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0355 선고일 2020-08-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이전부터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제시하기 이전에 이미 피제보업체로부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탈세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39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22. 양곡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고, 위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2012년∼2015년 동안의 피제보업체의 실제사업자인 OOO 계좌번호(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23.부터 2017.10.1.까지 피제보업체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탈세제보 이전에 유사한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이미 확보하였는바, 쟁점탈세제보 내용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등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8.21.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탈세제보에 대한 보상금 OOO지급하고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OOO이하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OOO이상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추징이 가능한 법인세는 OOO상당으로 탈루세액 OOO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가) 청구인이 제보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입금액의 집계표는 다음 <표1>과 같으므로, 처분청은 탈세과세표준 OOO대하여 보상금 OOO지급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인 탈루세액의 계산 시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는 기 반영된 것으로 보아 원가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추징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표1>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입금액의 집계표 (단위: 원) (나)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OOO넘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얼마를 추징하였는지 그 근거자료를 탈세제보 내용과 대비하여 설명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의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탈세제보 자료를 구하기 쉬운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있으며, 구하기 쉬운 자료라도 탈세제보 자료가 세무조사 시 큰 노력과 비용을 절감했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라는 심판례(조심 2017서3937)도 있는바,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쉽게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만든 것 자체가 중요한 자료이고 기 활용된 자료인지 여부는 차후의 문제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 이전에 같은 정보를 확보하여 2012년∼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 경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어떻게 청구인과 동일한 정보를 확보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얼마의 법인세가 추징되고 처분청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여 얼마가 추징되었는지 해명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제보업체의 탈세추징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구인도 이 건 쟁점탈세제보의 이해당사자로서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추징금액이 OOO미만으로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차명계좌의 거래정보만 기재되어 있어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의신청 중에 제출한 자료 또한 계좌 입금액에 대해 특정되지 않는 거래상대방을 단순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등 구체적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여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가 접수되기 전 2017.8.23.부터 2017.10.1.까지 피제보업체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중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2012년∼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경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는 이미 확보되어 탈루사실이 확인된 사항으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표2> 피제보업체 기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3) 2017년에 이미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2015년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2012년∼2014년과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가 있었던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의 차명계좌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법인세 탈루세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 거래내역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탈세제보 이후 처분청이 추징금액은 OOO미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아울러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에 대한 추징세액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나, 탈세제보처리내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제보업체의 “과세정보”이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 7.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22. 처분청에 피제보업체에 대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고, 차명계좌는 OOO이며, 처분청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다음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탈세제보 내용 (나) 처분청은 2017.8.23.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2017.10.1.까지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9.6., 2017.9.12. 피제보업체로부터 쟁점계좌의 2012년∼2016년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으로부터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피제보업체는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한 이후 2019.8.7.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 ,,*원) 하는 등 피제보업체가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한 탈루세액이 OOO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9.8.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으로 다음 <표4>와 같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표4>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의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위의 국세기본법령이 규정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하며 제시한 자료는 “피제보업체가 양곡 판매대금의 상당액을 오랫동안 누락시켜 왔고, 이를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로 관리해 왔다”는 피제보업체의 조세탈루와 관련된 정황 및 쟁점계좌의 제시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이전인 2017.8.23.부터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미 피제보업체로부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 후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피제보업체에서 추징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를 요청하는 추징세액 등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의 규정상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대한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탈세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