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306 선고일 2020.06.30

청구인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부친 계좌에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자금이 부친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환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5.3.30. 취득한 OOO근린생활시설(2층) 및 그 부수 토지 등의 취득자금 OOO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기간: 2019.3.18.~2019.4.26.)를 하던 중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2015.3.3 OOO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금출처조사결과를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12. 청구인에게 2015년 및 2016년 귀속분 증여세 OOO아래 <표1>과 같이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2015년 및 2016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이 위 ‘증여금액’ 중 2015.3.31.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으로부터 실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9.3. 조사청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조사청은 2019.10.30. 기각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정병창은 2015.2.25. OOO소재 어린이집 건물과 그 부수토지(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OOO양도하고 OOO자신의 계좌로, 나머지 쟁점금액 OOO수표로 보관하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행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요트 사업자금 OOO주식 취득자금OOO아파트 전세자금 OOO사용할 목적으로 2015.3.31. OOO과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차입한 것으로 OOO어린이집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여러 차례 빌려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입금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6.9.26. 청구인의 친구 OOO에게 대여한 OOO회수하면 쟁점금액의 일부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OOO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2019.2.19. OOO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10.8.에는 OOO으로부터 2019.12.31.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채무이행각서’를 받았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아도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임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가) OOO쟁점금액을 수표로 보관하다 34일이 지난 2015.3.31. OOO계좌에 입금한 사유는 어린이집 양도계약 후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융통하여 줄 것을 수차례 간청한 결과 이를 수락하고 보관중인 수표를 OOO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쟁점금액의 차입당시 청구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OOO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자금을 은닉하였다고 보는 처분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OOO보다 금융기관이 선순위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쟁점차용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식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을 2순위자로 근저당 설정할 경우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이를 확실히 알고 있는 처분청이 쟁점차용증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차입 후 약정이자는 지급하면서 원금 상환이 전혀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은 물론 2019.8.16. OOO을 상환한 사실도 있고, OOO차입금보다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먼저 상환한 것은 연 4%의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보다 OOO에게 지급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라고 기재하지 못한 것은 OOO형제간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용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쟁점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차용증을 근거로 연 4%의 이자를 차입일 이후 현재까지도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OOO소재 부동산과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을 동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동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용하기 전까지는 OOO에게 별도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차용일 이후에야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적정이자율(4.6%)을 참작하여 약정이자율 연 4%를 적용하여 매월이자 OOO계좌에 입금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청구인과 OOO과의 금융거래 관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상황에서도 OOO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OOO를 구입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상환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나, 자동차 구입은 OOO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등 외출시 사용할 목적으로 OOO요청에 따라 구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차용증을 근거로 매월 OOO은행계좌에 이자상당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특수관계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2015.2.25. 어린이집을 OOO양도하고, 양도금액 중 OOO계좌로, 나머지 쟁점금액은 수표를 받아 보관하다가 34일 후에 OOO통장으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향후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제 OOO에게 빌렸다면 OOO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이유가 없고, 또한 수표로 별도 보관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더구나 어린이집은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운영하였고 양도할 때도 청구인이 대리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실제로 어린이집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처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모든 금융거래를 OOO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정수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OOO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고, 청구인이 이자라고 주장하는 매월 OOO청구인 통장에서 ‘부모님 용돈’으로 기재되어 이체 또는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 통장의 OOO필요에 따라 ‘이자비용’ 또는 ‘부모님 용돈’으로 주장할 여지를 만드는 등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한 흔적으로 보여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이유는 OOO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등 외출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조사청에 대한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인터넷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매월 지급한 OOO(‘부모님 용돈’)은 굳이 점포까지 가서 현금으로 찾을 이유도 없어 보임에도 OOO가서 현금으로 찾은 사실로 볼 때 매월 지급한 OOO실제 사용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오인하게 만들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2015.3.29. OOO으로부터 OOO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향후 있을지도 모를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한 자금원천 준비 차원으로 보이고, 수시로 OOO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ㆍ출금이 반복된 사실이나 자동차 구입 후 구입자금이 OOO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금액은 상환할 의사가 없는 외형상 차입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아래 <표2>과 같이 쟁점금액의 차입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금액의 차입 및 사용내역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용증에는 약정금액 OOO이자율은 연 4%, 담보물건은 청구인 소유 OOO소재 토지 및 건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금융거래 내역에는 매월 OOO‘부모님 용돈’(적요란) 명목으로 인터넷이나 기일출금으로 OOO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통장에는 2015.3.31.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창고용지 1,884㎡ 및 건물 490㎡에는 2019.2.19. 채권최고액 OOO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과 OOO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채무이행각서’에는 “채무금액 OOO2019.12.31.까지 상환하고, 만약 이를 어길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민ㆍ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전부인 상황에서 은행이자 및 제 세금을 부담하면서 OOO에게 매월 OOO을 보내는 것은 무리임에도 자식의 도리로서 이자를 송금하게 되었다는 설명자료로 아래 <표3>의 임대수입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임대수입 지출내역(2018.12.31. 현재) (단위: 원)

(6)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의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임대수입금액명세서와 은행 담보대출금 이자비용 납부내역,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고, 2019.8.16. OOO에게 OOO상환하였다는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7) 처분청은 OOO거동이 불편함에도 본인 계좌의 다른 거래는 인터넷으로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은 금융거래 요약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OOO거래내역 (단위: 원)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월 OOO청구인의 계좌에서 ‘부모님 용돈’ 명목으로 OOO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정기적으로 은행점포를 통하여 현금 출금된 사실로 볼 때 동 금액의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동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OOO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수시로 OOO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출금이 반복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자금이 OOO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환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