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하는 신용공여의 대가 또는 기간이자 등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하는 신용공여의 대가 또는 기간이자 등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인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고 있으므로, 환급창구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이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용역공급의 상대방)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일 것, ② (사업구분)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할 것 및 ③ (대가지급 방법) 그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 위 ①요건(용역공급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대법원(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내용,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청구법인은 외국인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인관광객은 번거로운 절차와 환급금 회수기간 단축이라는 효익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환급창구운영사업은 ‘외국인관광객’을 공급의 상대방으로 하는 용역이다. (다) 위 ②요건(사업구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89판결). 이는 사업구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를 것을 명하고 있는 취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다수의 유권해석을 통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부가가치세과-585, 2014.6.18., 부가-186, 2013.2.2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2019.1.28. 등 다수), 조세심판원 결정(2014부4600, 2014.12.23.) 역시 통계청장의 사업분류에 관한 회신을 존중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해당 규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관부서인 통계청(통계기준과-1688, 2016.6.28.)은 환급창구운영사업에 관하여 사업지원서비스업의 하위분류 중 하나인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라) 위 ③요건(대가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환급서비스를 공급받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환급서비스의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대가 지급방식에 관한 요건도 충족한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이 ‘자금의 융통’을 본질로 하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환급창구운영사업의 근거법령은 환급창구운영사업에 관해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출이나 채권의 매입 등 자금융통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두고 있지 않다. 환급창구운영사업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외국인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주는 것이지, 외국인관광객이나 면세판매자 등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아니다. (나) 만일 환급창구운영사업이 금전대부업이라면 면세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권매입업(팩토링)이라면 외국인관광객과 청구법인간 채권양도계약이 묵시적으로라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면세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에는 명시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채권양도계약이 없음은 물론,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추단할만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과세처분은 사법상 거래관계의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사법상의 거래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법 형식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개념 및 경제적 관점에서 상정한 법 형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 행해진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법률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의 본질이 자금의 융통에 있다고 하는 처분청 의견은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환급창구운영사업이 금전대부업이라면 이에 따라 자금을 융통받는 자는 금전을 대여 받는자(이 건의 경우 면세판매자)가 될 것인 반면, 채권양도계약에 기초한 팩토링에서 자금을 융통받는 자는 채권양도인(이 건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될 것인바, 금전대부업과 팩토링은 기초계약관계 및 자금을 융통받는 자가 전혀 다른 상이한 사업형태로서 양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급창구운영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이 금전대부업이면서 동시에 팩토링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팩토링)이라고 했다가, 담보 없이 신용공여를 통한 사후정산은 면세판매자에 대한 금전대여로서 금전대부업과 유사하다고 하다가, 다시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환급청구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환급액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도 본 건 사업이 금융업에 속한다는 확실한 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A 아니면 B 라는 식의 투망식 과세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마)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인 금전대부업에 관하여 대부업법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차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환급창구운영사업이 금전대부업이라면 청구법인은 대부업자로서 대부업 등록, 이자율 제한 등 대부업법이 정한 규제사항의 준수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자금융통을 업(業)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부업법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제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바) 처분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이 팩토링(채권매입업)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팩토링은 민법제449조에 따른 지명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50조에 따라 채무자인 면세판매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나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면세판매자에게 정산청구하는 것을 채권 양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의제할 근거도 없다. (사)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환급창구운영사업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과세사업이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거나, 정부기관이 직접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나라OOO의 경우 ‘국가제공 용역’임을 이유로 과세 제외하고 있을 뿐, 이를 금전대부업이나 팩토링 등 금융용역으로 취급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자금융통 또는 신용공여의 대가인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수료가 이자라면 기간과 원금에 비례한다는 특성상 환급세액이 커질수록 수수료율도 함께 커져야 함이 당연할 것인데, 쟁점수수료는 신용공여기간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 아닌 점, 환급액이 클수록 수수료율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환급규모(거래건수)가 클수록 업무처리의 건당 수수료 단가는 인하되는 것이 거래의 통상적인 모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급액이 클수록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것은 쟁점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임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환급서비스의 대가인 용역수수료라고 보는 것이 일반상식과 거래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함으로써 면세판매자에게 “대리 용역”을 제공한다는 의견이나,
1. 민법상 대리는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하는 ‘자격·지위’를 의미하는바, ‘대리한다’는 것은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과 법적 본질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 개념이며, 대리권에 역무의 제공이 필연적으로 결합된다거나 반드시 수반되는 것도 아니므로, 대리하는 자가 곧 본인에게 역무를 공급하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
2. ‘대리하여 환급한다’는 규정이 곧 공급받는 자를 면세판매자로 지정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며, 위 규정에서 곧바로 용역의 제공이 면세판매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근거도 없다.
