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의 실제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414 선고일 2020.09.07

상속채무가 누구에게 승계되었는지에 대한 민사적인 법률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각 상속인들간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한 표시내용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쟁점채무 중 얼마의 금액이 승계되었는지는 채권‧채무자 및 상속인들 간에 정하는 법률관계이지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망 OOO2005.12.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외 3명의 상속인들은 2006.6.9. 과세표준 OOO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신고된 상속채무 중 청구인에 대한 사인간 채무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으로 감액되었다.
  • 나. 이후 청구인의 어머니 망 OOO이 2016.8.12. 사망하자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17.2.28. 과세표준을 OOO(쟁점채무는 상속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하여 상속세 OOO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을 OOO총결정세액을 OOO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9.4.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전액을 승계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채무OOO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 OOO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1.4. 망 OOO대한 상속세 결정시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의 부담분이 OOO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아 그에 상당하는 상속세 OOO환급결 정하고, 나머지 채무금액OOO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망 OOO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쟁점채무는 전액 피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반하는 내용으로 결정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이 2019.7.2. 청구인에게 보낸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이하 “쟁점공문”이라 한다) 공문을 보면, 그 본문에는 “2007년 망 OOO상속세 조사 당시 OOO에게 상속되었던 부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문서의 채무자 인적사항칸에 채무자가 OOO으로, 금액칸에는 OOO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망 OOO상속세 세무조사(2006.11.27.〜2007.5.3.) 당시 쟁점채무 전액이 망 OOO에게 상속된 것으로 확정하여 종결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 (나) 처분청이 법적 효력이 있는 위 공문의 효력을 부인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공문은 2019.7.3.경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고, 그 내용에 따라 망 OOO쟁점채무 전액을 상속받았다는 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망 OOO대표상속인이어서 안내문에 채무자로 착오로 기재되었다.”거나 “망 OOO상속세 결정과정에서 배우자공제금액 산정시 쟁점채무의 실제 상속지분 상당액만이 망 OOO채무로 공제되었으므로 조사청이 쟁점채무 전액을 망 OOO상속한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한편 처분청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달리 실제 망 OOO의 대표상속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조사청의 배우자공제액의 결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 값으로 사실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다. 만약 처분청이 위 공문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부인하려면, 채권자인 청구인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채무의 금액OOO대한 실제 상속지분율(12.86%)을 곱한 금액인 OOO상속채무로 공제하였으나, 이는 OOO위 금액만을 상속받았다고 본 것인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라)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채무 승계가 망 OOO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당초에는 피상속인의 쟁점채무 승계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분할 협의가 없었으나, 상속세 세무조사 종결 후 쟁점채무가 상속채무로 확정되자 채권자인 청구인의 승낙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망 OOO로부터 전액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부담을 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내부 전산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대로 쟁점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은 망 OOO상속세 결정시 배우자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채무 중 실제 상속지분비율 상당액만을 채무로 산정하였으므로 과거 조사청이 쟁점채무 전액을 피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한 바 없다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청의 망 OOO상속세에 대한 결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행정청 내부의 일방적 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3. 처분청은 쟁점공문이 쟁점채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공문은 사실내용(세무조사 종결 당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전액 망 OOO에게 쟁점채무가 상속됨)에 부합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점, ② 그 견해표명을 믿은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망 OOO상속세 결정결의시 배우자공제금액을 산정한 내용은 과세관청의 일방적․내부적인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음), ③ 청구인은 쟁점공문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 ④ 처분청은 쟁점공문의 내용과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의사표시를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쟁점공문은 조사관서가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망 OOO쟁점채무를 전액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채무를 면하게 하였던 것이라는 내용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것이고, 설령 쟁점공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0.2.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참조) 쟁점공문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망 OOO상속세 결정 당시 쟁점채무의 상속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채무 전액의 상속인은 망 OOO으로 확정되었다.

