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청구인과 공동투자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청구인과 공동투자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망인은 거래의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지인의 소개로 다수의 사업에 쟁점금액을 투자하였다. 청구인과 망인은 1990년대 초부터 2018.1.1.까지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한 사실혼관계였고, 청구인과 망인은 부부로 생활하던 중인 2017년 6월말부터 같은 해 8월초 무렵에 청구인의 지인 OOO의 소개와 권유로 OOO억원, OOO 종중토지개발사업에 OOO억원, OOO산업단지조성사업에 OOO천만원 등을 투자하였다. 망인은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어 부부(청구인과 망인)의 노후 생활자금을 만들어 볼 생각이었는데,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람이 청구인의 지인이었던 점을 고려해 투자의 편의상 부부 중 청구인 이름으로 투자해 두었던 것이다.
(2) 청구인은 망인을 대신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고, 망인은 청구인과 함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공동투자한 것이다. (가) 사실혼관계에서 노후를 위해 함께 투자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상식과 건전한 거래관념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남편 몰래 아내가 OOO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 2017년 6월말경부터 같은 해 8월초까지 망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OOO천만원(쟁점금액)은 망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귀속시켰던 것이 아니라, 망인과 청구인의 노후 생활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전액 투자를 하였던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망인과 청구인이 사기를 당하여 그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전액 손실을 본 상태이다. (다) 처분청은 신중한 성격이나 나쁜 건강상태, 고령의 나이, 투자목적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 ‘남’을 통해 투자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청구인과 ‘남’이 아니기에 청구인의 지인을 통한 공동 투자를 할 수 있었고, 투자 무렵에는 망인의 건강상태가 사망을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그 이후의 생활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였던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든 그 밖의 다른 사정(경제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 등)은 망인에게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정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돈과 부부인 망인의 돈을 함께 투자하였다는 사실은 망인도 청구인과 뜻을 같이하여 투자를 실행하였던 것임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간접사실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계약서, 수익분배계약서, 지급확약서, 차용증 등에 망인을 대신한다거나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망인을 대신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였던 것이고, 두 사람은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였던 것일 뿐이다. 부부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모든 사람이 부부 공동의 명의로 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과 망인의 공동 투자 사실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조합 내지 공동투자관계에 있어 이른바 업무집행조합원 개념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3) 청구인과 망인은 공동투자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고, 그 법리에 따르면 조합원 1명이 사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면 채권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귀속되어 상속인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합의 법리에 의하면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합유 또는 준합유의 관계에 있는데, 조합원 중 1명이 사망하는 경우 조합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 조합재산이 있다면 이는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처분청이 지적하는 상속세의 납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7.6.28.〜2017.10.24. 기간 동안 대부분 개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 인되고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설령,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일부를 제3자를 통해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자신이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망인은 경제활동이 없는 74세의 고령이었고, 실제 백혈병 등으로 여러 해 동안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망인은 2017년도 초부터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안전자산이 아닌 곳에 남을 통해서 투자했다는 것은 망인의 평소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개시 후에 청구인이 상속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도 청구인이 수령한 OOO천만원은 투자금과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장기간 지병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있었고, 고령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노후생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고액의 재산을 위험성이 많은 투자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유가증권 OOO천만원을 제외하면 OOO천만원 정도로 피상속인에 대한 장례비용 정도에 불과하였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령으로서 병상에 있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지인을 통하여 투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과는 거리가 멀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제3자에게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며 제시한 투자계약서, 수익분배계약서, 지급확약서, 차용증 등에는 망인을 대신한다는 위임장 등이 없고, 투자자 등 상대방들도 망인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망인을 대신하여 투자 등을 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망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은 이미 증여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채권 등이라면 상속인은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1942년 9월 9일생인 망인은 사망 당시(2018.1.1.) 만 75세로, 사망의 직접 원인은 폐렴으로 되어 있다. (나)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주식을 제외하고 상속된 금융재산(예금, 예수금, CMA)은 OOO백만원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 OOO백만원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검토조서)에는 망인이 2017.8.8.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OOO천만원(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금융거래 입출금내역을 각 거래상대방별로 정리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투자금으로 볼 만한 거래내역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 정리자료 (단위: 백만원)
2. 망인의 상속인인 아들 OOO이 2020.1.10.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년 간 간병한 대가로 망인이 청구인에게 준 것이며 이를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에는 “사전증여라고 아버님께서 말씀대신 오랫동안 옆에 있으며 간병하느라 고생했다는 뜻으로 주시어 감사하게 받은 것입니다”(12:25 수신, 일부 발췌), “상속의뢰인인 아드님께서 아버지께서 제게 입금한 금액을 상속세에서 제외하고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 뺀 금액이 나중에 증여로 판단하여 상속세 관련 가산세가 나오면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12:26 수신, 일부 발췌)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2. 쟁점금액이 망인의 투자금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공동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과 체결한 투자계약서,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쌍방확인서(합의서), 차용인 주식회사 OOO과 채권자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 사본 등의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청구인과 공동투자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결국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