3. 만일 처분청 주장과 같이 용역 공급의 상대방이 면세판매자라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면세판매자로부터 지급받아야 마땅하나 쟁점수수료는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만을 환급받음으로써 ‘환급금의 감소’가 발생한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것이지 면세판매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쟁점수수료가 대리의 대가가 아니라 환급서비스의 대가라는 점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고시(국세청장 고시 제2018-40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을 선택할 경우 환급에 따른 비용인 쟁점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면세판매자로부터 미리 고지 받아 인식하게 된다. 즉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서비스에 대한 대가지급의 의사’로 쟁점수수료가 차감된 금액만을 환급받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수수료가 대리용역의 대가라고 한다면 대리용역의 대가를 대리용역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앞서 쟁점수수료가 자금융통의 대가로서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대리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등 쟁점수수료의 성격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차) 처분청은 환급의 주체는 면세판매자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면세사업자를 대리하여 환급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1) 환급서비스의 이행의무, 관련 손익 및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이용약관 제19조), 환율표 비치의무, 환급수수료의 게시의무 등 관련 법령상 의무도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점(사업자가 지켜야할 고시 제6조 제2항, 제5항), 가격결정권(쟁점수수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10조의2 제2항, 사업자가 지켜야할 고시 제6조 제4항),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후 면세판매자에게 반납하거나 분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이 열어놓은 또 하나의 환급루트인 것이지, 단순히 면세판매자가 해야 할 환급업무만을 기계적으로 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2. “자기책임과 계산” 판단의 주요지표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의 주체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의미한 환급주체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법 제390조가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본래 채무인 이행의무의 대용물·변형물이므로, 만일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환급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청구법인은 그 환급서비스에 갈음한 민법제39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청구법인이 환급주체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다. 3) 용역의 공급주체 판단은 법률 또는 계약서상 형식적 문언(수탁자, 대리인, 대행업자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거래의 내용 및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1서3807, 2012.3.30.)과 국세청 예규 (OOO인터넷방문상담3팀-1318, 2007.5.2.)도 수탁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공급 주체가 수탁자라고 판단하여 그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판매자에게 정산을 청구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 회계처리를 근거로, 용역공급의 상대방은 면세판매자이며 용역의 대가도 면세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이나 외국인관광객은 “환급금의 감소”가 발생한 반면, 면세판매자에게는 수입의 감소나 그 밖의 지출 등 어떠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외국인관광객 이 지급한 것임이 명확하고 면세판매자가 지급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판단은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회계처리는 거래행위(계약관계)의 내용과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대법원(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도 회계처리로 인해 쟁점이 된 거래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회계처리는부가가치세법상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 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환급창구운영사업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은 조특법 제107조에 따라 위임된 환급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면세판매자의 지위와 세액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제5조의2,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송금하는 것이라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할 것이다. 이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의 특성상 면세판매자(납세의무자)가 외국인관광객(담세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면서 거래징수한 간접세는 면세판매자가 환급의 주체로서 스스로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면세판매자가 환급의 주체라는 전제 하에서 면세판매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은 여전히 면세판매자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면세판매자의 영세율 적용 등 여부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과 이용약관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환급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이는 면세판매자의 신고·납부·환급이 대리인도 아닌 제3자의 이행여부에 귀속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청구법인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와 동등한 별도의 환급창구라고 주장하나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은 면세판매자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면세판매자의 대리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금융·보험업 등)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구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을, 같은 항 제18호는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위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이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용역(대상)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사업분류)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취(대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국인관광객과의 이용약관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환급 서비스’의 의미를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 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영위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위는 청구법인과 외국인관광객과의 이용약관이 아닌 조특법 제107조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에 근거한 청구법인의 지정신청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함에 따라 인정된 것이고, 사후환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대금을 수령한 면세판매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면세사업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사업자를 대리하여 환급·송금할 수 있는 것이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외국인관광객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면세판매자간의 가맹약정에 따라 면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에서 공제하는 제비용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액을 