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20◇◇.◇◇.◇◇.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328 선고일 2020.07.21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0. 청구인에게 한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5.15. 주식회사 OOO이사로 취임한 후 2000.11.17.부터 2003.3.6.까지 동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아들로서, 2004.10.29. 현재 OOO발행주식 18만주(지분율 1.91%)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6.5.11.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04.10.29. OOO후순위기한부예금 OOO(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을 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무신고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20.~2019.8.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관한 법원 판결서(제주지방법원 2012.9.13. 선고 2011고합123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서를 “쟁점판결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0.10. 청구인에게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0.29.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지 않았고, 쟁점판결의 형사기록 어디에도 OOO자금으로 쟁점예금액이 마련되었다는 사실 내지 OOO청구인에게 해당 금원을 입금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판결의 형사기록 및 관련 입출금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용 혹은 본인의 예적금 계좌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예금액을 마련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한 줄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금융감독원은 2004.9.22. “OOO2004년 6월 말 현재 BIS 비율이 3.95%로 지도기준 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OOO지도비율 충족을 위한 증자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후순위기한부예금은 은행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위 예금에 가입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이어야 하였기에 OOO주주였던 청구인은 BIS 비율 충족을 위하여 후순위기한부예금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직접 OOO으로 부터 각각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아 후순위기한부예금 가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판결서 증거기록 384면(후순위예금 자금원)에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4.10.29.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OOO를 담보로 하여 OOO대출받았다. 동 대출의 담보물인 정기예금계좌의 예치금액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OOO의 2분의 1 지분을 OOO매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대금OOO마련된 것이다. 즉, 청구인은 2003.12.29. OOO위 토지 보유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 합계 OOO4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수령하였으며, 이는 동 계좌 입출금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후 청구인은 2004.8.4. 위 OOO은행계좌에서 OOO출금하여 OOO로 입금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직접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금원을 예금한 후 해당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쟁점예금액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10.29.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저축예금계좌 OOO해당 금원이 입금되었으며, 해당 금원의 적요에는 “일반대출”(신용대출의 일종)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금원은 같은 날 수표로 인출된 후 청구인 명의의 후순위기한부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OOO타점권 기입장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예금액 중 OOO직접 자신 명의의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10.29. OOO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OOO후순위기한부예금으로 입금하였다(OOO타점권 기입장 참조). 이 부분 금원은 청구인이 2004.5.17. OOO가입한 OOO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은 쟁점판결 관련 형사기록에도 드러난다. 즉, 쟁점판결 관련 형사기록상 후순위기한부예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OOO후순위기한부예금의 출처에 관하여 “OOO매매대금, 세금환급금 등으로 인한 자금으로서 직접 OOO제주지점에 가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쟁점판결서 증거기록 중 OOO2010.3.22.자 및 2011.9.29.자 진술조서 등 참조), 쟁점판결 관련 형사기록에는 이 부분 자금원에 관하여 청구인의 이 부분 대출의 비고란에 “예적금담보대출”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자신 명의로 가입하여 둔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지,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 (3) 청구인은 2004.10.29. OOO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금원이 OOO으로부터 입금된 사실도 없음에도 쟁점 판결서 7쪽에 마치 OOO2004.10.29. 청구인 명의의 기한부예금 가입을 위한 자금 OOO마련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판결에서 OOO“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삽입되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쟁점판결서의 주요 쟁점은 배임행위가 OOO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고, 해당 재판부는 “OOO별다른 대출금 회수방안 없이 OOO지정하는 업체에 OOO 대출하여 주는 과정은 전부 OOO관여 하에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위 과정에서 재판부는 OOO배임죄를 범하게 된 동기에 집중하면서, “OOO당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BIS 기준 비율(5%)을 통과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확충해야 했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동생인 OOO통해 OOO으로부터 OOO사채를 빌리게 되었던 사실, OOO빌려주는 대가로 OOO 대출받고 위 대여금 미변제시 이와 상계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OOO지시에 따라 OOO지정하는 업체에 OOO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BIS 기준 비율 충족을 위한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자본금으로 산입되는 후순위기한부예금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때 OOO뿐만 아 니라 예금 가입 자격 요건을 갖춘 주주들 중 한 명인 청구인 또한 해당 예금에 가입하였던 사실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쟁점판결에서는 OOO청구인에게 위 예금 가입을 위한 자금을 직접 증여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본금 확충 과정에서 OOO지시 혹은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었다. 