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법인이 설립된 때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경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383 선고일 2020.07.23

청구법인의 취득경위를 보면, 법인성립전에 출연자와 무상 양수도 약정을 체결, 출연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출연재산 무상이양 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 받은 사실은사실상 청구법인 성립일에 출연재산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물권변동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0. 청구인에게 한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19. 학교법인 OOO와 교육용 기본재산인 OOO 토지(4,148.7㎡중 3,090.7㎡) 외 16필지의 토지(총 23,352.35㎡)와 지상 13동의 건물(15,951.69㎡), 수익용 기본재산인 OOO 정기예금 OOO과 OOO 토지(543,868㎡) 외 3필지의 토지 (총 568,526㎡) 등을 출연(증여)받기로 기본재산 무상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6.11.1. OOO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허가를 받아 2006.11.8. 설 립(같은 날 등기)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개별 검증·검토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12.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OOO 토지(총 19,355㎡로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2006.12.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OOO 토지(543,868㎡로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 토지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하다)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후단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후, 동 검토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6.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009.12.11. 증여분 OOO과 2009.12.18. 증여분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증여의제일인데, 처분청이 이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된 후에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및 기본재산 취득경위를 보면, 2006.6.23.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재산 증여(무상)허가를 받았고, 2006.10.31.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6.11.8.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2006.12.11.과 2006.12.18.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증여)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이후, 각 사업연도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출연받은 고유목적 사업용 및 수익목적 사업용 부동산 보유현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매년 5월 말일까지 감독관청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왔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이란민법제33조에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조심 2015부0635, 2015.12.16.,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7172 판결 참조),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받은 때의 기산일에 대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재삼46014-177, 1998.2.4.)에서는 기산일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선 출연계약을 하고 설립인·허가를 득하여 2006.11.8.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2006.11.8.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에 해당되고, 이날부터 3년 내 미사용 여부의 기간계산을 하는 것이
  • 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날, 즉 증여시기는 3년이 경과하는 날(국세청 서면4팀-63, 2008.1.9.)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2009.11.8.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4호에서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9.11.8.부터 10년이 되는 날은 2019.11.8.이 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 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2019.12.6.에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민법제18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등록일”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민법제187조에서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물권변동에서 공시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경우(상속, 공용징수, 판결 등 기타 법률 규정)를 규정한 것이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 설립을 위해 쟁점토지를 출연한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며, 상증세법 기본통칙에서 “등기ㆍ등록일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출연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12.11.과 2006.12.18.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5부635, 2015.12.16.)는 예금을 법인 설립일 이전에 출연받은 건에 대하여 증여시기를 법인설립일로 본다는 것으로 예금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ㆍ등록일과 법인설립일 중 출연시기를 다투는 이 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심판례(국심 2007중2654, 2007.10.29.)에서는 재단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인 것으로 풀이되고(중략)…○○○재단의 귀속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7.1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증여계약일 또는 재단법인 설립허가일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또 다른 심판례(조심 2011전4816, 2011.11.22.)에서도 재단법인이 출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7172 판결)의 경우 1세대 2주택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민법제48조에 의해 재단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법인 성립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해당 판례와는 달리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받아 당초 증여세 면제의 혜택을 받았고,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부동산으로도 보기 어려운 사실에서 해당 판례와 사실관계는 물론 과세물건 또한 다르므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부동산 증여시 취득시기 판단에 대한 여러 판례 등을 살펴보면, 대법원 93다8054 판결(1993.9.14. 선고)에서민법제48조는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민법제186조에 따라 재단법인 성립 외에 등기까지 경료되어야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법원 2009두7172 판결(2010.10.28. 선고)에서는 과세관청은 재산출연자와 법인 간의 재산출연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 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제3자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법인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판례를 반박하였으며, 이와 달리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최근 판례(OOO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에서는 재단법인의 부동산 증여시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 취득시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판례에 있어 다양한 해석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현 행민법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판단하에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의용민법(195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일본 민법) 제42조를 기초로 하여 규정된 현행민법제48조의 해석에 대해 여전히 법원에서도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재단법인 설립시 효과의사에 따른 행위의 성격과민법제48조의 입법배경, 현행민법의 취지와민법제186조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재단법인은 그 본질적 요건으로서 재산의 출연을 요하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법인설립의사를 표한 이후에도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행위들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후 출연재산을 그 법인에 이전할 것인바, 이런 점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 당시의 설립자의 재산출연과 관련된 의사는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며, 법인의 설립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마치고 출연부동산의 이전등기서류를 신설 재단법인에 교부한 때에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한다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당사자의 보호보다 개인의 거래안전을 우선시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민법의 가치판단을 존중하고 부동산 물권변동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민법제186조와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민법제48조에 따라 재단법인은 본질적 요건으로서 법인 설립시 이전등기를 하기 전 출연재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질 뿐이며 출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재단출연자와 법인간의 상대적 관계를 규정한민법제48조 및 물권변동의 효력을 규정한민법제186조에 따라 물권의 변동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당사자가 아닌 과세관청을 제3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민법제186조, 다수의 판례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2006.12.11. 및 2006.12.18.이고, 해당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2009.12.11.과 2009.12.18.이므로 처분청이 2019.12.6.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인이 설립된 때이므로 설립일부터 3년(공익목적 직접사용 기간)이 지난 2009.11.8.(제척기간 기산일)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토지 출연 및 청구법인 설립 등 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가 쟁점토지①을 2001.4.25., 2002.8.28., 2003.4.14. 분할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②를 2000.9.29.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3.8.11.자 OOO구청 시보에 의하면, OOO 고시(제2003-90호)로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변경·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06.4.7.자 창립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발기인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 대표 선출, 학교법인 설립계획(안) 승인, 법인정관 심의, 임원선출, 재산무상 양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와 청구법인간에 2006.4.19.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OOO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 무상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가 2006.4.24.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기본재산처분(무상이양) 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가 포함된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무상이양 신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관련 증빙으로 처분사유서, 명세서, 평가조서, 청구법인 설립계획 관련 서류, 재산의 소유권 증명서, 기본재산 증감대비표, 무상이양합의 약정서, 이사회 회의록, 재산증명서류,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보완 요구로 2006.6.19. 쟁점토지 등 매입경위 및 활용계획, 교지확보계획, 공부, 기부금 관련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2006.6.23. 교육인적자원부는 OOO에게 기본재산처분(무상이양)을 허가하였다. (바) 학교법인 설립허가 공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19. OOO교육청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6.11.1. OOO교육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6.11.8. 자산총액을 OOO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11. 쟁점토지①을, 2006.12.18. 쟁점토지②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는 위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2006.12.21.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증명서, 분필관련 법령 및 소송약정서가 첨부된 기본재산증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8.5.31. 처분청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2017.3.1.〜2018.2.29.)를 제출하였다.

