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400 선고일 2022.03.16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무자료 수출업체의 중고 휴대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출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자금을 순환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6.24. 설립되어 건축기자재 유통, 게임퍼블리싱, 중고 휴대폰 판매업, 광통신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과 관련하여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AAA, ㈜BBB, ㈜CCC, ㈜DDD, EEE(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FFF(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2.부터 2019.9.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aaa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후 aaa에게 상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2019.9.27.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a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7~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2018년 제2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ㆍ인적시설을 갖추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1. 청구법인은 1997.6.24. 설립된 이래 SOC사업, 광통신 부품 제조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던 중 2016년 국내에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모바일 사업부를 신설하였다.

2. 모바일 사업부는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OOO 사무실에서 영업을 개시하여 2016년 12월 OOO 사무실의 이전으로 OOO로 함께 이전하였다가 공간이 협소하여 2017년 9월경부터 OOO에 소재한 사무실로 별도로 이전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근하는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는 물론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검수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모바일 사업을 시작하면서 bbbㆍcccㆍdddㆍeee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4대 보험금을 납부하고, 급여ㆍ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까지 중고 휴대폰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입한 후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법인인 OOO(이하 “쟁점OOO법인”이라 한다)에 직접 수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중고 휴대폰 실물과 사후정산하였고, 이렇게 매입한 휴대폰은 청구법인의 모바일 사업부 사무실로 집결되어 검수 및 수선작업을 거쳐 A, B, C 등급으로 분류된다.

2. 이후 쟁점OOO법인의 바이어가 직접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분류된 상품을 검수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포장하여 OOO으로 수출하였는바, 수출에 관한 상세내역(신고번호, 송품장번호, 수리일자, 선적기한, 신고수량과 단위, 선적수량과 단위, 포장여부, 선적여부, 통화부호, 환율, 수출금액, B/L, 수출자, 인도조건, 운송수단, 코드명, 구매자 상호ㆍ부호, 운임 등)은 관세청 조회 사이트를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까지 OOO원의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OOO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는바, 매출이익률은 9.5% 수준이었다. (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을 직접 수출하는 대신 이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면, 쟁점매출처가 쟁점OOO법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판매방법을 변경하였다.

1. 쟁점OOO법인은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인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지급받기 곤란하여 수출대금 회수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중 쟁점OOO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처를 소개받았고, 이후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구법인이 수출할 휴대폰을 쟁점매출처에 판매하면 쟁점매출처가 이를 쟁점OOO법인에 수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매번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출면장을 제공받아 확인하였다.

2. 이와 같은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이익률은 약 4%로 낮아졌으나, 수출대금을 원화로 수령가능하다는 점, 수출의 위험부담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다.

3. 이후 2019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들이 변경되면서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종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쟁점매출처로부터 미회수한 매출채권 OOO원이 남아있으며 그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향후 미회수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이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OOO.

2.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위한 물적ㆍ인적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쟁점OOO법인에게 직접 수출하거나 쟁점매출처에게 판매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금융거래내역과 수출 관련서류로 모두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중고 휴대폰을 수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도관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이나,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는 처분청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우회거래라는 이유로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도관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다.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라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OOO, 그 거래행위가 우회적 다단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가 아닌 한 그 거래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OOO.

2. 청구법인은 사업의 다변화 및 회사규모의 확대를 위해 모바일 사업부를 설립하고,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이후 수출대금의 회수를 위해 쟁점매출처를 통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대손을 줄이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 이를 가장거래로 볼 수는 없다.

(2) 쟁점금원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aaa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aaa과 쟁점매출처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매출처가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듯하다. (나) 그러나 쟁점매출처는 쟁점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 없음을 쟁점매출처도 잘 알고 있으며 그 외 쟁점매출처가 aaa 개인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쟁점금원은 aaa과 쟁점매출처 간의 거래에 따라 수수된 금원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가사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에는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금원이 바로 다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위험책임은 aaa과 쟁점매출처에게 돌아감이 마땅한 것이다. (라) 나아가 현재에도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현존하고 있으며 쟁점매출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원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료 수출업체의 중고 휴대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출하는 허위의 수출거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수된 것으로 이를 가공매출ㆍ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7월 경 fff이 부대표로 입사하면서 중고 휴대폰 수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fff은 쟁점매입처의 하나인 ㈜AAA의 대표자이자 ㈜BBB 및 쟁점매출처의 실질 대표자로 확인되었다. (나) fff은 청구법인의 모바일 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OOO인들이 운영하는 무자료 수출업체의 중고 휴대폰을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수출하는 허위 수출거래를 하였다.

