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424 선고일 2021.04.13

담합이윤을 분배할 목적 외 거래의 목적이 없고, 거래과정에서 명목상의 세금계산서 수수 외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강관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만을 갖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0.10.19. OOO공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강관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9.1. 청구법인을 존속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제강을 신설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한 후 주식회사 OOO제강은 강관 제조․판매업 등 제조업을, 청구법인은 그 외 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4.8.20.부터 2015.3.25.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스틸 주식회사(이하 “OOO스틸”이라 하고 OOO과 OOO스틸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인치 강관을 공급받았다는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7.10.부터 2019.10.6.까지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19.11.6.부터 2020.3.31.까지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OOO에 납품하는 강관의 낙찰가격을 담합하고 낙찰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이익을 쟁점거래처에게 배분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9.10.21.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 2019.10.2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2020.4.24.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8., 2020.5.2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생산물량을 골고루 분배하고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OOO의 강관 구매입찰 시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청구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후 공급물량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OOO가 외주생산을 금지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이익을 배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코팅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할 강관을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후 다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가) OOO는 가스공급 배관설치를 위해 청구법인을 비롯한 강관 제조사로부터 낙찰방식으로 강관을 구매하고 있는바, 강관공급은 강관 제조사가 아무런 가공처리가 되지 않은 나관을 생산하여 이를 코팅업체에 공급하면 코팅업체가 나관에 보온재 또는 단열재를 피복ㆍ가공처리한 후 다시 강관 제조사에게 공급하고 강관 제조사는 이를 OOO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OOO의 강관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청구법인, OOO, OOO스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청구법인, OOO, OOO, OOO, OOO, OOO을 합하여 “담합사들”이라 한다) 등 소수 사업자에 한정되었고, 답합사들 사이에 골고루 생산물량을 분배함으로써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매출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담합사들은 2003년부터 낙찰받은 사업자가 발주물량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외주생산하는 방식으로 발주물량을 분배ㆍ생산하였다. (다) 그런데 2013년부터 OOO가 낙찰받은 사업자의 외주생산을 금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년 강관 구매입찰에 담합 없이 참여하였고, OOO가 지나치게 낮은 낙찰예정가격을 설정하였음에도 그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을 하여 낙찰받았다. 이에 담합사들 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강관 제조업체들은 청구법인에게 다시 담합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득이 담합이 있는 상태에서 2014년 OOO의 강관 구매입찰에 참여하였다. (라)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4년 OOO의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에서 청구법인이 낙찰을 받기로 하고, 그 후 청구법인이 OOO에 외주생산 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로 담합하였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OOO에 외주생산 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마)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담합에 따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여야 했고, 이에 청구법인이 나관 코팅업체인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이하 “코팅업체들”이라 한다)에 나관을 공급하고, 쟁점거래처가 코팅업체들로부터 강관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방안이 고안․실행되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졌다. (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들의 담합 행위를 조사한 후 담합사들에게 위와 같은 담합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이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독립된 법적ㆍ경제적 주체로서 양자 간 재화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이 모두 이행되었다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구조는 함부로 부인될 수 없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실제 거래는 청구법인과 코팅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담합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끼워넣기’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담합 등 적법하지 않은 동기에 기초하여 거래가 형성되었다면 재화가 실제 공급되었더라도 거래가 실제 존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구법인이 담합에 가담하였던 것은 잘못된 일이고 청구법인은 불법에 가담하였던 사정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담합의 존재는 거래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담합에 기초하여 구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나) 처분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입찰 참여 전 OOO가 외주생산 금지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을 통해 쟁점거래처에게 일정 이윤을 보상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3년 당시 청구법인이 낙찰될 경우 OOO에 외주생산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별도의 이익배분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식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다.

2.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이라는 표현에만 주목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어디에도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명시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을 설명하면서 담합사들간 실제 매매거래가 있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란, 계약상 또는 벌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OOO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 없다.”OOO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 위와 같은 일련의 판시는 거래당사자가 독립된 법적ㆍ경제적 주체이고 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계약이 모두 이행되었다면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거래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끼워넣기’ 거래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한 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최근 법원과 검찰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OOO도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OOO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담합을 원인으로 구축된 거래가 명목상의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다. (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물량을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고,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였으며 코팅업체들에 대하여는 공급받은 코팅관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는바, 위 선례의 중간거래업체와 쟁점거래처를 비교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입찰계약을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강관 공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계약상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나, OOO에 대한 계약상대방은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코팅업체들의 선정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반드시 코팅업체들로부터 강관을 직접 매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거래처는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 코팅업체들로부터 강관을 매입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면서 그에 따른 독자적인 권리,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강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바) 담합에 대한 제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율할 사항이고 거래와 관련하여 담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의 제재로 심히 가혹하며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득·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특질을 지니므로 거래과정과 일치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처가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함부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구조를 재구성한다면 사실상 거래세인 부가가치세 제도와 세금계산서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3) 오히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한 적이 없다.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바OOO, 과세관청이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주장ㆍ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유지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담합이 존재하였다는 사정 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이에 반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한다.