(2) 기본재산 양도·양수약정서, 기본재산처분(무상이양)허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출연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일 전에 쟁점토지의 출연이 이루어졌으므로 법인 설립등기일(2006.11.8.)에 쟁점토지의 취득(출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06.12.11.과 2006.12.18.에 쟁점토지의 취득(출연)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다. OOO

(3)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11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개별검증검토보고서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12.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쟁점토지①과 2006.12.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쟁점토지②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후단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의무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2009.12.11.과 2009.12.18.에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토지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2019.12.6.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009.12.11. 증여분 OOO과 2009.12.18. 증여분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20년 4월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5부635, 2015.12.16.)에서 출연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지 않는 예금이었기 때문에 출연재산의 취득시기를 법인설립 등기일로 본 것이라고 하나, 위 선결정례의 내용은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은민법제48조에 의거 재단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데, 법인 설립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결정내용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또한 다른 선결정례(국심 2007중2654, 2007.10.29.)에서도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등기ㆍ등록일로 판단했다고 하나, 동 선결정례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심판원에서는 출연한 1주택의 재단법인 귀속시기가 등기ㆍ등록일이라고 하여 양도 당시 3주택자로 보았으나, 이어진 항고소송에서 대법원은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재단법인이 성립되는 때라고 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고 최종 판결(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7172 판결)하였는바,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뀐 심판결정을 근거로 출연 부동산의 귀속시기를 등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OOO지방법원 2008구합 595 판결(2008.7.23.)에서는 국가가 승소하였으나, OOO고등법원 2008누24479 판결(2009.4.16.)에서는 국가패소]. 아울러, 처분청은 다른 선결정례(조심 2011전4816, 2011.11.22.)에서도 재단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았다고 하나, 동 선결정례는 청구인이 토지가 수용되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도 전에 재단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토지를 출연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양도대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각결정한 사건으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재단법인이 출연한 부동산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사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어진 항고소송에서 법원(OOO지방법원 2012.8.24. 선고 2012구단572 판결)에서도 토지가 아니라 보상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보아 기각된 사건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 93다8054 판결(1993.9.14.)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 이므로민법제186조에 따라 재단법인 성립 외에 등기까지 경료되어야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판례의 사실관계는 유언에 의하여 출연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와 재단법인간의 출연 부동산의 귀속에 관한 사건으로서, 판결문을 보면,민법제48조는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기준이 되므로 출연한 부동산은 등기의 필요없이 법인 성립시에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라는 판결이 아니고, 또한, 처분청은 대법원 2009두7172 판결(2010.10.28.)에서 ‘과세관청은 재산출연자와 법인간의 재산출연이라는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제3자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법인성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8054 판결)를 반박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는 기존 판례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만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출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을 의미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동산의 등기 경료가 필요한 제3자의 범위에 과세관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것일 뿐 기존 판례를 반박한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은 위의 대법원 판례가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민법제48조의 해석에 대해 법원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이므로 재단법인은 법인설립시 출연재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출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위 대법원 판례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고, 그 적용대상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처분청 주장처럼민법제48조의 해석에 대해 법원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민법개정을 건의하는 일부 학자의 개정방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어서 이는 현행민법제48조와 대법원 판례의 기존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OOO고등법원 95구6719 판결(1996.9.11.)에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이를 관련 사례로 제시하였으나, 동 사건은 의료법인 설립시 현금을 출연하기로 하면서, 그 중 일부 금액은 현금출연에 갈음하여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특정토지의 출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 이상을 현금출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건부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경우이기 때문에, 설립등기 당시에 토지가 출연된 것이 아니고 설립허가조건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출연된 경우이고 소유권이전등기로 설립허가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판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립당시 출연한 쟁점토지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이므로 이 사건의 판단에 적용할 사례가 아니다. (마)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OOO행정법원 2014구합55137 판결(2014.10.16.)에서 공익재단이 3년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출연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재단법인의 출연부동산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라는 의견이나, 동 판결의 사실관계는 재단법인 설립시(2004.3.5.) 부동산을 출연받은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 후 3년 3개월이 지난 시점(2007.6.8.)에서 출연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이므로 설립시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또한 동 판결에서 출연 후 공익목적에 3년내 미사용으로 과세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라고 하였으나,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3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파기환송하여 증여가액 평가시점이 바뀐 사건으로서 평가기준일도 잘못된 판결이다.

