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사실상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주-AAA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의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완요청으로 쟁점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들은 도시개발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이 제정한 ‘OOO 도시개발사업 규약’(이하 “쟁점규약”이라 한다) 제14조,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도시개발법제73조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주-AAA에게 양도하고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 양도한 토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를 공공기관이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00.9.8. 선고 99다26924 판결)하였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주-AAA에게 토지보상법 및 도시개발법상의 적법한 협의 및 양도가액 산정 절차를 경유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라는 이유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농지(전)로서 농지전용허가 의제일인 쟁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2011.12.2.)부터 농지전용목적으로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2011.12.2.)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16.4.20.)까지 52개월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는 적어도 2013.12.27.부터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현황이 ‘주거용 나지’에 해당하여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였으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2013.12.27.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16.4.20.)까지 27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나목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라는 의견이나, 원주시장은 쟁점토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2013.12.27.부터 사실상 주택건설을 위한 주거용 나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주거나지’로 확인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토지의 본래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7886 판결 참조), 쟁점토지는 2011.12.2. OOO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용지로 지정․고시되었고, 2013.12.27.부터 사실상 현황이 도시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하였으므로 주거지역 내 농지의 지역지정 취지에 적합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적어도 2013.12.27.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로 확인된 2013.12.27.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27개월)동안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공동주택건설 이외 개별 필지별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나목(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은 주-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토지보상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아닌 ‘매매’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부터 쟁점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을 통해 2014년 5월경까지 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사업의 착공일인 2014.6.25.이후부터 농지전용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착공일부터 양도일(2016.4.20.)까지의 기간(21개월)만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요건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등을 통해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확인되므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착공일인 2014.6.25.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착공일(2014.6.25.)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착공일부터 양도일(2016.4.20.)까지의 기간(21개월)만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요건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①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농지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 및 DDD은 2004.7.19. 쟁점토지(전, OOO㎡) 및 인접 임야 OOO㎡을 각 지분 4분의 1씩 취득하였고, 이후 2016.4.20. 주-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 진행경과 OOO
(2) 쟁점토지가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규약 제13조에 따라 산정하고, 쟁점규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사업의 대표 사업시행자인 주-AAA과 협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규약을 제출하였다. <표> 쟁점규약(일부 발췌) OOO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주-AAA에게 양도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아닌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주-AAA에게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일부 발췌) OOO
(3)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2011.12.2.부터 사실상 주거용 나지에 해당하였고, 적어도 OOO시장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주거용 나지로 확인한 2013.12.27.부터는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시장의 재산세 과세사실 질의에 대한 회신문 및 쟁점토지 토지이용현황 특성조사결정내역, OOO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 등을 제출하였다. <표> OOO시장의 진정민원 회신(쟁점토지 토지특성조사 결정내역) OOO <표> OOO시장의 재산세 과세사실 질의에 대한 회신 O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상에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수풀이 우거진 상태로 나타나므로 항공사진 촬영일자(2014.5.3.)까지는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원인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주-AAA과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될 뿐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절차를 거쳤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쟁점사업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법문상 농지전용목적에 따른 직접적인 개발행위가 아닌 전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전2493, 2016.12.5. 같은 뜻임),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도 쟁점토지를 전용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실제 쟁점사업과 관련된 토지 조성공사 착공일(2014.6.25.)부터 농지전용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 양도일까지 21개월만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적어도 2013.12.27.부터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대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적어도 항공사진이 촬영된 2014.5.3.까지는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토지로서 사실상 이용현황이 대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현황 및 토지특성조사표만으로는 OOO시장이 쟁점토지에 관해 직접 현황조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대지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실질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이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전)에 따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조심 2019구3477, 2019.12.23. 같은 뜻임), 쟁점토지를 농지로 판단한 이상,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 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 행 위’는 허가없이도 가능하므로,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사업 착공일(2014.6.25.)까지는 쟁점토지를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 실시계획상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금지ㆍ제한한 사실이 없고 쟁 점토지를 본래의 용도 인 농지로서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 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과 관련된 토지 조성공사 착공일 이후 농지로서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착공일 (2014.6.25.)부터 양도일까지 21개월만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5)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산지관리법 제14조 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ㆍ제4항과 제45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일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18. 청산(淸算)
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