(2)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일(2019.9.4.) 현재 망 OOO상속개시일(2005.12.10.)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채무 중 실제 상속받은 지분율 상당액만을 피상속인(망 OOO)이 승계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망 OOO상속세 결정시 망 OOO쟁점채무 전액을 승계하였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망 OOO쟁점채무 전액을 부담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망 OOO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간에 작성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합의서”를 보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제세공과금과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총금액만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채무 전액을 OOO상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조사청은 망 OOO상속세 결정시 쟁점채무 중 망 OOO부담분은 실제 상속지분비율 상당의 OOO결정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망 OOO)공제금액을 OOO산정하였고, 만약 조사청이 쟁점채무 전액을 망 OOO상속하였다고 보았다면 배우자공제금액이 OOO으로 줄어들어 추가적인 세금부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망 OOO상속세 결정당시 배우자공제금액을 OOO공제받아 상속세 납부세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망 OOO대한 상속세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전액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이 건 경정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망 OOO쟁점채무 전액을 망 OOO로부터 승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마) 과세관청이 발송한 안내문의 기재내용이 채무자를 확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청은 단지 대표상속인인 망 OOO을 해명자료 안내문서상의 채무자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조사청이 상속채무의 채무자를 확정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 (바)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망 OOO전액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망 OOO쟁점채무를 전액 승계하였다면 망 OOO상속세 결정내용 중 배우자공제금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추가납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이 망 OOO상속세 결정시에 오류를 범하였을 수 있고 상속세 결정 결의는 과세관청 내부의 일방적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상속세 결정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결정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 과세관청의 처분행위이므로 일방적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망 OOO상속세 결정 후 그 내용에 여러 차례 불복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공제금액 및 쟁점채무에 대하여는 조사청의 결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공문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인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채권회수 또는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고자 하는 안내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고, 여러 예규와 판례에서도 단순 안내문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되는데, 과거 조사청은 망 OOO대한 상속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당초 상속세 결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망 OOO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망 OOO상속채무를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검토결과 당초 망 OOO상속세 결정시 망 OOO채무로 인정된 금액을 망 OOO상속채무로 인정하였을 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의 실제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서 이하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괄호 생략)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속세 조사이력 등 조회자료에 따르면, 망 OOO상속개시일 및 상속세 조사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경정청구 제기(2019.9.4.) 후에 처분청 또는 조사청이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은 과거 망 OOO상속세 조사시 확정된 처분을 내부적 검토를 거쳐 변경하는 것도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한다. <표1> 상속세 조사현황

2. 2005.12.10. 사망한 망 OOO(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OOO 배우자공제 금액을 OOO감액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망 OOO상속세 신고․결정 내용 (단위: 백만원)

3. 2016.8.12. 사망한 망 OOO(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2017.2.28.자 상속세 신고서 및 결의서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망 OOO상속세 신고․결정 내용 등 (단위: 백만원)

4. 조사청이 2019.7.2. 청구인에게 보낸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공문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망 OOO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부채 상환(청구인의 입장에서 채권 회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한 해명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4. 망 OOO쟁점채무 전액을 망 OOO로부터 승계하였고, 그 금액이 상속세 신고시 공 제할 채무가액에서 누락되었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1.4. 망 OOO상속세 결정시 망 OOO부담채무금액으로 결정된 OOO상속채무로 공제하여 망 OOO상속세를 경정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이 2019.7.2.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보낸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에 따르면, 동 문서의 본문에는 “2007년 OOO상속세 조사 당시 OOO에게 상속되었던 부채(채권자-청구인, 채무자-OOO)가 귀하에게 상환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니 2019.7.19.까지 아래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채무변제 사실조회 안내문”에는 채무자를 “OOO”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작성한 2019.10.15.자 확인서에는 아버지(망 OOO)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상속채무를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에서 일부 부인하여 OOO경정하였고, 동 채무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08.1.3. 확정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06.6.9. 처분청에 접수된 망 OOO상속세 신고서 사본에 따르면, 표지의 신고인칸에는 “청구인 외 4인”으로, 피상속인(망 OOO)의 상속현황에는 법정상속지분율은 “1.5/5.5”로, 실제상속지분율은 “12.8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망 OOO대표상속인이 청구인이어서 망 OOO대표상속인으로 보아 안내문이 작성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처분의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형제들 4명과 피상속인OOO작성한 2006.6.7.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합의서”에는 각 상속인별로 상속받을 재산을 명시하고 있으나,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배우자공제 검토조서”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망 OOO상속세와 관련하여 배우자OOO실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채무의 금액OOO실제 상속지분비율(12.86%)을 곱한 OOO배우자 부담채무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배우자공제 검토조서 (단위: 천원)

3. 망 OOO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의 상속인칸에는 “O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2019.7.2.자 해명자료 안내문에는 대표상속인을 안내문에 기재하였을 뿐, 채무자를 피상속인OOO으로 확정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망 OOO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쟁점채무가 전액 피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누구에게 승계되었는지에 대한 민사적인 법률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각 상속인들간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한 표시내용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쟁점공문은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권리관계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쟁점채무에 대한 법률관계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망 OOO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인정된 쟁점채무가 그 후에 실제로 변제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망 OOO상속세 결의서 내용 중 배우자공제금액에 대하여 보면, 상속인들은 당초 공제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으로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이 결정한 배우자공제금액은 망 OOO실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 중 망 OOO실제 상속지분율을 곱한 금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된 것과 동일한 금액인바, 그 계산방식대로라면 망 OOO상속세 결정 당시 조사청이 망 OOO쟁점채무 전액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 OOO대한 상속세 결정 이후 조사청이 쟁점채무 전액을 망 OOO승계하였다는 공적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무 중 얼마의 금액이 망 OOO에게 승계되었는지는 채권․채무자 및 상속인들 간에 정하는 법률관계이지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영역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망 OOO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처분청이 한 행위는 피상속인(망 OOO)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채무가 공제되어야 할 채무인지 및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채무가 누구에게 승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초 본래의 채무자였던 망 OOO상속세 조사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위와 같은 검토과정은 망 OOO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망 OOO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