1. 먼저, 코팅업체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쟁점거래처에게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는 전자거래명세서, OOO의 거래내역조회자료, 관련 세금계산서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는 구매승인서, 구매송장전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거래처가 코팅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은 각 거래 모두 약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인바, 청구법인이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물품의 공급을 독촉할 당사자는 코팅업체들이 아닌 쟁점거래처이고 쟁점거래처가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상대방은 청구법인이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코팅업체들의 물품공급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중간거래업체인 OOO에 이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쟁점거래처는 코팅업체들에 대한 물량 관리, 품질 관리 등의 의무를 부담한 것이다.

4. 결국 쟁점거래처는 중간거래업체로서 코팅업체들을 상대로는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물품을 청구할 권리를, 청구법인을 상대로는 물품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고 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보유하였으며 이와 같은 법률상의 의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강관의 물리적 이동경로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코팅업체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강관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강관을 구별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가 부담한 책임은 없다는 의견이나, 민사법상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등 실물의 직접적 인도가 없는 다양한 방식의 인도가 인정되고 있고 민사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이러한 방식이 부인될 이유는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코팅업체들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OOO로 판매된 강관이 바로 코팅업체들로부터 OOO로 인도되는 것은 운송비와 보관비 절감차원에서도 합리적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계약서 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원하는 형태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부정되어서는 안 되고,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구매승인서, 구매송장전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등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실질이 없는 거래라면 굳이 생성되지 않았을 자료들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계약서 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원하는 형태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부정되어서는 안 되고,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구매승인서, 구매송장전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등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실질이 없는 거래라면 굳이 생성되지 않았을 자료들이다.

(5)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20.9.2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명목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항고에 대해 OOO검찰청은 2020.12.9.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담합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물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담합사들은 OOO의 강관구매입찰에 앞서 담합을 모의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음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확인되었는바OOO,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강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으로 담합 이익을 쟁점거래처에 배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이란, 낙찰을 받은 업체가 나관상태의 강관을 제작한 후 코팅업체에 매도하고 코팅업체에서는 나관에 코팅을 한 후 피복강관을 담합사들에게 다시 매도하면 담합사들이 일정 마진을 붙여 다시 낙찰받은 업체로 매도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담합사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OOO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인 강관은 청구법인이 코팅업체들과 거래한 다른 강관과 마찬가지로 그 실물이 쟁점거래처를 거치지 않고 코팅업체들에서 OOO로 바로 납품되었고, 코팅업체들과 쟁점거래처 간 약정에 따라 강관을 공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1.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모든 강관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나관을 코팅업체들로 보내고, 코팅업체들은 나관에 피복ㆍ가공처리를 한 후 곧바로 OOO로 공급하는바, 청구법인은 오로지 담합에 따른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코팅업체들을 통해 가공하는 강관의 일부를 떼어내어 쟁점거래처를 우회하여 거래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특수조건 및 강관 코팅 구매규격서에 의하면, 강관 코팅의 외주처리는 구매자인 OOO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외주처리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층 코팅설비 보유 여부, 피복 재료, 공정, 물성, 두께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OOO에 제출한 제작도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직접 코팅업체들을 선정하여 OOO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므로 코팅업체들과 쟁점거래처 간 약정에 따라 강관의 공급이 실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 체결한 약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는 강관 납품의무 및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법인 간 강관 공급구조 및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양태를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강관공급에 관한 실질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과 OOO 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는 보증(제18조), 지체상금(제22조), 계약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24조), 단가계약(제28조), 분쟁해결(제33조)과 같은 규정을 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강관공급에 관하여 품질보증, 납기관리, 납품수량관리,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자의로 다른 거래처에게 이러한 역할을 위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쟁점거래처에 위임ㆍ위탁하였다면 OOO와 청구법인, 쟁점거래처는 마땅히 사후 법률상ㆍ계약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한바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단지 구두로 계약했으며 쟁점거래처가 코팅업체 선정, 수량관리, 품질관리, 현장문제해결, 납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 팀장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구매승인서를 제외하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 코팅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문서, 강관에 대한 품질관리, 문제해결, 납기관리에 관한 문서가 일체 존재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강관 공급약정이 있어 쟁점거래처가 강관 공급의무 및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코팅업체들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강관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강관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구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4) 조사청이 OOO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답변서에 의하여도 OOO는 청구법인의 강관 공급에 관하여 “외주를 승인한 바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가스관을 납품받은 바 없다.”, “계약상대자의 모든 책임하에 배관이 납품되었으므로 다른 사업자가 공급한 서류 또는 공급에 참여하였다는 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관련 대금결제일 역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1. 청구법인의 강관 납품에 관한 대금결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아 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로부터 1∼2일 후 쟁점거래처는 코팅업체들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다시 코팅업체들은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금융회사가 지급을 담보하는 e구매론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반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는 곧바로 코팅업체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는 대금결제에 대하여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3. 나아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강관의 물리적 이동경로와 무관하게 최종납품일 1∼2일 전에 순차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는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증빙서류로 오로지 거래명세서, 구매승인서, 거래명세표, 송장전표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해당 서류는 거래의 형식적 외관만을 나타낼 뿐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OOO는 당사자 간의 기본계약이 법질서를 해치지 않는 정당한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민법이 정한 여러 가지 인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선택한 거래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가)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오히려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은 제한을 받게 됨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담합사들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기초로 설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바, 이와 같은 담합행위에 기초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은 ‘끼워넣기’ 거래와 관련된 선결정례를 제시하나, 이는 각 사건별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으로 고려하지 않고 선결정례를 지나치게 유추ㆍ확대해석한 것이다.

