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