 중도금은 기존 OOO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융자금 OOO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OOO 20XX.XX.XX.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OOO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XX.XX.XX. 접수 제56957호로 20XX.XX.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OOO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채무자를 OOO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OOO매매대금 미지급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등은 1층, 2층이 임대가 완료되었으므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OOO억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OOO억원을 20XX.XX.XX.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OOO은 완공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본 결과 1층을 제외한 2, 3층은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OOO등은 계속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제기 및 승소판결 확정 OOO등이 모두 연락을 회피하고, OOO채권자가 20XX.XX.XX. 쟁점부동산 대하여 경매를 진행함으로써, OOO등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음이 명백해졌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20XX.XX.XX. 발송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20XX.XX.XX. 청구인은 매수인 OOO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XX.XX.XX.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XX.XX.XX.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를 보면, 매매계약 해제는 (별도의 판결문 없이) 그 자체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데,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로서 유일한 불복 통로라 할 수 있는 경정청구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와 같이 ‘소득세부과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써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 처분청은 더더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법률관계를 맺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외 다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야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70%가량을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계약금 OOO억원이외에 매매잔대금 OOO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고, OOO의 대출금을 승계하였다고 하나 해당 대출금은 청구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제공한 대출일 분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승계한 대출금은 없다. (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시점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인 점, 청구인이 OOO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나, OOO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20XX년 X월 세무조사시에 비로소 OOO등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및 구체적인 세액 등을 알게 되었고, 20XX.XX.XX. 어음금 소송 사건 판결문을 받은 후 OOO적극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였으며, 20XX.XX.XX.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20XX.XX.XX. 청구인의 고소에 의한 경찰수사를 통해 OOO본명이 OOO사기전과 5범으로 지명수배를 당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청구인은 OOO등의 사기 행각이 명백하게 드러난 시점인 20XX.XX.XX. 해제통보서를 발송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기망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일 뿐이고, 매수인 측과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한평생 종로 소재 OOO에서 악기(트럼펫 등 금관악기)를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세상물정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대출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고 건축물 완공 후 분양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준다는 OOO말을 순진하게 믿은 죄밖에 없으며, 현재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가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OOO행한 어음금 사기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와 추징금까지도 부담하게 된 상황인바, 이러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 소득’을 인정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 경정청구 접수목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본 바, 20XX.XX.XX. 접수된 청구서는 20XX.XX.XX. 접수된 취하서에 의하여 취하처리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재 접수된 2건의 경정청구는 청구일자가 20XX.XX.XX.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전산망상에는 20XX.XX.XX.과 20XX.XX.XX.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재산법인세과의 사무분장에 따라 신고분세액과 조사(경정)분세액에 대하여 별건으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20XX.XX.XX. 접수분에 대한 처분청의 취하요청과 이에 따른 경정청구서의 재접수로 인하여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점이 인정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기간(20XX.XX.XX.∼20XX.XX.XX.) 중 제출된 20XX년(정확한 계약일은 표기되어있지 않으나 부동산등기부상 대출실행에 따른 근저당설정일이 20XX.XX.XX.인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인 것으로 추정)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자 OOO매매대금 OOO억원에 계약금은 대출금 OOO억원을 승계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20XX.XX.XX.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을 20XX.XX.XX.까지 지급받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20XX.XX.XX.부터 고액의 대출금액이 실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나 당시 담보제공권자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고 매매계약서에서도 계약금 및 중도금이 대출승계액으로 갈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의 70% 이상이 이미 지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고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라 부과통보가 확정된 이후라는 점, 쟁점부동산의 경매진행현황서상 채권자들의 권리금액이 OOO여원에 달하는 등 고액의 채무액이 발생되었음에도 실제 쟁점부동산의 공사금액은 확인된 바 없어, 이에 대한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매수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형사상의 처벌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매수 관련인들 간에 통정허위표시를 통한 거래행위로도 볼 수 있는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쟁점판결(매수인들의 무변론 궐석재판, 자백간주)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것이 불가할 시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수인들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를 편취한 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처벌하는 등 그에 합당한 절차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ㆍ확정되었고,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까지 양도행위에 대한 일체의 부인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나 쟁점부동산이 이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사기로 인해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XX.XX.XX.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계약금 OOO융자금 승계금 OOO잔금 OOO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일은 20XX.XX.XX.이며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자인 OOO해지 및 대금은 매수자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 OOO경우 쟁점부동산 담보대출이 실행된 20XX.XX.XX. OOO 20XX.XX.XX. OOO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수취하여 매매대금 중 OOO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XX.XX.XX.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동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란은 비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20XX.XX.XX. 등기완료시 청구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보증금으로 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XX.XX.XX. 채무자 OOO채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20XX.XX.XX.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채무자 OOO채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20XX.XX.XX. 임의경매로 인하여 OOO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미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와 관련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에 의한 소유권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20XX.XX.XX. 이 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토지 취득가액 OOO건물 취득가액 OOO리모델링 공사비용 등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하였고(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OOO등이 한 것이라고 주장함), 처분청은 20XX.XX.XX.∼20XX.XX.XX.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일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는 청구인의 귀속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20XX.XX.XX.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할 당시 5XX㎡에 대하여 OOO계약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면적은 5XX㎡로서 4X㎡에 대한 가액이 과다계상되어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 중 OOO및 이에 대한 부대비용 OOO부인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판결문(2018가합407711) 및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판결일은 20XX.XX.XX. 확정일은 20XX.XX.XX.으로 확인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서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어음금 청구소송 판결문 등에 의하면 OOO20XX년 X월경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중 OOO전자어음으로 지급하겠다면서 전자어음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고, 20XX.XX.XX. 주식회사 OOO전자어음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켰고, 동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화하여 주겠다면서 OOO에게 전자어음을 배서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은 20XX.XX.XX.어음을 OOO에게 배서하였으며, OOO에게 동 어음을 지급하고 어음할인금 OOO지급받았으나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OOO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20XX.XX.XX.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XX.XX.XX. 청구인과 OOO합동하여 어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XX.XX.XX.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XX.XX.XX. 수원지방법원의 어음금 소송 판결을 받은 시점에 OOO매매의사가 기망임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강원춘천경찰서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OOO매제로서 OOO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나고, OOO횡령 1건, 사기 5건의 범죄전과가 있는 자로 수사보고일 현재 3건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특정되어 지명수배된 자로 나타난다. (아) 고소장, 수사지휘통지 및 처분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XX.XX.사기에 의한 쟁점부동산 편취 혐의로 OOO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였으며, 20XX.XX.XX. OOO대하여 기소중지(수배), OOO대하여 참고인중지(피의자 겸 참고인 OOO진술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취하서의 제출로 당초 경정청구는 취하되었으므로 20XX.XX.XX.자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어 위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XX.XX.XX. 처분청에 적법하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당초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새로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는 점,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당초 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20XX.XX.XX.)하고 당초 경정청구서에서 표지만을 수정하고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는 당초 제기한 경정청구를 취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XX.XX.XX.자 경정청구서의 제출은 20XX.XX.XX.자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보정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매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5중274, 2015.3.23., 같은 뜻임)인 점, 쟁점부동산은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XX.XX.XX. X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민법제548조 제1항에 의한 제삼자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현금 OOO(총 매매대금의 2X.X%)의 매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의 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재 사기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형사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명백한 하자가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OOO등이 사기혐의로 고발되는 등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조심 2008중1428, 2008.3.1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인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쟁점부동산 근저당채무가 청구인의 채무인지 여부 등), 잔여 매매대금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