이처럼 쟁점판결은 OOO관여 하에 자본금 확충을 위한 일련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기재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후순위기한부예금 가입 사실을 언급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재판부는 OOO포괄적인 관여 양태만을 파악하면 되었으므로, 구체적으로 후순위기한부예금의 자금원을 정밀하게 파악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쟁점판결 형사기록상 어디에도 OOO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거나 OOO자금으로 마련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오히려 청구인이 직접 자신 명의의 대출금과 토지 매매대금을 이용해 마련한 것임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OOO영역에서 발생한 사실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위반(배임)죄에 대한 1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은 2012.9.13.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 또한 2012.12.12.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항고기간 경과로 2012.12.20.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위 1심 쟁점판결서의 인정사실 부분에는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기 불과 6일 전인 2004.10.29. 자신 명의로 OOO피고인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OOO각 OOO후순위기한부예금에 가입하고, 같은 달 30. OOO주식 보통주 12만주, OOO유상증자하여 실질적으로 합계 OOO증자함으로써 당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BIS 기준 비율 5%를 통과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진술서 등으로 쟁점판결서의 인정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1심이나 항소심 모두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리상 문제없음을 판결서를 통해서 적시하고 있으며, 만약 쟁점판 결서의 인정사실이 잘못된 것이라면 항소나 항고 절차를 통하여 당시에 바로 잡았어야 할 문제이지 지금 와서 이미 확정된 판결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쟁점판결서의 인정사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10.29.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 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 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각 목 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각 목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형사사건의 쟁점판결서 인정사실 중 다음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액에 필요한 금원은 직접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판결 증거기록 ‘후순위예금 자금원’(384면) 중 청구인에 관한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후순위예금 자금원 (단위: 원) (

  • 나)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2011.10.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청구인을 포함한 OOO외 10인 간에 2003.12.29.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토지 2분의 1 지분을 OOO매도하고 그 대가로 OOO수령하였는데, 동 대금은 4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4. 위 계좌에서 OOO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대출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9. OOO대출받아 저축예금계좌OOO입금하였다가 동 금원은 같은 날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이 건 후순위기한부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OOO타점권 기입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여신(입출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9. OOO대출받았는데, 이때 청구인이 2004.5.17. OOO가입한 OOO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타점권 기입장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같은 날 수표로 인출되어 OOO후순위기한부예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 밖에 쟁점판결 관련 형사기록상 OOO후순위기한부예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판결서 중 OOO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부분에 ‘OOO2004.11.4. 차용금 OOO상당 부분을 OOO또는 그 자녀 명의의 후순위기한부예금 소요자금 보전 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4.10.29.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4.10.29.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 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다른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종합하여 기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 증거기록 ‘후순위예금 자금원’(384면),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2011.10.24.)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OOO각 예적금담보대출에서 인출된 금원이 쟁점예금액의 자금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쟁점판결 관련 형사기록상 OOO후순위기한부예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2010.3.22.자 및 2011.9.2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제주지점에 가서 청구인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자금 출처를 확인해 보니 OOO매매대금, 세금환급금 등으로 인한 자금)한 후 청구인의 후순위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판결 형사기록상 어디에도 OOO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거나 OOO자금으로 쟁점예금액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은 OOO차용과정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2004.10.29. 실제로 청구인 명의의 후순위기한부예금에 OOO마련한 금원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 점, 설령 쟁점판결서 판시내용과 같이 OOO2004.11.4. 차용금 OOO상당 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후순위기한부예금 소요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확정된 인정사실이라 하더라도 증여세의 과세원인은 증여행위이므로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고 그 과세가액은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 이므로 2004.10.29.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별개의 증여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서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4.10.29.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