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 증여재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는 제68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3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률의 취지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건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 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 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이 ‘4차 증여’ 및 그 증여일 전(前) 10년 이내에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 및 증여세 신고․결(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4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OOO원)에 증여일 전(前)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가액(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한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OOO원) 등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후의 세액(OOO원)에서 이미 결정된 세액(OOO원)을 차감한 세액(OOO원)에 한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일수는 2018.12.3.까지의 기간만을 적용)를 각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은 당해 증여재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58조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같은 법 제70조는 제68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7조의3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고, 같은 법 제4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증여세가 정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고,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함에 따라 추가납부하였음에도 10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다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함으로써, 애초에 제대로 결정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 규정의 제정 취지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건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8.12.3.까지의 미납일수만 적용)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