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302 선고일 2020.11.20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5.8.3. 출국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이하 “쟁점고지”라 한다)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지 및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주소를 변경한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 바.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3. 출국한 이후 입국한 기록이 없다.
  • 사. 청구인이 2018.11.21. 제기한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1심 판결문OOO을 보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처분내역이 존재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였다.
  • 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 결정된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정소송 1심 판결OOO에서 적시된 이유와 같이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