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2017년 제2기까지는 2퍼센트)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고 휴대폰 실물거래에 대한 조사 휴대폰에는 고유번호인 IMEI가 존재하는데 실제 매출처인 ㈜III의 매입ㆍ매출 중고 휴대폰의 IMEI와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 중고 휴대폰의 IMEI의 일련번호가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00,189건 중 82,002건(약 81.85%)이 일치하고, 수출업체와의 계약을 청구법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AAA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가격 또한 ㈜AAA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재화의 이동에 따른 소유권 행사라든지 재고부담, 자금부담 없이 사실상 매출처인 ㈜III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거래를 위장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중고 휴대폰 금융거래 조사
1.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면 입금 즉시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고, 수출대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수표가 입금되나 해당 현금 및 수표는 청구법인 직원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수출자의 명의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며, 수출대금이 거액의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업체를 직접 만나 계약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고, 수출대금의 수표 중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JJJ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로 해당 수표는 다시 ㈜AAA로 입금되고 있으며, ㈜AAA 대표이사 FFF이 운영하는 ㈜KKK의 계좌에서 ㈜AAA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수출대금으로 입금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관리를 청구법인 및 ㈜AAA의 직원인 DDD이 관리하면서 조사법인 이외의 업체 간의 자금이체 등을 자유롭게 관리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능적ㆍ계획적으로 금융증빙자료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사자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직수출 OOO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동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이는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므로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위자인 대표자 AAA은 즉시 고발하고, 청구법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양벌규정 적용 심의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등 조치하고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중고 휴대폰 매입ㆍ매출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금융조작(롤링)을 통해 만들어진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며, ㈜AAA의 이사이자 청구법인의 휴대폰 사업부 총괄책임자인 DDD의 심문조서 내용, ㈜DDD 대표이사 BBB과 ㈜AAA 실질대표 CCC, DDD 등의 대화 녹취록 내용 및 ㈜III의 실질대표 GGG의 심문조서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가) DDD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AAA에서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실제거래는 ㈜III 등이 수출한 거래이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롤링) 업무는 본인과 EEE 차장이 함께 한 것으로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17.5.8. ㈜DDD 대표이사 BBB, ㈜AAA 실질대표 CCC, DDD, HHH의 통화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거래(롤링) 자금 OOO원을 바탕으로 중고 핸드폰 매출을 주고받는 형태로 하여 2017년 하반기에 ㈜DDD에 OOO원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 논의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III의 실질대표인 GGG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한 GGG는 ㈜AAA의 실질대표 CCC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현금 매입분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2017년 함께 일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 및 ㈜AAA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사업을 실제 영위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대장 및 비용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2021.7.29. OOO검찰청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사건번호 형제9471호)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매입․매출거래가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실제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AAA, EEE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FFF은 중고 휴대폰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들 중 청구법인에 중고 휴대폰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EEE 주식회사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은 과세관청이 중고 휴대폰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각결정(조심 2019서4368, 2020.4.24.)한 점, ㈜AAA의 이사이자 청구법인의 휴대폰 사업부 총괄책임자인 DDD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고 휴대폰의 실제거래는 ㈜III 등이 수출한 거래로 ㈜AAA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롤링) 업무는 본인이 EEE 차장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한 점, ㈜III의 매입ㆍ매출 중고휴대폰 IMEI와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 IMEI의 일련번호가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00,189건 중 82,002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을 국외거래처로부터 송금받지 않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III 대표 GGG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수출자는 ㈜III이나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수출신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고 휴대폰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결정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