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274 선고일 2022.10.07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확인서 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2.7.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전 사주인 AAA(청구인의 아버지, 1996.11.2. 사망) 및 BBB(청구인의 남동생), CCC(청구인의 어머니, 2015.5.7. 사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상속인들 외에도 수백 명이 넘는 OOO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차명재산을 관리하여 왔던 내용을 확인하여 DDD이 AAA의 전체 국민주택채권 상환자금(수표) 중 OOO원을 이서한 과세자료를 DDD의 관할서인 OOO서장에 통보하였 고, 관할서인 OOO서장은 2013년 3월 DD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수표”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전달 된 것으로 조사하여 해당 수증자료를 2013.3.8. 청구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 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2011.7.4.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9.10.18. 청구인에게 2011.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세 과세근거 관련 (가) 청구인은 소득과 재산상태 등 자금출처가 충분하여 증여추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증여추정은 미성년자 등 소득의 근거가 없는 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에게는 적용될 여지도 없고 법률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 쟁점수표를 취득할 당시 누구에게 증여를 받을 연령이 아니며, 1999년부터 청구인이 설립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소득(2005년∼2011년)을 단순히 계산하여도 OOO원에 달하고, 2010.9.30. 현재 OOO 계좌의 잔고평가금액이 OOO원에 달하며, OOO의 2011.12.31. 현재 계좌잔고금액도 OOO원으로 자금출처는 충분하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단순히 집계만 하여도 OOO원에 달하고 다른 재력도 충분하여 증여추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대법원도 증여자의 재산증여 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같이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혹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4.8. 선고 1996누7205 판결 외 다수). (나) 쟁점수표는 취득자금의 출처 및 원천이 국민주택채권으로 분명하여 최소한 증여추정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

1. 쟁점수표가 국민주택채권 상환자금이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으로 그 출처가 명확한데 처분청은 쟁점수표를 증여추정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과세처분을 하였다.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은 그 재산의 취득자금과 출처가 불분명할 때 자금출처 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쟁점수표는 원천이 채권상환자금이 분명하여 증여추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수표를 증여추정의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은 곧 바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처분청은 쟁점수표의 발행원천이 채권의 상환자금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금의 출처가 분명한 쟁점수표에 대하여 증여추정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쟁점수표는 출처가 국민주택채권 상환자금으로 분명하여 증여추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만약 처분청이 증여추정의 대상을 삼고자 한다면 쟁점수표가 아닌 그 수표를 발행하게 된 채권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추정을 하였어야 한다.

2. 어떤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은 일정 시점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자금출처 부족액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취득시기 특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쟁점수표의 원천채권은 2001∼2002년경에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의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한참 경과하였을 뿐더러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해당채권의 취득시기를 특정한 사실도 없고 입증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연히 쟁점수표의 원천채권에 대한 증여추정도 불가능하다. (다) 쟁점수표는 청구인 소유인 국민주택채권을 상환받은 자금이며 DDD은 청구인의 모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증여추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1. 쟁점수표는 청구인 소유의 무기명채권을 상환받은 청구인 본인 소유의 수표다. 청구인은 1994~19995년경부터 산업금융채권 등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무기명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을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채권은 2001∼2002년에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으로 외환은행 본점 청구인 명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채권이다. 평소 청구인의 부친은 주식은 거의 전량을 아들인 BBB에게 물려주려 하셨고 그 외 채권은 각 자녀들에게 사전에 분배하여 주시고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남겨놓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채권과 관련하여 시댁과 사돈관계[(OOO 배우자의 여동생이 OOO 둘째 아들과 결혼, OOO은 OOO 계열)에 있는 OOO의 EEE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EEE 사장의 소개로 DDD 등에게 부탁하여 채권을 수표로 상환(33%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종결)받아 2011.4.18. DDD 명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1년 7월 4일 DDD 계좌에서 OOO원을 수표(쟁점수표)로 출금하여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2. BBB은 물론 청구인의 모친은 DDD, 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DDD은 오로지 청구인만 관련이 있는 청구인의 차명인인데 청구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를 증여추정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DDD이 청구인의 차명인이라는 사실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DDD의 확인서로 분명히 확인된다. DDD은 또한 OOO서장의 세무조사 중 2013.3.5.