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AAA와 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각각 별건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AAA에 대한 탈세제보 및 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별개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AAA와 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각각 별건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AAA에 대한 탈세제보 및 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별개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4971 / 조심2018지0645
[주 문] OOO청장이 2019.5.10.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는 청구인이 2014.1.2. OOO청장에게 한 AAA 주식회사에 대한 탈세제보 및 BBB 주식회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별개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탈세제보 포상금은 OOO원이 아니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인 20억원이다. (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AAA는 월말에 주-BBB 등 고정 거래업체에 철강제품을 인도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다음 달에 발행하였고 이를 위해 매출 거래장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
2. 주-BBB를 비롯한 주-AAA의 거래업체들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탈루하였다. (나)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처분청은 2014.6.5.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5.10.28. 기각결정하였으나(조심 OOO, 2015.10.28.),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모두 인용판결하였다(OOO 판결, OOO 판결, 대법원 2019.3.28.자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 (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처분청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2.한 탈세제보를 기초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약 OOO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고, 감사원의 2020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탈세제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서에서도 처분청은 주-AAA와 주-BBB 등에 대해 OOO원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판결서 및 감사결과서를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추징세액의 대부분을 누락하고 OOO원만을 포상금 산정기준인 추징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만을 지급하였다. <표1>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기초로 한 처분청의 추징세액 (단위: 억원) OOO (라) 청구인은 주-AAA와 주-BBB를 비롯하여 주-AAA의 고정 매출처인 CCC 주식회사, 주-AAA의 운송업체인 DDD 주식회사 등 쟁점거래처들이 탈루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한 탈세제보는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통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추징한 세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처분청이 주-AAA와 주-BBB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관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통해 주-AAA와 주-BBB이 탈루한 세액을 추징하였으며 법원도 청구인의 탈세제보 중 주-AAA와 주-BBB에 대한 내용을 모두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하면서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를 통해 주-AAA와 주-BBB의 거래현황을 파악하면, 주-BBB 외 주-AAA의 다른 거래처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3. 나아가 구체적으로 주-AAA의 주요 고정 거래처로 주-AAA 매출액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인 ㈜EEE, FFF㈜, ㈜GGG, HHH㈜, III㈜를 비롯하여 주-AAA의 주요 유통판매점이자 냉연철강을 취급하는 업체인 CCC㈜, JJJ㈜, KKK㈜, LLL㈜, MMM㈜ 등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보하였고, 주-AAA의 OOO 홈페이지에서 7자리의 고객사 코드를 읽는 방법도 적시하였다.
4. 또한, 주-AAA 철강제품의 운송방법 및 경로, 주-AAA의 주요 물류운송업체명(DDD㈜, ㈜NNN 등 8개 업체)과 출하 및 운송송장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 업체별 출하운송 시스템 운영방법, 출하송장의 보관추정기간, 실제 제품의 인도·인수일자 확인방법을 자세히 적시하였고, 탈루수법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AAA와 거래처가 쌍방향으로 통신하는 인터넷사이트(OOO)의 정보와 어떤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보하였다.
5. 청구인의 2014.1.2.자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주-AAA를 세무조사하던 공무원 AAA 계장은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AAA 계장을 면담하는 한편, 처분청에 추가자료를 송부하는 등 처분청의 자료 요청과 질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6.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되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면 그 추징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주-AAA 및 주-BBB를 제외한 쟁점거래처들의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포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을 계산하면서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탈루세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이고,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피제보자로부터 징수한 전체 세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계산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굳게 믿고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계산할 때에는 처분청이 추징한 가산세 일체를 탈루세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하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훈령을 제정·공포하였는바, 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하여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에 관하여는 “차명계좌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2013.2.22. 제정된 “차명계좌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제보자가 차명계좌를 신고하여 그 차명계좌가 탈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등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확인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건당 5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 제2항은 탈루세액은 가산세와 과태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5.2.3. 개정되었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한 것은 2014.1.2.이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급 지급청구권은 2014.6.2. 발생하였는바, 2015.2.3. 개정되기 전 “차명계좌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은 포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을 계산하면서 가산세를 모두 포함하도록 정한 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4. 국세청장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및 대내외 보도자료, 공식 블로그, 홍보 동영상 등에 의하면 국세청은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적발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5천만원 이상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한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통해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추징한 탈루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한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 중 일부 가산세를 누락시켜 산정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바)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정당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1. 주-AAA와 주-BBB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탈루세액 등은 OOO원이고, 해당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탈세제보 포상금은 그 지급한도인 20억원이다.