1. 국제물류운송업체인 EEE 및 ㈜LLL 대표 ggg은 중국인 무자료 수출업체들의 중고 휴대폰 수출거래의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fff은 이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아래 <그림1>과 같이 수출의 외관을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 <그림1>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거래행위 도식 구체적으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AAA→㈜CCC→청구법인으로 물건이 이동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는 형식의 거래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fff이 OOO로부터 ㈜CCC의 명의를 빌려서 꾸민 가공거래로서 ㈜AAA과 ㈜CCC이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 IP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 물건이 이동한 후 쟁점매출처가 수출하는 형식의 거래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GGG가 출금한 현금 OOO원을 기초로 쟁점매출처→청구법인→쟁점매입처로 자금을 계좌이체한 후 쟁점매입처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다수 건의 금융증빙을 만드는 ‘OOO’이라는 행위를 통해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낸 사실이 확인되며 그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흐름의 도식(2017년 1월∼3월)

2.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아래 <그림3>과 같이 ㈜DDD→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 물건이 이동한 후 쟁점매출처가 수출하는 형식의 거래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fff이 ggg과의 거래를 끊고 직접 무자료 수출업체인 ㈜HHH과 거래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HHH은 2017.9.30. 위장 폐업한 후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계속하였다. <그림3>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거래행위 도식 또한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증빙 역시 아래 <그림4>와 같이 롤링을 통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것으로 환치기로 받았다는 수출대금은 실제로 쟁점매출처의 것이 아닌 ㈜HHH이 받았다. <그림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흐름의 도식(2017년 7월∼12월)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모바일 사업부에 근무하였던 중고 휴대폰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질문한바, 동 직원들은 국내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수출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라) 나아가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에 관한 검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직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제 수출할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검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또한 다수의 심문조서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로는 무자료 수출업체의 중고 휴대폰 수출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 이와 같은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소위 롤링이라는 행위를 통해 금융거래증빙을 만들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수취한 것이므로 동액을 익금산입하고 aaa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9. ff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원을 ㈜AAA에 대여하였다. (나) 동 대여금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쟁점매출처 직원 bbb, hhh, ccc 등에게 질문한바,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월 약 OOO원에서 OOO원씩 합계 OOO원(쟁점금원)의 현금을 이자명목으로 ㈜GGG의 iii 실장에게 전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iii은 전달받은 쟁점금원을 aaa 대표에게 다시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후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aaa 대표에게 질문한바, aaa 대표는 쟁점금원을 전달받아 청구법인의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후 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AAA에 대여한 OOO원의 이자명목으로 쟁점금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aaa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동액을 익금산입하고 aaa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6.24. 설립되어 2000.6.8.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15~201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후 청구법인은 2020.8.7. 2015~2018사업연도 정정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고 휴대폰 판매업에 따른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표2> 청구법인 사업보고서 상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

(2)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fff, aaa, jjj을 조세범 처벌법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OOO검찰청은 2021.11.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과 aaa, jjj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다.

(4)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출처 이사 bbb에 대한 심문조서 (나) 쟁점매출처 대표 hhh에 대한 심문조서 (다) ㈜LLL 대표 ggg에 대한 심문조서 (라) 쟁점매출처 이사 kkk에 대한 심문조서 (마) ㈜BBB의 직원 lll에 대한 심문조서 (바) 청구법인의 직원 ccc에 대한 심문조서 (사)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심문조서 (아) ㈜GGG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자) 2017.1.3. 오전 11시 30분 경 fff과 bbb 대화의 녹취록 (차)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의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GGG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을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순으로 계좌이체한 후 쟁점매입처가 현금출금하였다는 의견인바, 그 증거서류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거래 흐름도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아래 <표3>에 기재된 장소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사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모바일 사업부의 사업장 소재지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와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위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6) 조사청이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2019.1.19.자 물품공급계약서 (나) 쟁점매출처 이사 bbb에 대한 심문조서 (다) 2019.9.6.자 ㈜GGG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라) 2019.9.9.자 iii의 확인서 (마) 2019.9.9.자 mmm의 확인서 (바) 2019.9.9.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확인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7.1.3.자 fff과 bbb 간 녹취록 및 bbb 등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무자료 수출업체의 중고 휴대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출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자금을 순환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aaa에게 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9.1.19.자 물품공급계약서, bbb, OOO의 심문조서 및 iii, mmm, aaa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AAA에 대여한 OOO원의 이자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2017년 제2기까지는 2퍼센트)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됙 ㅣ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