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당해 확인서에서도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수표를 만들어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수표는 청구인의 국민주택채권 상환자금이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쟁점수표는 청구인 소유채권을 DDD 등의 도움을 받아 상환받아 DD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자금출처가 명확한 수표로 청구인의 차명인 DDD의 계좌에서 인출(2011.7.4.)한 것은 증여추정의 대상도 아니고 증여로 볼 수 없다. (라)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과세자료 내용대로 과세할 근거도 찾지 못하고, 쟁점수표의 자금출처 채권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는 등 과세처분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금원천이 분명한 쟁점수표를 증여추정으로 위법하게 과세처분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는 당초 조사청의 자료 파생에 따른 것이고 조사청의 자료파생 내용은 BBB이 DDD에게 본인 소유의 수표를 증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OOO서와 처분청 모두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BBB이 DDD과 청구인에게 수표를 증여하였다는 아무런 과세의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OOO서에서 DDD에게 귀속된 수표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자불명으로 과세한 사실에서도 BBB이 증여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다. (마) 증여추정과 직접증여라는 과세근거가 서로 양립이 불가하고, 설령 양립할 수 있더라도 처분청은 모친의 직접 증여를 주장하려면 쟁점수표가 모친의 소유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2) 중복세무조사 관련 이 건의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이 건 세무조사는 명백한 중복조사로 위법한 과세처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사실관계 조사내용과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2.12.31.∼2013.6.3. 기간 동안 이 건 쟁점수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납세자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2018년의 이 건 세무조사는 명백한 중복조사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당초 조사청에서 2011.3.8.∼2012.2.7. 기간 동안 본 채권상환자금을 포함한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가 실시되었고, 청구인은 장기간 조사를 받았으므로 2012.12.31.∼2013.6.3. 기간 동안의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도 위법한 중복조사인데,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2018.9.18.∼2019.6.16. 기간 동안의 장기간 세무조사(이하 “3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므로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는 국세기본법의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세 과세근거 관련 (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받은 당시 설명한 내용과 같은 주장으로 쟁점수표의 출처에 대하여 본인의 부모로부터 1990년대 초에 산업금융채권 등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아 관리하다가 2002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외환은행본점 대여금고에 보관하다 2011.4.18. 지인인 DDD에게 상환을 부탁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및 심판청구시에도 입증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이 조사 당시 2019.6.4.에 정식공문으로 증여취득 후 청구인이 보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여세 신고사실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함께 DDD이 동 채권의 상환자였음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음에도 조사종결일까지 및 심판청구시에도 서류가 없다고 제출 못한 상황이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수표의 원천이 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명의자, 상환(매도)일자, 상환자 성명, 수표금액, 수표번호, 수표제시일자, 그 수표를 DDD이 수취하여 본인의 OOO계좌(2225-*-**)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청구인이 2018.9.28.에 해당 국민주택채권을 2011.4.18. 지인인 DDD에게 상환을 부탁하였다는 소명내용과 함께 제출한 DDD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DDD은 “2010년 10월경 청구인 소유의 채권을 채권매매업체를 통하여 매매한 다음 본인 계좌에 보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2013.3.5. OOO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DDD이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2011.4.8.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받아 본인의 OOO 증권계좌에 일시에 보관하다가 2011.7.4. 청구인의 요청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하였다. 위 2건의 확인서 내용이 서로 달라 처분청이 OOO서가 2013년 당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바, 2010.10.12.부터 2010.10.18.