지급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환급창구사업에 따른 수익을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는 때가 아닌 면세판매자에 정산내역을 청구하는 때에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용역의 상대방을 가맹점인 면세판매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외국인관광객과의 이용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면세판매자의 대리인인 청구법인이 대리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인 외국인관광객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인 면세판매자가 아닌 대리인인 청구법인이 직접 외국인관광객에게 민법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법인과 면세판매자간의 가맹계약상의 내용과도 일치함에도 이를 들어 청구법인이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환급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면세판매자간에 이익분배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면세판매자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환급창구사업에 따른 용역의 상대방은 비거주자인 외국인관광객이 아닌 가맹점인 면세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영세율 요건 중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취(대가)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에 대하여 통계청에 질의하자, ‘타 기관의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의 환급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통계청에 제출한 질의서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부가세 등의 환급청구업무를 대신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본질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통계청이 회신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산업분류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환급창구운영사업은 외국인관광객 편의를 위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로 외국인관광객의 환급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이나 ‘영리적 경제활동 또는 비영리적 사회활동’ 등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환급창구운영사업은 외국인관광객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핵심은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취득하였다가 청구법인이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환급창구운영사업이 영세율 요건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 등 수익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수수료 등)하여 먼저 지급한 금액과 면세판매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의 차액인데,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10조의2 제2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환급·송금하는 때에는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송금에 따른 제비용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고시’ 제6조 제4항에는 위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비용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ㆍ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수수료 수익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선지급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사후 정산함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이는 담보 없이 ‘신용공여’를 제공함에 따른 비용이고, 두 번째는 면세사업자의 파산, 지급불능 사유 발생에 따른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국세청장은 “관리 비용”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첫 번째 수익과 관련하여 이를 기간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보는 것은 청구법인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 합계액을 면세판매자에게 익월 5일에 청구하였다가, 25일에 최종 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청구법인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환급창구운영사업의 가장 핵심적 본질은 “자금의 융통”에 있고, 담보 없이 오로지 신용공여를 통한 사후정산은 사실상 금전대여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거래 상대방에게는 일정기간 금전 보유 및 사용이익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서 이자 성격의 금융수익을 창출하는 대신 금전회수(미수금)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급창구운영사업은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가맹점인 면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의 수익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을 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용역의 대가 역시 면세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지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즉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직접 청구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그 환급액은 사실상 대여금과 동일하므로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수수료 등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나) 이러한 환급창구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9호의 금융·보험용역 중 여신전문금융업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수금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과 유사하고,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판매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인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선지급하고 면세판매자와 사후정산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 바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관련 사업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외국인관광객과의 이용약관에 명시적인 채권양도 내용이나 제3자인 면세판매자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팩토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만약 청구법인과 외국인관광객간 이용약관상 채권양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외국인관광객은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에 대하여 면세판매자에 대한 환급청구권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청구권(제비용을 차감한 것)을 모두 보유하게 되어 양자에 대하여 이중 환급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할 것이고, 면세판매자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 통지·승낙이 없어 채권양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면세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도 없음에도 면세판매자에게 그 정산을 청구하거나 면세판매자도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결과에 이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환급창구운영사업은 담보제공 없이 오로지 신용공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가진 것으로 금전대부업에 해당하고, 환급용역이 면세판매자가 아닌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팩토링 유사업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제비용(이자비용·관리비용 및 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지급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3호(기타 금전대부업)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일관되게 해석(부가 46015-4341, 1999.10.25.)