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료의 시가 산정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매출을 제외하여야 적정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이를 각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표사용료의 시가 산정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매출을 제외하여야 적정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이를 각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출액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매출을 제외하지 않고 상표사용료를 산정한 쟁점상표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2) 세법은 현재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사용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바, 상표사용료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자는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그 상표사용 허락의 대가로 상표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상표가 노출될 수 있도록 부착되거나 표시되는 등의 사실행위 외에 그러한 상표의 사용이 매출로 이어지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쟁점상표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상표가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계열회사에 대한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 이전단계부터 계열사와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카탈로그, 브로슈어, 영상물, 홈페이지 콘텐츠, 제안서 등을 통해 자사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홍보하고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절차를 거치는 등 계약체결 이전, 계약이행 과정, 완제품 판매시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에 제공한 용역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인한 매출을 상표사용료 산정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처분청은 계열사간 내부거래에는 상표 사용에 따른 효과(이른바 ‘브랜드 파워’)가 발생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있어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내부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상표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표사용료 지급대상이 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표법상 상표사용 개념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과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에서도 쟁점상표의 사용은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매출증대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된 상표사용계약 제10조에서는 품질관리규정을 두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를 사용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일반산업 기준 및 청구법인의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할 것, 동종업계 최소 수준의 품질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18조 제5항에서는 만약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계약상표의 신용, 이미지 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OOO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의 사용을 통해 쟁점상표가 표상하는 OOO의 신용,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열회사들을 포함한 고객들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을 표시하는 셈이 되며, 계열회사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를 부착한 상품 내지 서비스는 높은 품질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법인과 OOO의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에서는 쟁점상표가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청구법인이 60여개의 모든 계열회사 전부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회사들이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매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등 거래현황의 변동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OOO의 계열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구축관련 업체 선정에 대한 독자적인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기타 경쟁사의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청구법인이 선택되지 않고, 청구법인과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에서도 쟁점상표의 사용은 품질을 보증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매출증대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므로 ‘내부거래이므로 당연히 상표가 가지는 신용과 상관없이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기한 것에 불과하다.
(4) 쟁점상표에 대한 적정사용료로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물론 그 하위규정 어디에도 내부거래 매출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법인세법은 계열사들 사이의 내부거래에서는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또는 내부거래에서의 상표사용은 매출증대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제로 한 규정 역시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내부거래에서의 상표사용이 매출증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내부거래 매출을 공제하여야 쟁점상표에 대한 적정사용료로서 시가가 산정됨을 전제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와 관련된 규정을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된 이래 2010년부터 쟁점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OOO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 왔으며, 2010년 당시에도 2014년 이후와 마찬가지로 사용료는 ‘(매출액-광고선전비)×0.2%’으로 책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거래 매출사실, 상표사용료 지급사실, 상표사용료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 전부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였으나 2014년에 이르러 청구법인의 상표사용료 산정을 문제삼아 그동안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재산권 등 이익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상표사용료는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상표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내 대부분의 법인은 사용료 산정방식에 있어 ‘매출액-(내부거래매출)-(광고선전비)’×일정요율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상표사용료 산정에 있어 해당 상표가 창설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나 그 상표 혹은 동종상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의 교환가치 보다는 해당 상표나 브랜드가 사용됨으로써 그 사용자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이익(‘소득’)을 상표사용료 산정에 있어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매출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간 거래에서는 대상 상표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주회사 등 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 이러한 거래의 성사는 상표의 사용에 따른 브랜드 파워로 인하여 성사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거래에 따른 내부매출은 상표사용에 따른 기여 내지 효과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상표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대상상표를 사용하는 계열회사의 매출액에서 그 계열회사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간 매출액, 즉 내부매출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가 100%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OOO 기재와 같이 2017년도 기준 계열사간 내부거래매출 비중이 70.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청구법인과 OOO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그 스스로를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법인으로 인정하여 2014~2017년 귀속에 대해 OOO 기재와 같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OOO가 소유한 청구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점은 2017년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매출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에 따라 성사되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정당한 상표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내부매출액을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과세논리는 일반적으로 상표사용료 산정에 있어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매출을 일으킨 계열회사가 대상상표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광고집행을 위한 비용으로 대상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는 매출액에서 계열회사가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집행하는 광고선전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율을 곱하게 되면 상표의 사용이 일어나지 않은 광고선전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된 채 상표의 사용된 정도를 반영하는 사용료율이 곱해지게 되므로 상표 사용과 무관한 부분까지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계열회사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로써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사용료 산정을 위한 계열회사 매출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이다.
(2) 상표법상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은 상표사용료는 상표사용료가 출처표시의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고 출처표시의 기능이 발현되는 것은 브랜드파워가 발생하는 것과 같으므로 브랜드파워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집단간의 내부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내부매출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법상 사용의 개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매출액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매출을 제외하고 상표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상표사용료 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및 OOO에게 OOO 브랜드 라이센스 시가 산정을 위한 외부용역검토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OOO는 상표사용료 산정근거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다만 OOO 기재와 같이 상표권사용자에 따라 사용료율을 0.1%~0.2%로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차등적용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 한편 OOO 기재와 같이 다수의 비교대상 국내기업이 상표사용료 산정에 있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한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하여 상표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국내 주요기업 및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상표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고 있고,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상표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매출증대 기여 등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액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매출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OOO
(4) 처분청은 쟁점상표사용료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수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OOO고등법원 2013.10.16. 선고 2013누180 판결 등 참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6.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은 2018.3.26.~2018.4.11. 기간 동안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이 상표사용료에 대한 과세 시 ‘매출액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있어 일관성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적정 상표사용료 산정에 있어 계열사간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4.26.~2019.6.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상표사용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 매출(계열사 내부거래)을 차감하지 않고 광고선전비만 차감한 후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상표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위 OOO 기재와 같이 상표사용료 과다지급액을 각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및 OOO에 브랜드 사용료 산정근거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9.5.20. ‘브랜드 사용료 산정근거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OOO는 ‘상표권 사용료 시가검토 등의 용역보고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상표사용료 산정에 있어 매출액에서 기업집단간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2019.12.10.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업집단별 상표사용료 산정기준은 위 OOO 기재와 같은바, 매출액에서 내부매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산정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OOO 기재와 같이 상표사용료 산정에 있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한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하여 상표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는 기업도 존재함이 확인된다.
(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와 관련한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되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의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매출의 경우 대상 상표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주회사 등 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은 상표사용에 따른 기여 내지 효과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상표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내부매출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표사용료의 정당한 시가 산정과 그러한 시가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에 관하여 그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판결, 2014.12.11. 선고 2014두40157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표사용료의 시가 산정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매출에 해당하는 내부매출액을 제외하여야 적정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① 2019.12.10.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 OOO 기재와 같이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이 기업집단별 상표사용료 산정기준을 ‘(매출액-광고선전비 등)×일정비율’ 또는 ‘매출액×일정비율’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18.1.31.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을 제외하지 않는 산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사용료율이 0.08%~0.75%으로 다양하게 확인되는 점, ③ 쟁점상표의 경우 상표가 등록된 2006년 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내부거래매출을 제외하지 않는 내용의 동일한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상표사용수수료 산정방식은 기업집단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세법은 현재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사용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상표가 노출될 수 있도록 부착되거나 표시되는 등의 사실행위 외에 그러한 상표의 사용이 매출로 이어지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쟁점상표가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결국 상표가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와 관련한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되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방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표사용료의 시가 산정 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매출을 제외하여야 적정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이를 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