까지 발행된 OOO원권 수표 OOO원권 수표 1장이 2011.4.8. DDD에게 입금된 내용이 확인되어 2013년에 작성된 확인서와 정확히 일치하였는바 그 당시 DDD이 거짓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처분청이 실제 진위여부 판단을 위해 DDD이 넘겨받았다는 2010년도 발행수표와 관련하여 실제로 수표발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였는데도 청구인은 관련 서류 및 국민주택채권이 청구인의 소유였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동일유형의 채권거래에 대하여 모친으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AAA-㈜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당시 모친 CCC의 집사격인 AAA-㈜의 재무관리실 전무 FFF의 검찰진술서 내용을 살펴보면, CCC가 사업으로 조성된 개인자금을 이용해 무기명채권을 매입하고 5년 주기로 상환을 반복하다가 2000년도에 상환받고 다시 매입한 채권 중 산업금융채권은 1995년에 GGG 외 12명의 명의로 차명채권을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FFF의 법원 증인신문조서상의 일부 내용에서는 청구인의 동생 BBB이 2008년 7월 OOO 유상증자대금을 실명으로 상환받은 산업금융채권 00억원, 차명계좌 예금을 해지한 자금 000억원, 차명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하여 마련한 000억원 등을 이용하여 마련하였다는 진술내용에서 채권이 무기명이 아닌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모든 비자금은 부친 AAA의 자금이 아닌 모친 CCC의 자금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 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권이 차명으로 관리된 사실이 BBB과 모친 CCC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OOO㈜ 관련인인 HHH의 진술조서, 모친 CCC의 피의자신문조서, BBB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모친 CCC가 AAA-㈜의 창업주로서 AAA-㈜ 직원 명의로 매입 또는 취득한 차명재산을 비롯한 AAA-㈜의 자금은 사실상 CCC에 의해 관리해옴)되었으며, 망 AAA의 상속재산인 무기명채권 및 차명재산이 BBB에게 단독 상속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이라는 사실도 CCC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등 망 AAA 및 BBB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조사 당시 확인된 차명재산의 대부분도 실제 소유주가 CCC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반해 청구인은 이 건 채권거래가 ① AAA-㈜에 대한 검찰조사, ② 망 AAA에 대한 상속세조사, ③ BBB에 대한 증여세조사, ④ OOO서에 실시한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는 별개로 해당 건이 이전과 전혀 다른 특수한 거래였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이 건과 관련된 채권도 CCC가 직원명의로 차명을 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본인 소득과 재산상태 등 자금출처가 충분하여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전에도 동일 유형 건의 증여세 결정에 대하여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쟁점자금을 본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증여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가능하다”로 판결하였다(OOO 2017.10.27. 선고 OOO 판결). 재산의 취득사실만이 명백하게 존재할 뿐 증여사실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무차별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것도 조세공평주의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상증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합목적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재산의 취득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또 그 재산의 취득이 자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추정이 쉽사리 부인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2) 중복세무조사 관련 처분청이 2차 세무조사기간(2012.12.31.∼2013.6.3.) 동안에 조사한 종결보고서를 보면 증여혐의 내용을 “가-1, 가-2, 가-3, 나-1, 나-2, 나-3”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혐의 과세자료 대한 소명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처분청은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된 “가-1”의 OOO원과 “나-2”(처분청이 “가-2”를 오기한 것으로 보임)의 OOO원은 자력취득인정하였으며, 확인되지 않은(입증서류가 없는) “가-3”의 OOO을 증여추정으로 고지·결정하였고, “나-1”, “나-2” 부분도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고지·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민사소송(유류분청구)이 종결된 후 판결내용을 검토 후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부분조사를 하였던 것이다. 쟁점수표 대상금액 OOO원은 “나-3” 부분으로 당초 조사청에서 OOO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OOO서장은 조사확인하여 관할서인 처분청에 2013.3.8. 통보한 자료로서 조사기간에 추가로 조사선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 생성분으로 당시 조사관계서류철에서 확인을 해봐도 “가-1”부분부터 “나-2”부분에 대한 소명요구사항과 소명서만 있고, 쟁점수표 대상금액에 대해 어떠한 소명요구와 소명을 한 서류는 발견할 수 없고, 또한 당시 조사담당자 및 전산을 확인해 봐도 추가 선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단순히 조사복명서에 표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일 청구인의 대리인은 분명히 쟁점수표 대상금액은 1차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이제와서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모순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제3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복조사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과 유사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의 사건흐름과 쟁점수표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사건흐름> OOO <쟁점수표 자금흐름> OOO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 망 AAA 및 BBB(대표상속인) 등을 조사한 후 2012.2.7. “차명 국민주택채권 상환자금 자료”를 과세자료로 하여 각 통보하였는데, 이때 DDD이 수표 OOO원을 상환받은 자료를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OOO)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차 세무조사 관련). OOO (다) OOO서장은 2013년 3월 DDD을 조사하여 2010.10.12.