한 바 있고, 이를 전제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세액상당액을 회수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법인46012-2102, 2000.10.13.), 환급운영사업자간 대행하여 제공된 환급창구업무가 과세사업인지 여부를 판단(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하는 등 일관되게 환급창구운영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왔다. 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청구법인을 제외한, 환급청구운영사업을 영위한 나머지 모든 업자들은 환급청구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왔음에도 환급창구운영사업을 과세대상로 본다면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온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외국인관광객이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반출 확인을 받은 물품판매확인서를 가지고 직접 사후환급 신청하는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외국인관광객이 자신이 구매한 모든 면세판매자 각각에게 환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신용카드번호, 신상정보 등)를 기입한 환급신청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면세판매자가 이를 수령한 뒤 환급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본인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에서 송금수수료,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OOO 또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공항내 설치되어 있는 환급창구 등에서 세관장에게 반출 확인을 받은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출하고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OOO (3) 청구법인과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외국인관광객이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용약관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외국인관광객이 공항의 보세구역 등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무인단말기OOO에서 사후환급을 받는 경우 그 화면에서 표시되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외국인관광객이 공항의 보세구역 등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환급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 등이 없이 사후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OOO 청구법인은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환급요율표에 따라 세액상당액에서 각 구간별 환급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는데, 실제 면세판매자가 발급한 판매확인서는 <표7>과 같고,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쟁점수수료는 아래 <표8>과 같은 환급요율표(부가가치세과-1864, 2016.9.6.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에 따라 산정되는데 청구법인의 수수료율은 구입액과 환급세액이 클수록 감소하는 형태이다. OOO (4)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해 부가세 등의 환급업무를 대행해 주고 이들로부터 환급세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산업활동’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질의하자, 통계청장은 2016.6.28. 아래 <표9>와 같이 ‘외국인을 위해 부가세 등의 환급업무를 대행해 주고 이들로부터 환급세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7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로 분류한다’고 회신([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 관련 회신(환급창구업), 통계기준과-1688]한 바 있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① 외국인관광객의 환급신청·지급시에는 이를 면세판매자에 대한 미수금으로, ② 면세판매자에 대한 정산청구시 이를 수익·매출채권으로 인식하였다가, ③ 면세판매자로부터 정산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환급창구운영사업을 위한 비용은 주로 인건비, 임차료, 판매촉진을 위한 지급수수료 등이 대부분으로, 무인단말기의 설치,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등 환급창구운영사업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모두 청구법인이 지출하고 있다. OOO (6) 청구법인은 다른 나라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이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국가제공용역임을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금전대부업이나 팩토링 등 금융·보험용역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OOO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아래 <표12>과 같이 제시한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영세율)로 신고한 반면, 다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들은 모두 이를 면세로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같은 항 제18호는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의 구분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급창구운영사업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영위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 제10조의2 제1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관광객에게 환급·송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때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과 같은 환급창구사업자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면세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 전액을 청구하여 정산 받는데, 이는 각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면세판매자간 가맹계약 등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인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원래 채무자인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인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가 이를 원래 채무자인 면세판매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업의 실질은 금융・보험용역 중 금전대부업에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통계청장으로부터 받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한 회신에 불구하고 이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수수료 역시 청구법인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하는 신용공여의 대가 또는 기간이자 등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200만원 이하일 것
③ 면세판매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즉시환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이 입국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이하 이 항에서 "면세물품반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물품반출기간 후에 구입하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 ① 면세판매자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인을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또는 전자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면세판매자가 제1항의 세액상당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송금에 따른 비용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5)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1999.7.3. 국세청고시 제99-20호)
(6)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물품판매시 절차〕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기 지켜야 할 사항
4.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비용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