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395 선고일 2020.04.17

상증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순자산가치 평가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가결산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4.18. 청구인 OOO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의 부과처분과 OOO에게 한 2018.3.26.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발행주식에 대하여 2018.3.26. 기준 가결산 등을 통해 1주당 순자산 가치를 재산정하고, 사업연도별 임원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등을 반영하여 동 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재산정하는 등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모자관계인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은 2012.4.2. 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OOO하였고, OOO는 2018.3.26.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OOO에게 양도 하였다.
  • 나. OOO는 위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2.10.(아래 OOO지방감사청 감사 종료 후)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OOO은 쟁점주식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후신고 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11.12.~2018.11.29.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양도일 기준 1주당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으로 평가하여 OOO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 정의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OOO에게는 증여세를 각각 과세할 것을 2019.2.27.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18. 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 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에게 2018.3.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쟁점주식 양도일: 2018.3.26.)로부터 소급하여 3년(3년: 2015.3.27.~2016.3.26., 2년: 2016.3.27.~2017.3.26., 1년: 2017.3.27.~2018.3.26.)을 각각 평가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18.3.26.)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전 쟁점법인의 「법인세법」상 3개 사업연도(2015.1.1.~2015.12.31., 2016.1.1. ~2016.12.31., 2017.1.1.~2017.12.31.)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각각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가)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분자)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분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최근 3년간”을 “최근 3개 사업연도”로 잘못 해석하여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 가치를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같은 날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주식발행 법인의 사업연도가 아래와 같이 1일이 차이가 나게 되면 평가기간이 1년씩 차이가 발행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다) 처분청은 예규에 따라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였다는 의견인데, 이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지 못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법령의 하위개념인 예규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라) 처분청 의견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게 되면 사업연도말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발생될 수도 있는 기업 고유의 영업환경 변화 내지 금융위기 등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변동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017.12.31. 기준으로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쟁점법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각각 가중평균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경우 주식의 가치는 그 주식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 하에 주당 순이익을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로 자본환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순손익가치는 일정기간의 수익․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유량의 개념을 지닌 것으로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속한다는 가정 하에 미래 수익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치와 달리 결산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가결산을 통하여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나 기간 귀속 등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 상증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삼고 있다(국심 1999서1994, 2000.3.20. 참조). (다) 청구인들 주장대로라면 쟁점법인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쟁점 주식 평가기준일(2018.3.26.)로부터 소급하여 1년(2017.3.27.~2018.3.26.) ․2년(2016.3.27.~2017.3.26.)․3년(2015.3.27.~2016.3.26.)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결산을 통해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상증법에 명시된 평가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임원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법인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에 가산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대로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가산하여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 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조세특례제한법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법인세법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 (나) 1주당 순자산가치 OOO (다)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서상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서 매년 3.26.까지 기간 동안의 가결산을 통해 재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산정한 1주당 평가액과 주요 차이발생 내역에 대해 1주당 순손익가치의 경우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임원OOO 퇴직급여충당금 OOO을 2017.3.27.~2018.3.26. 기간의 손익계산서에 일시에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에는 동 충당금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정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2012.4.30.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 퇴직금추계액 산정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OOO의 계산근거 요구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간이 평가액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1주당 OOOOOO으로 평가된다.

(4) 청구인들 주장과 처분청 의견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1주당 가액 평가 차이 사유는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 인들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는 쟁점법인 사업연도와 관계 없이 평가기준일(2018.3.26.)로부터 3년 기간(1년: 2017.3.27.~2018.3.26., 2년: 2016.3.27.~2017.3.26., 3년: 2015.3.27.~2016.3.26.)을 평가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산식에 “평가일 이전 1․2․3년이 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해당 법인의 3개 사업연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기업의 미래수익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 주장대로 평가대상기간을 정하게 되면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거래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배분 결과가 반영됨에 따라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처분청의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 결과보다 현저히 낮은 사유는 임원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을 일시에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대상기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5311 판결)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며 2018.3.26. 기준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이 OOO이라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이를 반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쟁점법인의정관,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 건 평가대상기간별 손금으로 계상할 정당한 임원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재산정하여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순 자산가치 평가시 2017.12.31.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가결산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평가기준일(2018.3.26.)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재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 사항을 반영하여 쟁점법인의 2018.3.26. 기준 정당한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