2. 추징세액만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계산하더라도 처분청이 주-AAA로부터 추징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만 OOO원[주-AAA의 공급가액 OOO원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이므로 이 또한 포상금 지급한도 20억원을 초과한다. (사) 탈세제보 포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탈루세액에 지급률을 곱할 때, 피제보자가 상이한 경우 이를 별개의 제보로 보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1건으로 보아 포상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1건으로 보아 주-AAA와 주-BBB의 탈루세액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14.1.2. 탈세제보 시 시차를 두고서 주-AAA와 주-BBB를 구분하여 제보하였으므로 주-AAA와 주-BBB를 각각 별개의 제보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피제보자별로 나눈 후 각각의 탈루세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일은 2014.6.2.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6.2. 다음날부터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5%의 민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는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부과처분 등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소송과정,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안내문 등에 의하면, 2014.6.2.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법원의 판결을 거쳐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 (다) 탈세제보 포상금에 적용되는 법리는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는바, 설령 국가의 행정기관 또는 국세청의 내부규정 등에 이미 성립·확정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포상금 지급시기 경과로 인한 이자지급청구권은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특히 민법제387조의 이행기와 이행지체 및 같은 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등 참조).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2. 처분청에 한 탈세제보를 기초로 탈루세액 등을 추징한 후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탈루세액의 추징을 과소하게 하였고, 나아가 정당한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여 청구인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에 큰 공헌을 하였다. (나) 주-AAA와 주-BBB는 단순히 재화·용역 공급의 귀속시기를 허위로 신고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과세관청에게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출·매입 장부내역 등을 거짓 기재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거래처들이 잘못한 것으로 변명하는 등 주-AAA의 조세탈루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또는 고의로 주-AAA와 주-BBB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무혐의종결하였는 바, 이에 따라 주-AAA와 주-BBB가 탈루한 세액이 과소하게 평가되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만료일 2014.1.25., 2008사업연도 법인세 제척기간 만료일 2014.3.31. 전인 2014.1.2. 탈세제보를 하였고,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이라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시효를 감안하여 그 만료가 시급한 것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국가의 세수수입의 감소는 물론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라) 청구인에게는 정당한 포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을 왜곡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최소 5년 이상의 불필요한 행정쟁송을 진행하여 쟁송 관련 재산상 손해 OOO원, 정신적 손해 OOO원이 발생하였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OOO원이다. (가)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1.2.자 탈세제보를 토대로 주-AAA 및 주-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한 후, 주-AAA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주-BBB 등에게 철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 제품의 공급시기를 실제 인도일의 다음 달로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운송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운송용역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공급시기를 실제 공급받은 날의 다음 달로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주-BBB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주-AAA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 제품의 공급시기를 실제 인도일의 다음 달로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OOO 판결, OOO 판결의 취지에 따라 주-AAA 및 주-BBB로부터 추징한 세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2019.5.10.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이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추징세액에서 제외하는 가산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주-AAA 및 주-BBB에게 부과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 포함하였다.
3. 청구인은 2020년 12월 OOO의 감사결과서에 기재된 OOO원을 모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추징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한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맞추어 계산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추징세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주-AAA와 주-BBB 이외의 업체인 쟁점거래처들에 대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주-AAA와 주-BBB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처분청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주-AAA와 주-BBB의 탈루세액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쟁점거래처들에 관하여는 “주-BBB 거래 현황을 파악하면 주-AAA의 주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추가능”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된 OOO 판결문에도 “거래처 추징세액이 주-AAA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와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당초 청구인의 제보만으로는 처분청이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정도였다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거래처 추징세액’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나 결정이 없었고, 청구인이 신뢰보호의 근거로 주장하는 자료는 홍보물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포상금을 산정하였는바, 법령의 위헌여부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심사 또는 심판한다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이 위헌이라는 판결이나 결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로 처분청의 포상급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2.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홍보물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하여 그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배포한 것이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홈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혜택을 게재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8지645, 2018.5.17.). (라) 주-AAA와 주-BBB는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확대해석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주-AAA와 주-BBB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칙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종결하였는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은 적법하다. (마) 청구인은 주-AAA와 주-BBB에 대한 탈세제보는 별개의 제보이므로 이를 별건으로 보아 포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AAA와 주-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과세처분으로서 이를 별개의 제보로 볼 수 없다.
