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탑승교 중 후단부는 자체 동력식 바퀴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확장, 회전,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인접 게이트로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기계장치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쟁점탑승교 중 후단부는 자체 동력식 바퀴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확장, 회전,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인접 게이트로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기계장치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24.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탑승동 건물의 탑승게이트와 항공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한 탑승교 부분(후단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기계장치로 분류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탑승교는 바퀴와 자체 동력으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확장, 회전,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인접 게이트로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이다. 또한 쟁점탑승교는 기계장치인 관계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등 유지관리 및 가동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산이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 지침제1장에 따르면, 탑승교를 “항공기 이용객의 탑승과 하기를 돕기 위하여 여객 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동력을 가진 통로형태의 기계시설”로 정의하면서 ‘운전자’가 필요한 장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쟁점탑승교와 동일한 종류의 탑승교에 대하여지방세법상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건 쟁점탑승교와 동일한 종류의 쟁점탑승교에 대하여 “탑승교 시설은 장치 자체가 자동으로 이동되어 비행기 출입문에 접합되어 활용되는 기계장치의 일종”이라는 내용으로 심사결정OOO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었던 탑승교 관련 취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었다.
(3) 쟁점탑승교가 교량과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교량의 경우에도 쟁점탑승교와 동일하게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점에서 쟁점탑승교가 구축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교량의 경우에는 탈부착이 불가능하고 양쪽 가장자리 교량 부분은 영구히 고정되어 있고 중간 일부부분만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쟁점탑승교는 동력식 바퀴를 통해 앞, 뒤, 상하좌우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한 점에서 쟁점탑승교를 교량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4) 조사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OOO는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탑승교와 달리 ‘고정식’ 탑승교에 관한 유권해석이므로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1) 쟁점탑승교는 터미널 건물에서 항공기를 연결하는 터널식 교량으로서 주된 용도와 구조를 보더라도 구축물에 해당한다. 쟁점탑승교의 용도는 승객이 도보로 항공기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교량의 역할이다. 쟁점탑승교의 구조를 보면, 건물과 연결되는 부분 하부에 원통형철구조물을 바닥에 정착하여 본체를 지지하고 있는데, 본체는 철 및 금속조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지지대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항공기와의 이격조정을 위하여 동력을 부수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2)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탑승교는 구축물 중 기타의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 기타로 구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OOO이라고 하여 기존 탑승교를 구축물로 분류하였고, 탑승교의 한쪽 지지대에 바퀴를 달아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고 하여 쟁점구축물을 기계장치로 볼 수 없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별표5]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인지를 보아야 하는바OOO, 이 건 쟁점탑승교는 본체를 지지하기 위하여 한쪽 면을 원통형의 철구조물로 토지에 정착하고 있으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철구조물로서법인세법및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방세 과세대상 제외 결정례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로서 해당 탑승교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잔교로 볼 수 없는 기계장치의 일종이며,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잔교 이외에는 유사한 종류가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탑승교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없다. 한편 2014.1.1.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 개정으로 “잔교”를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변경하여 현재는 탑승교에 대한 취득세 과세도 가능하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말하는 ‘구축물’은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는바, 여기에서 ‘교량’은 교체가 고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교와 가동교로 구별되는 점에서 운전자의 운행을 통해 탑승교가 이동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점만으로 교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 조 또는 자 산 명 4 40년(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4 4년 (3년∼5년) 운수 및 창고업
(4)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6조【정의】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1조【공항·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재개】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공항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2. 탑승교, 여객ㆍ화물터미널 등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7) 공항 탑승교 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탑승교 시설"이라 함은 항공기 이용객의 탑승과 하기를 돕기 위하여 여객 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동력을 가진 통로형태의 기계시설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10월 현재 공항 터미널 건물의 탑승게이트와 항공기를 연결하는 쟁점탑승교 OOO기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탑승교는 공항 터미널 건물과 직접 연결되어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하 “전단부”라 한다)과 항공기 탑승구에 접현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하 “후단부”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단부는 원통형 철구조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본체를 지지하는 고정식 터널이고, 후단부는 지지대 역할을 움직일 수 있는 바퀴가 대신하고 운전을 통해 항공기 탑승구와 접현되는 이동식 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탑승교(전단부+후단부)를 기계장치(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로 분류하고 8년의 내용연수와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는데, 청구법인과 달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쟁점탑승교 중 이동이 가능한 후단부만을 기계장치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탑승교(전단부+후단부)를 구축물(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로 보아 50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탑승교 중 전단부는 청구법인의 공항 터미널 건물과 직접 연결되어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원통형 철구조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본체를 지지하는 고정식 터널인 점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건 축물(구축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쟁점탑승교 중 후단부는 자체 동력식 바퀴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확장, 회전,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인접 게이트로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으로 보이는 점, 쟁점탑승교와 동일한 종류의 이동이 가능한 탑승교에 대하여지방세법상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의 일종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OOO, 처분청에서 제시한 국세청 예규OOO는 ‘고정식’ 탑승교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쟁점탑승교 중 후단부 와 같이 ‘이동식’ 탑승교에 직접 적용할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는 점, 항공기 이용객의 탑승과 하기를 돕는 실질적인 교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만을 근거로 쟁점탑승교를 건축물(구축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기계장치 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탑승교 중 후단부를 건축물(구축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