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A이 손해배상액을 전액 배상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A이 손해배상액을 전액 배상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11.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0.3.12. 증여분 OOO2011.3.4. 증여분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증여세가 과세되는 “채무면제익”은 확정된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채무”는 자기 의사에 의한 채무가 아니므로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연대채무로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부담 분이 따로 확정되어야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채무”에 대해서 한 번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없다.
(2)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채무자 상호간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구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 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구상권을 구체적 채권으로 보아 변제·충당·면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상채권의 기초가 되는 내부적 부담비율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며,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나아가 확정되는 것이다. OOO전문경영인으로서 OOO지시와 승인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당해 불법행위는 OOO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지 OOO개인적인 이득과는 관련이 없으며, OOO에게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2019.9.6., 내용증명)한 바 있다. 만약 OOO상대로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당사자간 이미 합의가 되어 있어 OOO부담부분이 없는 것으로 조정 결정 되었을 것이다.
(3) 처분청이 적용한민법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OOO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에 의해 보증을 선 금융기관 연대채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도 모두 금융기관 보증채무에 대한 것이고, 연대보증인 1인이 채무를 모두 부담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은 균등부담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심판원은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각 연대보증인들이 얻은 이익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과세 취소를 결정(국심 2006구2143, 2007.2.22.)한 바도 있다.
(4) 증여시기(채무를 면제한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처분청은 OOO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민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지 않았고, OOO어떤 취지로든 의사표시를 한 것은 2019년인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증여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본세OOO보다 많은 가산세OOO부과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도 처분청은 OOO에게 채무 면제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
(5) OOO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도 않고, OOO에게 실지 귀속된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와 유사한 수많은 사건 중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는 사건을 8~9년이 지난 시점에 최초로 과세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장이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가라고 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장과 기사가 연대하여 OOO배상하라고 한 경우 사장이 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전액 배상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 소송이 없었다고 하여 기사가 OOO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불합리 하다고 사료되고,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도 상속인간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다 부담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이익이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는 없다.
(6) 구상권은 발생주의에 따르더라도 재산적 가치를 계량하여 인식할 수 없다. 기업회계의 경우 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보다 완화된 인식 기준인 발생주의에 따른 인식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발생주의 회계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간 합의나 판결에 따른 구체적 구상금채무가 아닌 구상권의 경우 완화된 기준인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르더라도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현재 의무가 있고,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충당부채로라도 인식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은 구상권은 주관적 추상적 기대권에 가까워 현재의무가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의무로 본다 하더라도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충당부채로도 인식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세법은 충당부채 조차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확정되지 않은 채무일 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인식도 불가한 채무를 세무상 채무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 세무상 채무가 아닌 청구권을 증여세 과세가 되는 채무 면제의 객체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그 초과 부담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OOO이사인 OOO청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OOO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그 연대책임의 성격이 학설과 판례로 정의되어지는 OOO해당하여 책임주체인 OOO청구인 상호 간에 주관적 관계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OOO청구인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부담부분이 정하여지는 것으로, OOO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같은 뜻임). (나) OOO세계적인 자동차업체로 OOO청구인 외에도 다수의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본 건 판결의 경우 법원이 OOO끼친 손해에 대하여 OOO청구인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특별히 OOO청구인에게 각각 고의 및 과실의 정도가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부담부분이 각각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OOO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분담 및 신의칙에 상당하다. OOO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라) OOO청구인의 내부적인 실질 관계를 살펴보면, OOO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OOO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회사와 위임 관계에 의해 선임된 이사(주식회사 OOO)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은 OOO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의 형태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OOO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품의서에 최종 결재를 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를 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OOO끼친 손해에 자기 부담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 사업체의 주인은 주주이고, 회사의 기관인 이사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은 사주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고 이사는 사주의 지시에 의해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하나 이는 사회의 건전한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비록 청구인이 OOO지시에 의하여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부당지원 관련 품의서에 최종 결재하는 등 책임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다. (바)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0.3.27. 선고 89다카19337, 대법원 1993.5.27. 선고 93다4656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OOO끼친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배상가액을 OOO단독 변제하였으므로 자기 부담분(손해가액의 50%)이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OOO끼친 손해의 연대배상액을 사주인 OOO가 단독으로 변제하고 청구인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위법사항을 실행자인 OOO청구인으로 각각 구별하여 판단하고 책임을 지우게 하였고, 단지 채권자(원고)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OOO청구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운 취지를 고려해 보면, OOO손해배상가액 중 자기부담분(손해가액의 50%)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상권을 면제한다면 청구인은 자신의 종국적 부담부 분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393 판결 참조).
