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중고 휴대폰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것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404 선고일 2021.12.08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을 국외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지 않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고 휴대폰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결정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7. 개업하여 OOO에서 중고 휴대폰 수출(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중고 휴대폰을 ㈜AAA 외 5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OOO 등지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영세율 매출 OOO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2.부터 2019.9.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수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내역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중고 휴대폰 매입․매출거래는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 상장회사로 주사업인 커넥터사업부의 영업약화를 보완하고 회사의 자금흐름에 도움이 되는 유통 신사업을 유치하고자 사내 유보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의 자금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중고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7년 5월경 ㈜BBB의 자회사인 ㈜CCC의 유보자금 OOO원을 초기 사업자금으로 투입하여 업무프로세스, 매출 및 수익성 등을 검증하였고, ㈜CCC를 통한 테스트 기간을 마치고 2017년 9월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중고 휴대폰 관련 전산시스템(UPM)을 증설하고 인력배치를 하는 등 중고 휴대폰 수출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사업이 처음 진행한 사업이라 ㈜AAA와 업무제휴를 하여 ㈜AAA로부터 인력을 영입하고 중고 휴대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컨설팅을 받으며 기존거래처들을 흡수하여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AAA 입장에서는 기존에 본인들이 하던 사업에 청구법인을 끼워 넣는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당시 ㈜AAA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상장회사인 청구법인이 수출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구조였다.

(2) 청구법인은 우선 ㈜AAA에 근무하던 DDD 이사를 영입하여 중고 휴대폰 사업부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 일을 진행하였고, OOO에 소재한 OOO를 청구법인과 ㈜AAA가 각각 임차한 후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청구법인, ㈜AAA, 중국 거래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였으며, 물류창고, 검수실, 사무공간 등은 공동 사용하고 구분된 임원실과 사무실도 있었다. 중고 휴대폰 수출이라는 것은 수시로 매입한 물건을 바로 수출하는 구조로 휴대폰의 반품처리에 대비한 사전검수 등을 위해 매입처 직원, 청구법인 직원, 수입회사 직원들까지 한 공간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중고 휴대폰이 배송되어 입고되면 OOO 사무실 검수대에서 매입ㆍ매출 검수가 바로 이루어지고 최종 수출품은 박스에 팩킹하여 물류회사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3) 청구법인은 OOO 등지에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였고 수입거래처에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좌거래를 통해 대금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고 휴대폰 거래는 중국 등 현지업체의 사정상 외국환은행을 통해 계좌송금을 할 경우 송금 및 환전수수료 등이 문제가 되므로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계좌거래를 요청하였으나 수입거래처에서는 계속 현금 및 수표로 수출대금을 가지고 와서 결제하였고 2018년 4∼5월경 계좌거래가 불가하다는 최종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 등지에 새로운 거래처를 모색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2018년 10월경 사업종료를 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거래 관련 서류를 유실하기도 하고 제출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AAA에 근무하던 DDD 이사를 중고 휴대폰 사업부 총괄책임자로 영입하여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건비ㆍ사무실 임차비용ㆍ시설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한바 있고 이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21.7.29. OOO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고 휴대폰 시장은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소매업체가 인터넷, 대리점 등으로부터 간편하게 매집한 휴대폰을 중간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재판매되고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 다양한 채널로 수집된 휴대폰은 미등록 유통상(딜러)들에 의해 무자료로 유통되거나 중간에 매출 부풀리기가 필요한 도관업체를 끼워 넣어 실거래로 위장하여 수출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본사인 ㈜BBB의 지점으로 본사가 장기간 결손 누적 등으로 코스닥시장 주식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던 2017년 9월 중고 휴대폰 수출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인 ㈜BBB는 2011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나 2013∼2016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2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017.9.22.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17년 9월 청구법인을 지점으로 설립하여 중고 휴대폰 거래를 시작한 후 2017사업연도 영업이익 OOO원을 실현한 후 2018.3.9.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결된바 있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과의 매입거래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금융조작(롤링)을 통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가) ㈜AAA는 2016.5.11. 개업하여 중고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청에서 2019.3.12.부터 2019.9.14.까지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 또한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AAA 이사이자 청구법인의 휴대폰 사업부 총괄책임자인 DDD의 심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수출 명목의 대금을 국내에서 입금받으면 입금 즉시 매입처에게 송금하고 매입처는 다시 동 금액을 재송금하는 금융조작(롤링)을 통해 거래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DDD는 2017.2.16. 개업하여 중고 휴대폰 도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 조사청에서 2019.3.12.부터 2019.9.6.까지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중고 핸드폰 사업 관련 매출ㆍ매입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이 제출한 ㈜DDD 대표 BBB과 ㈜AAA의 실질대표 CCC, 이사 DDD의 녹취록 내용 등을 살펴보면 ㈜DDD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외형기준 및 영업이익 초과 달성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들과 금융조작(롤링)을 통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E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F 또한 중고 휴대폰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주식회사 GGG, HHH(주)와 청구법인과의 거래 또한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중고 휴대폰을 OOO원을 직수출하고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중고 휴대폰의 실제 수출자는 ㈜III로 수출자와의 수출계약, 거래조건 협의 등을 청구법인이 직접 한 사실이 없고, 수출대금은 국외거래처 통장이나 외환송금이 아닌 국내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되고 당일 매입대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국내에서의 매출대금 입금과 매입대금 출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수출대금 명목으로 국내에서 입금된 현금 또는 수표는 DDD 이사와 청구법인의 직원 EEE 차장이 수출거래처인 OOO 등의 이름으로 직접 은행에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출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수표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의 