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10.10. 청구인에게 한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각 목 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각 목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2) 청구인은 쟁점예금액에 필요한 금원은 직접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판결 증거기록 ‘후순위예금 자금원’(384면) 중 청구인에 관한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후순위예금 자금원 (단위: 원) (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판결서 중 OOO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부분에 ‘OOO2004.11.4. 차용금 OOO상당 부분을 OOO또는 그 자녀 명의의 후순위기한부예금 소요자금 보전 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4.10.29.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4.10.29.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 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다른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종합하여 기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 증거기록 ‘후순위예금 자금원’(384면),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2011.10.24.)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OOO각 예적금담보대출에서 인출된 금원이 쟁점예금액의 자금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쟁점판결 관련 형사기록상 OOO후순위기한부예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2010.3.22.자 및 2011.9.2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제주지점에 가서 청구인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자금 출처를 확인해 보니 OOO매매대금, 세금환급금 등으로 인한 자금)한 후 청구인의 후순위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판결 형사기록상 어디에도 OOO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거나 OOO자금으로 쟁점예금액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은 OOO차용과정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2004.10.29. 실제로 청구인 명의의 후순위기한부예금에 OOO마련한 금원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 점, 설령 쟁점판결서 판시내용과 같이 OOO2004.11.4. 차용금 OOO상당 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후순위기한부예금 소요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확정된 인정사실이라 하더라도 증여세의 과세원인은 증여행위이므로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고 그 과세가액은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 이므로 2004.10.29.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별개의 증여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서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4.10.29.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