(2) 법원은 청구인이 관여한 부당지원행위만 별도로 구분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청구인의 태양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여 책임부분을 얼마인지 별도로 계산한 것은 각자의 부담부분이 구별된다는 뜻으로 보이고, 다만 OOO청구인 사이에 부담부분에 대한 비율만 불명확하므로 민법규정에 따라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에서 OOO계열사 부당지원행위 4가지 중 청구인이 관여한 OOO2차 유상증자’ 행위를 구별한 후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OOO으로 산정한 다음, 공동행위자인 OOO청구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25. 선고 2008가합47881 판결에서, OOO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중 청구인이 관여한 부분을 구별한 후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OOO으로 산정한 다음, 공동행위자인 OOO청구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웠다. (나) 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채권자(원고)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은 물론 OOO청구인 각자의 부담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OOO청구인이 각자의 부담비율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각자 부담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들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그 비율이 불분명하므로민법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에 따라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판례가 다수이고(대법원 1990.3.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같은 뜻임), 본 건의 경우 OOO끼친 손해에 대하여 OOO청구인의 연대책임 부담부분을 각각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그 비율이 불분명하므로민법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에 따라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본 건 판결에 대하여 OOO끼친 손해의 자기 부담분이 전혀 없거나 손해가액의 50%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 배상가액은 OOO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배상가액의 50%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판결에 대해 OOO끼친 손해의 자기부담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회장의 내용증명을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각자 부담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부담부분 등 그 구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내용증명 정도가 아닌 별도의 구상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할 것으로, 이 건의 내용증명은 단지 청구인에게 부과될 예정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3) OOO손해액을 전부 변제한 당시 청구인은 자신의 종국적 부담 부분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증여이익에 대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OOO현재까지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OOO끼친 손해액에 대하여 2010.3.12. 및 2011.3.4. 단독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회사 OOO주식으로 OOO대물변제 하였고, 위 대물변제계약 당시 청구인이 당사자로 날인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연대)손해배상액을 OOO대신 변제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현재까지 OOO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에 따라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자신이 회장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OOO끼친 손해액에 대하여 단독으로 배상한 2010.3.12. 및 2011.3.4.은 청구인이 자기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면하게 된 날이므로 증여시기가 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민법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에 따라 청구인과 OOO쟁점연대채무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OOO대물변제를 통해 쟁점연대채무를 전액 상환함으로서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연대채무의 1/2에 상당하는 구상채권․채무가 발생하였고, OOO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면제할(또는 청구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대위상환할) 묵시적의사가 있었으므로, 대물변제일 현재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OOO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OOO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OOO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OOO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같은 뜻임). (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같은 뜻임). (라) 따라서 OOO있어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고, 당자자 간의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사전 약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OOO대하여 민법제424조를 적용하여 부담부분의 균등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설령, OOO경우와 같이 OOO경우에 있어서도 민법제424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을 결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민법제424조에 의하여 채무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국심 2006구2143, 2007.2.22., 같은 뜻임)이고, 이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 살피건대, OOO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 OOO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열사부당지원 등 행위를 주도한 자이고, 청구인은 해당 거래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전문경영인으로서 OOO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자이므로, 손해발생에 대한 OOO청구인의 과실비율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도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이고 OOO부당지원행위는 그룹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관여 정도가 적고, OOO부당지원행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며, OOO주요 임원으로서 회사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OOO청구인의 과실비율에 차이를 두어 판단한 점, 위와 같은 내부관계 및 2019.9.6.자 내용증명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OOO쟁점연대채무의 전부를 본인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으로 판단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내부적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민법제424조에 의하여 채무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OO손해배상액을 전액 배상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