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281 선고일 2020.05.01

대부분의 기간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 간호기록 상 김00이 청구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나, △△△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4.3.19.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015사업연도(2015.4.1.∼2016.3.31.)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사내이사 OOO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OOO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이 2015.7.30.부터 사망시(2018.2.28.)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위 기간동안 OOO에게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법인통합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9.9.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 2017사업연도분 OOO, 2018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 관여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성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낙상사고로 인한 고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일 뿐,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단지 노인성 치매 예방차원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등의 간병기록은 간병인이 OOO과 마찰이 있은 후 푸념하듯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OOO은 입원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장과 관련한 수입, 임대차계약갱신 및 건물 유지보수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장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식 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형태로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임대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근로제공이 반드시 상시 출근하여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 (나) OOO은 40여년간 청구법인을 이끌면서 2017년 현재 12개의 임대사업장에서 임대수입 OOO의 매출을 거두는 건실한 법인으로 성장시켰고, 입원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이러한 사업운영의 경험과 연륜에 근거하여 업무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다만 OOO이 병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까지 지급액인 월 OOO에서 월 OOO으로 삭감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 대 324㎡ 및 OOO 대 357.2㎡(이하 “이 건 OOO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회계상 급여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OOO에 대한 급여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임차료도 포함된 것이므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것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가) 당초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OOO 토지의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더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겠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OOO 토지에 관한 임대료를 급여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서 토지안분가액에 해당하는 월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그 형식은 급여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OOO은 창업주로서 40년간 근속하여 일하다가 출근길에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도 없이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할 수 없는 이치임에도 즉시 해고하지 않고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5.7.30.부터 사망시까지 OOO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된바 없으며, 실제로 OOO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은 2015.7.30.부터 2018.2.28.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OOO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당시 의무기록을 보면 OOO은 파킨슨병, 당뇨병, 고혈압,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 등을 앓고 있으면서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정상적인 형태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병상에서 구두로 임대사업장 운영 및 주식 투자와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아들인 OOO이 1993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OOO의 의사결정이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결재서류에 OOO의 서명 및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등 OOO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인력소요가 많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대비 근무인력이 많고, 직원의 다수가 가족구성원이며, OOO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OOO이 실제로 해당 급여를 수령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2) OOO이 청구법인과 작성한 이 건 OOO 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간호기록,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의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4.3.19. 설립되어 유통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3년경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추가하고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의 아들 OOO이 73%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다(OOO은 2013.11.30. 이후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OOO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2014.12.16.까지 대표이사를, 2018.2.28.까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였고, OOO은 1993.5.30.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 OOO은 2015.7.30.부터 사망 시까지 대부분의 기간(914일)을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및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의 증세로 OOO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작성된 OOO에 대한 간호기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에 대한 간호기록(Nurse Record) 중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은 2015.1.1. OOO에게 연봉 OOO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연봉계약을 체결(2015.1.1. 이전까지 연봉 OOO을 지급하였다)하였고, 이에 따라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합계 OOO(상여금 포함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1990.3.1. 이 건 OOO 토지를 아래 <표2>와 같이 무상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표2> 이 건 OOO 토지의 임대차 계약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사내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전반에 기여한 부분과 OOO으로부터 이 건 OOO 토지를 임차한 점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당해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 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인데, OOO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2015.7.30.부터 사망시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OOO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위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달리 OOO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이 임원연봉계약에 따라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과 OOO으로부터 이 건 OOO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OOO 토지에 대한 임대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