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312 선고일 2020.07.13

수증자가 쟁점무허가주택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4. OOO 대 100㎡ 및 2층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6.9.22. OOO 대 89㎡ 및 단층주택(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이하 “쟁점비과세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6.10.1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19.~2019.7.26.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OOO 소재 미등기 무허가주택 40.53㎡(이하 “쟁점무허가주택”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9.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무허가주택이 있는 건물 1층은 근린생활시설(점포)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2층은 무허가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을 2016.5.20. 아들 OOO에게 증여하였고, OOO는 2016.7.19.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을 아들 OOO에게 넘긴 다음 2016.9.22.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포탈목적 없이 사전증여를 하였는데, 무허가여서 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 막막하다. 만약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면 납부한 증여세를 즉시 환급해 주었어야 하나, 처분청은 2019.9.2. 증여세 환급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가 아님을 확정해서 바로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한 과실도 있는 점에서 최소한 가산세 부과처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무허가주택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OOO가 쟁점무허가주택을 사실상 사용·수익하지 않은 점,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 재산세 등을 청구인이 계속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무허가주택은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6.9.22. 대통령령 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법률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이의신청 결정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6.10.18.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6.5.20. 아들 OOO에게 쟁점무허가주택을 증여하였고, OOO가 2016.7.19. 처분청에 제출한 2016.5.20. 증여분 증여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은 2016.6.30. 양도주택을 매수인 OOO에게 양도가액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계약일은 2016.6.30., 잔금일은 2016.9.23.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0.18. 제출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역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쟁점무허가주택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취득세 및 재산세 내역을 요청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은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취득세 신고 내역은 없고, 2014년〜2019년 기간 동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5.3.27.부터 처분일 현재(2019.9.5.)까지 배우자 OOO, 딸 OOO와 함께 쟁점무허가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아들 OOO는 2016.5.12. 쟁점무허가주택에서 전출하여 청구인 소유의 대체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과 보증금 OOO, 월차임 OOO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음). (사) 쟁점무허가주택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등 벌과금 부과내역 및 OOO의 취득세 신고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19.9.2. 쟁점무허가주택의 증여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 지 않은 것으로 보아(쟁점무허가주택의 주택부분은 등기되지 않은 자산이므로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부수토지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데, OOO는 증여일 이후 쟁점무허가주택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증여세 OOO을 OOO에게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에게 쟁점무허가주택을 증여하였으므로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에도 쟁점비과세규정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쟁점무허가주택과 같은 미등기자산의 증여시기를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아들 OOO는 쟁점무허가주택 증여세 신고 직후 동 주택에서 전출하여 청구인 소유의 대체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증여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무허가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면서 자신 명의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쟁점무허가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관할 구청에 해당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OOO가 쟁점무허가주택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용한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OOO는 2016. 7.19.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당시 별다른 처분이 없었던 관계로,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2016.10.18.) 쟁점무허가주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쟁점무허가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청구인 스스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납부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조사한 후에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증여를 부인한 점에서 과소신고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