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284 선고일 2020.03.16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7.17.부터 2017.8.2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1.21.부터 2013.9.12.까지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총 OOO을 수취하였음에도 OOO의 이자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8. 공시송달을 통해 2015년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2013.1.21.부터 2013.9.12.까지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는 2013.9.12. OOO원 및 2015.2.10. 대물변제 합의로 수취한 OOO원이 전부이다. 청구인이 2013년도 이자소득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므로(당시는 발생하지 않은 이자소득임), 미신고한 이자소득은 OOO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OOO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차액 OOO원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이자소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과 OOO 사이의 중간채무자인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2014년 2월까지 매달 이자(현금)를 OOO이 OOO에게, OOO이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수취하다가, 2014년 3월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OOO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였고, OOO은 2014.5.12. OOO원 등 4회에 걸쳐 원금 OOO원을 상환하고 추후 2014년 3월부터의 이자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5.2.10. 청구 인, OOO, OOO 사이에 OOO 소유의 OOO 유물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을 상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OOO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나,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5.2.10. 합의한 정산이자 OOO원은 2014년 3월부터 OOO이 이자를 미지급하자 OOO이 중간채무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상환한 원금 OOO원의 2014년 3월부 터 각 원금상환시까지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OOO원과 남은 원금 OOO원에 대한 2015.2.10.까지의 이자 OOO원의 합계일 뿐이다. 청구인은 합의서 등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난 이자만 수령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자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철저하게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그 현금수령 이자에 대한 증빙 없음을 이유로 부인하는 등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5년 미신고한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OOO에게 2013.1.21.~2013.9.12.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조사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 등 채무자 진술내용

1. OOO씨 종손 및 가족 땅인 OOO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던 중 청구인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돈을 빌려줄 때 기본적으로 차입기간을 2~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선공제하였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면 그 이후의 이자는 항상 현금으로만 수취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첫 번째로, 2012.4.9. OOO원을 월 2.5% 이자로 3개월간 빌렸으며, 이 때 종중 소유의 OOO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 2014년 2월까지 이자(현금)를 잘 지급하여 차입기간이 연장되었으나, 2014년 3월부터 자금 여력이 안되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2014년 4월 담보로 잡은 위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였다. 그리고 위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와 여러 사람에게 빌린 대출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해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추가적으로 청구인에게 당좌수표를 주고 2012.11.1.부터 2개월간 OOO원을 월 2.5% 이자로 빌려서 2013.1.9. 갚았으며, 2012.11.21. 9개월간 OOO원을 월 2.5% 이자로 빌려서 2013.8.20. 갚았다.
  • 나) 두 번째로, 2012년 11월초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신용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OOO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돈을 OOO에게 빌려주면 그 돈을 OOO이 본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중간에 OOO을 내세워 청구인으로부터 차입기간 한 두달에 월 2.5% 이자로 OOO원을 빌렸다. 본인이 위 차입금 OOO원을 빌릴 때 청구인은 본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받고, OOO이 채무자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나면 돈을 OOO에게 빌려주고, OOO은 그 돈을 본인에게 빌려 주었다. 위 차입금 OOO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고 2014년 2월까지 이자를 잘 주니 차입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나, 2014년 3월부터 자금여력이 안되어 OOO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와 여러 사람에게 빌린 대출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추가적으로 청구인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주고 2013.4.26. 3개월간 월 2.5% 이자로 OOO원을 빌려서 2013.7.25. 갚았으며, 2013.9.4. 2개월간 월 2.5% 이자로 OOO원을 빌려서 2013.11.4. 갚았다. 위 차입금 OOO원은 OOO의 계속된 빚 독촉으로 2015년 2월 본인 소유의 유물 2점OOO을 OOO원으로 평가해서 대물변제하고, 2016년 5월 OOO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생략)

(2) 청구인은 OOO과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아래 <표2>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진술 등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