(5) 위 청구법인의 항변 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대법원 93다8054 판결(1993.9.14.)의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를 판단할 때 과세관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판시한 것처럼 인용하고 있으나,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속인의 유언으로 출연된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민법제48조는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여, 형식주의를 따르는 현행민법체계와 과거 일본민법의 잔재인 의사주의를 따르는민법제48조를 조화시키기 위해 양 당사자간의 관계와 제3자간의 법률관계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이후,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OOO고등법원 95구6719 판결(1996.9.11.)에서는 의료재단의 출연자산과 관련하여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전약정이라는 특수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례를 살펴보면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및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 관련 규정을 해석시 “민법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의 성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어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8054 판결 등 참조), 공익법인에 대한 부동산 출연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앞의 판례(대법원 93다8054 판결)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등기를 요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세관청을 제3자로 보고,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부동산인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귀속시기로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위의 두 판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귀속시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과세기준자문 법규과-1347, 2007.3.22.), 심판례(국심 2007중2654, 2007.10.29.)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ㆍ등록접수일인 것으로 풀이되고(중략)…○○○재단의 귀속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증여계약일 또는 재단법인 설립허가일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하여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은 등기를 요하는 자산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비록 이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7172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제3자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법인 성립일로 보아야한다”고 하여 기존의 심판례와 다른 결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앞선 두 법원 판례 및 심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을 제3자로 보고 판단한 사실에서,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각 판례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민법제48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법리적 논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마)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는 민법제187조를 제외하고는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써 그 증여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 등), 이때민법제187조에서 말하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포괄적인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물권취득의 근거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명한 법률행위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의 출연재산은 제18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민법제48조는 현행 법령이 거래의 확실성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주의 아래 구의용민법제24조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써, 당사자의 보호를 우선한 현행민법의 취지 및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인민법제186조와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다만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할 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며, 물권의 변동은 최종적으로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세법에서는 공익법인들의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혜택에 따르는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받아 당초 증여세 면제의 혜택을 받았으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었는바,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사후관리 하는 과세관청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로 기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있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6.12.11.과 2006.12.18.이라 할 것이고, 이날로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3년이 경과한 날은 2009.12.11.과 2009.12.18.이 되므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9.12.11.과 2009.12.18.이 되며, 이날부터 10년 이내인 2019.12.6.에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민법제33조에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은 청구법인이 성립하는 날로 봄이 합리적인 점(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71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취득경위를 보면, 법인 성립일(2006.11.8.) 전인 2006.4.19. 출연자와 무상 양도·양수 약정(증여계약)을 체결 하였고, 출연자가 2006.4.24. 교육인적자원부에 출연재산 무상이 양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6.6.23. 출연재산 증여(무상)허가를 받 은 사실에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청구법인 성립일에 출연재산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물권변 동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7172 판결)에서는 재단법인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재단법인 성립 외에 등기까지 경료되어야만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하면서도, 제3자라 함은 출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을 의미하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 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이 건 출연재산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시 기(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법인 설립등기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출연재산 중 일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법인 설립등기일인 2006.11.8.로 보이고,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6.11.8.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의제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인 2 009.11.8.이 되고, 처분청이 이날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2019.12.6. 에 야 증여 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소득세법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

  • 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의3【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① 공익법인 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법인세법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소득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5)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6)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⑤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 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7조 제1항 및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미만)인 경우

4.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 등"이라 한다)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한국사학 진흥재단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 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 다만,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