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7.8.2. 부동산대책을 발표, 2017.9.6.(시행일 2017.11.10.)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공고하였는바,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국토교통부는 2017.8.2. 부동산대책을 발표, 2017.9.6.(시행일 2017.11.10.)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공고하였는바,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10.1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OOO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7.8.21. 매매계약을 체결(매매금액 OOO)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9.6. 법률 제14866호(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OOO 전역(25개구)]을 공고하였고, 그 시행일을 2017.11.10.로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규정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공고일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 점, 국토교통부는 2017.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고 2017.9.6.(시행일 2017.11.10.)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공고하였는바,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지역의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 가산)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