(2) 당초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었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처분청이 새롭게 지급시기와 금액을 확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발행한다는 것은 관념화 할 수 없다. (가)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등 부당이득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어야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 즉, 이른바 공정력이 적용되는 조세의 환급세액은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시점 즉,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상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의 확정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확정시점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9.7.19. 선고 2019나3317 판결 참조). (나)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처분청이 지급시기와 그 금액을 확정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지급할 포상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도 없다. (다) 결국 과세관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의무는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 거부처분의 공정력이 상실된 후 과세관청이 포상금의 지급액을 통보함에 따라 발생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2014.6.2.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 없는 것이다. (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처분청에게 곧바로 포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한 바도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종결한 내용을 자의적 판단 하에 부실과세로 치부한 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가) OOO 판결에서도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탈루세액 등에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세액을 초과한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를 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주-AAA와 주-BBB에 대하여 위법하게 과소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주-AAA와 주-BBB로부터 추징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나)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처분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연지급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2014.1.2. 처분청에게 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의 2018.1.12.자 판결문(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1.2.자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6.5.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은 2018.1.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OOO
(3) OOO의 2018.11.21.자 판결문(OOO), 대법원의 2019.3.28.자 판결문(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OOO은 2018.11.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서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9.3.28. 심리불속행 기각판결하였다. OOO
(4)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 이후인 2019.4.8. 작성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12월 OOO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서는 아래와 같다. OOO
(6) 주-AAA와 주-BBB의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의서와 주-AAA의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계산한 주-AAA와 주-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증감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주-AAA와 주-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의 내역(증감액) (단위: 원) OOO <표3> 주-AAA에 대한 법인세 결의내역(증감액) (단위: 원) OOO
(7)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AAA와 주-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합계 OOO원과 주-AAA에 대한 법인세 본세 OOO원을 합한 금액인 OOO원 전액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소정의 “탈루세액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급할 탈세제보 포상금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탈세제보를 국세기본법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제출한 2017.7.5.자, 2017.8.30.자 증인 AAA에 대한 OOO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OOO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OOO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징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AAA, 주-BBB 및 쟁점거래처들 중 일부로부터 추징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OOO
(10)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는 근거로 OOO 등의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근거로 국세청이 2013.9.16. 블로그에 게시한 자료, 2015.8.5.자 유튜브 영상, 2014년 작성한 생활세금 시리즈책자 등을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을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청구인은 탈세제보서에 “주-BBB의 거래현황을 파악하면, 주-AAA의 주요 거래처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추 가능”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주요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출하였을 뿐 주-AAA와 주-BBB에 대한 제보와 달리 쟁점거래처들의 구체적 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추징세액은 주-AAA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본세와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청구인의 신뢰보호이익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주-AAA 및 주-BBB로부터 추징한 세액과 가산세 전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이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규정의 위헌성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2013.9.16.자 게시자료, 2015.8.5.자 유튜브 영상 캡쳐자료, 2014년 생활세금 시리즈에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 등에 가산세가 일체 포함된다거나 탈루세액 전체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견해의 표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국세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에 관하여 게재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하여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주-AAA 및 주-BBB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포상금 산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제4조 제2항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주-AAA 및 주-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무혐의 종결한 점,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탈루세액 등’에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세액을 초과한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상이한 주-AAA와 주-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각 별개의 제보로 보아 포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주-AAA와 주-BBB에 대한 탈세제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별개의 제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4.1.2. 주-AAA와 주-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각각 별건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4.6.5.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의 주-BBB에 대한 제보는 주-AAA에 대한 제보와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은 OOO 및 대법원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1.2.자 AAA 주식회사에 대한 탈세제보 및 BBB 주식회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별개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 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지연에 대하여 법정이자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5.2.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의 경우 (이하 생략)
2.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상당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 15% 총적출 공급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6.2.5. 국세청훈령 제21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⑤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의 동일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사실을 일시에 제보하거나,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일시에 확인되는 다수인에 대해 동시에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적용례】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7)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5.2.3. 국세청훈령 제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포상금 지급기준】② 제1항의 탈루세액은 가산세와 과태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8)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