1.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바, 대법원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고 지속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중 OOO 판결은 모두 담합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담합행위가 존재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OOO 판결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담합행위가 존재하고, 당사자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의 경우 제품의 출고 및 입고화면, 하자보증요청공문 등을 제출함에 따라 물품공급에 따르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된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4. 오히려 조세심판원은 “담합행위가 존재하고 계약서 등 그 밖의 자료로 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 단계별 재화의 이동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의 목적 등이 명시된 계약이 없으므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OOO고 결정한 바 있다.

5. 또한 담합사들 중 하나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기각결정하였고, 코팅업체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주식회사 OOO은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OOO 주식회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기각결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와 동일한 거래목적에 따라 동일한 과정을 통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마땅하다.

(4) 청구법인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OOO, 검찰의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의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12.21.자 의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고등법원의 2018.10.25.자 OOO 판결과 관련 ‘나의 사건검색’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8.10.25.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기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9.3.14.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근거로 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외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12.21.자 의결서OOO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12.21.자 의결서OOO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12.21.자 의결서OOO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OOO가 2013.12.16. 입찰공고한 피복파이프OOO연간단가계약OOO의 계약업체는 청구법인이고,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 및 파이프코팅 구매규격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과 OOO가 OOO와의 연간단가계약OOO과 관련하여 OOO에 제출한 제작도서에는 코팅업체들, OOO의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은 OOO와 청구법인 간 연간단가계약OOO과 관련하여 OOO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OOO의 2020.2.18.자 답변서는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이 OOO와의 계약OOO에 따라 OOO에 공급한 강관 중 쟁점거래처를 통한 거래와 쟁점거래처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여 개(12m)당 거래가격을 계산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OOO (아) 2020.2.18.자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2014.5.12. OOO에 송부한 2014년 계약물량 외주승인 요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강관 공급계약OOO과 관련하여 적기 공급에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쟁점거래처를 통한 일시적인 외주가공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각 거래별 증명서류로 아래 <표2>, <표3>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5) OOO지방검찰청의 2019.12.24.자 불기소결정서와 OOO검찰청의 2020.12.10.자 항고기각이유고지서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12.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2기 발급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항고하자 OOO검찰청 검사는 같은 이유로 2020.12.9. 처분청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OOO

(6) OOO지방검찰청의 2020.10.5.자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9.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1기 발급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바OOO, 청구법인은 독립적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구속력 있는 합의에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약내용이 모두 이행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함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할 수 없고, 처분청은 이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한 적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사건에서는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OOO,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12.21.자 의결서OOO와 OOO법원 2018.10.25. 선고 OOO판결문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인치 강관의 낙찰예정사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거래처를 통한 외주처리를 제안한 후 OOO가 이를 거부하면 코팅업체로부터 매입할 강관을 쟁점거래처를 거쳐 공급받는 방식으로 일정 이윤을 보상하기로 사전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1.자 의결서OOO의 소갑제2-6호증 OOO 차장의 진술서와 소갑제2-12호증 OOO 과장의 진술서에서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담합에 따른 이익분배의 방안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사전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인치 강관공급에 관한 낙찰을 받은 후 OOO에 쟁점거래처를 통한 강관공급의 외주처리를 요청하였으나, OOO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일부 물량에 대해 코팅업체들에게 공급하는 나관의 공급가액을 줄이는 대신 코팅업체들로부터 직접 강관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거래처를 거침으로써 쟁점거래처에게 담합이윤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2.18.자 청구법인 직원 이OOO에 대한 심문조서에서도 조사청이 이OOO에게 이와 같은 거래를 실행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이OOO은 담합합의에 따른 쟁점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담합에 따라 오로지 OOO에 강관을 공급함에 따르는 영업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거래명세표와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담합이윤을 분배할 목적 외 거래의 목적이 없고, 거래과정에서 명목상의 세금계산서 수수 외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강관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만을 갖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