거래처인 ㈜JJJ 계좌OOO에서 발행된 수표로 해당 수표는 다시 ㈜AAA로 입금되고 있으며, ㈜AAA 대표 FFF이 운영하는 ㈜KKK 계좌OOO에서 ㈜AAA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이 수표로 발행되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중고 휴대폰에는 고유번호인 IMEI가 존재하는데 이 건 중고 휴대폰의 실제 수출자인 ㈜III의 매입ㆍ매출 중고휴대폰 IMEI와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 중고휴대폰 IMEI의 일련번호가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00,189건 중 82,002건(약 81.85%)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III의 실질대표인 GGG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시 중고 휴대폰의 실제 수출자는 ㈜III이나 청구법인 등의 명의로 수출신고 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과세관청의 GGG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ㆍ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상거래 증빙으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직원급여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임차사무실은 중고 휴대폰 거짓거래를 통한 매출ㆍ영업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고, 직원급여대장상 직원 중 EEE 차장, DDD 이사 외에는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더하여 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DDD은 심문조서에서 이 건 거래들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중고 휴대폰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것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2017년 제2기까지는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고 휴대폰 실물거래에 대한 조사 휴대폰에는 고유번호인 IMEI가 존재하는데 실제 매출처인 ㈜III의 매입ㆍ매출 중고 휴대폰의 IMEI와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 중고 휴대폰의 IMEI의 일련번호가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00,189건 중 82,002건(약 81.85%)이 일치하고, 수출업체와의 계약을 청구법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AAA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가격 또한 ㈜AAA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재화의 이동에 따른 소유권 행사라든지 재고부담, 자금부담 없이 사실상 매출처인 ㈜III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거래를 위장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중고 휴대폰 금융거래 조사

1.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면 입금 즉시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고, 수출대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수표가 입금되나 해당 현금 및 수표는 청구법인 직원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수출자의 명의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며, 수출대금이 거액의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업체를 직접 만나 계약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고, 수출대금의 수표 중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JJJ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로 해당 수표는 다시 ㈜AAA로 입금되고 있으며, ㈜AAA 대표이사 FFF이 운영하는 ㈜KKK의 계좌에서 ㈜AAA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수출대금으로 입금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관리를 청구법인 및 ㈜AAA의 직원인 DDD이 관리하면서 조사법인 이외의 업체 간의 자금이체 등을 자유롭게 관리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능적ㆍ계획적으로 금융증빙자료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사자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직수출 OOO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동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이는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므로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위자인 대표자 AAA은 즉시 고발하고, 청구법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양벌규정 적용 심의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등 조치하고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중고 휴대폰 매입ㆍ매출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금융조작(롤링)을 통해 만들어진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며, ㈜AAA의 이사이자 청구법인의 휴대폰 사업부 총괄책임자인 DDD의 심문조서 내용, ㈜DDD 대표이사 BBB과 ㈜AAA 실질대표 CCC, DDD 등의 대화 녹취록 내용 및 ㈜III의 실질대표 GGG의 심문조서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가) DDD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AAA에서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실제거래는 ㈜III 등이 수출한 거래이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롤링) 업무는 본인과 EEE 차장이 함께 한 것으로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17.5.8. ㈜DDD 대표이사 BBB, ㈜AAA 실질대표 CCC, DDD, HHH의 통화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거래(롤링) 자금 OOO원을 바탕으로 중고 핸드폰 매출을 주고받는 형태로 하여 2017년 하반기에 ㈜DDD에 OOO원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 논의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III의 실질대표인 GGG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한 GGG는 ㈜AAA의 실질대표 CCC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현금 매입분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2017년 함께 일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 및 ㈜AAA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사업을 실제 영위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대장 및 비용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2021.7.29. OOO검찰청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사건번호 형제9471호)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매입․매출거래가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실제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AAA, EEE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FFF은 중고 휴대폰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들 중 청구법인에 중고 휴대폰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EEE 주식회사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은 과세관청이 중고 휴대폰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각결정(조심 2019서4368, 2020.4.24.)한 점, ㈜AAA의 이사이자 청구법인의 휴대폰 사업부 총괄책임자인 DDD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고 휴대폰의 실제거래는 ㈜III 등이 수출한 거래로 ㈜AAA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롤링) 업무는 본인이 EEE 차장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한 점, ㈜III의 매입ㆍ매출 중고휴대폰 IMEI와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 IMEI의 일련번호가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00,189건 중 82,002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을 국외거래처로부터 송금받지 않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III 대표 GGG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수출자는 ㈜III이나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수출신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고 휴대폰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결정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