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289 선고일 2020.09.0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12.31. 대표이사 OOO(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되, 향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OOO만원을 정산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
  • 나. 2016년 이후에도 대표자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지 않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대표자의 현실적인 퇴직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며, 2019.9.18. 쟁점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OOO만원을 손금 부인(유보)하는 등 법인세 합계 OOO만원을 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한편, 대표자의 자녀들인 OOO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년 중 대표자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를 기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선행처분에 따라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증액하여, 2019.10.1. 청구인들에게 2017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선행처분에 대해 쟁점법인이 불복을 제기(조심 2020서170으로, 이하 “쟁점청구”라 한다)하였는바, 쟁점청구가 인용될 경우 쟁점증여세 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증여세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증여세는 선행처분을 전제하여 처분된 것인데, 선행처분이 유효한 이상,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의 준수를 도모할 목적 외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이자성격으로 부과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이 그간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①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개정된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은 선행처분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제기한 쟁점청구는 2020.6.19. 기각 결정(조심2020서170)되었는바,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청구가 인용되면 쟁점증여세의 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청구가 기각으로 결정된 이상, 그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하는 쟁점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당초 증여세 신고당시에는 향후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증가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쟁점증여세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적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열거되어 있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