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1. OOO씨 종손 및 가족 땅인 OOO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던 중 청구인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돈을 빌려줄 때 기본적으로 차입기간을 2~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선공제하였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면 그 이후의 이자는 항상 현금으로만 수취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O과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아래 <표2>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진술 등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