∼2010.10.18. 기간 동안 발행된 수표 OOO원을 DDD이 2011.4.8. 본인의 OOO계좌(2225-*-**)에 입금하였다가 2011.7.4. 쟁점수표를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 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적부 2019-0105호)상의 DDD이 2013.3.5. OOO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이 건 조사 이전 2차 세무조사기간(2012.12.31.∼2013.6.3.) 동안 ① 청구인이 3차례(2005.2.11. OOO원, 2005.10.31. OOO원, 2006.1.17. OOO원)에 걸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혐의(이상 “가”), ② BBB의 차명채권 및 상환자금 합계 OOO원, 차명채권 상환자금의 차명입금 등 OOO원(쟁점수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차명채권 상환 OOO원(이상 “나-1, 2, 3”) 등을 청구인이 사용한 혐의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①과 관련하여 국민주택채권 OOO원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인정하여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취득자금 OOO원)은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선행처분)하였고, 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BBB과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여부 판단을 유보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9.6.18. OOO서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②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수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조사기간: 2012.12.31.∼2013.6.3.)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의 3차 세무조사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1차~3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 조사목적, 조사대상기간, 세무조사기간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은 선행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8.7.4.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패소(OOO)하여 그 부과처분은 확정(대법원 상고제기는 없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판결문(원고: 청구인)에 나타난 청구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DDD의 2018.9.28.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며 OOO이 발행한 2010.9.30. 기준 예수금 OOO원, 주식(평가) OOO원, 채권(평가) OOO원의 잔고증명서, OOO이 발행한 2011.12.31. 기준 원화 OOO원, 유가증권평가액 OOO원의 잔고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OOO (다)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1.12.12. 당시 관련 세무사에게 송신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제출(조사청이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송부한 것이라고 함)하고 있는데, 붙임 채권상환명세는 2010.2.1.부터 2010.10.18.까지 총 131명의 약 OOO원 상당의 차명채권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은 24명의 OOO원 상당금액이 DDD의 자금세탁을 통해 청구인이 전달받은 것이라고 함).

(3) 청구인과 처분청은 심리진행 중에 위 주장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2011.3.8.∼2012.2.7. 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사주일가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쟁점수표 원천채권을 포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상속세 과세채권을 상환금액 중 OOO원이 DDD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상속인(BBB)이 수표 귀속자(DDD)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OOO서장은 DDD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관할서인 처분청에 이관하였고, 처분청은 2012.12.31.∼2013.6.3. 기간 동안 다른 파생자료와 함께 쟁점수표를 조사하여 쟁점수표는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이고, 소송중인 동생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개연성이 낮은 점을 들어 상속회복청구소송 종결후 판단하기로 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처분청은 2018.9.18.∼2019.5.26. 기간 동안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 BBB이 청구인에게 증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자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중복조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종전 세무조사작성, 취득한 과세자료는 중복조사 예외허용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5.28. 선고 OOO 판결), 파생과세자료에 기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이므로 위법하다.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에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조사금지에 해당(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참조)하므로 3차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조세심판원도 세목과 과세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8부4106, 2018서2817, 2019전1938 등 참조). AAA-㈜ 비자금 제보에 따라 검찰은 2010년 10월∼2011년 1월까지 수사를 진행 후 차명주식, 차명채권, 차명부동산, 차명보험 등을 발견하였고 국세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 중에는 1998년∼2009년까지 매입한 차명국민주택채권은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건 쟁점 수표의 상환원천이 된 차명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2011년 조사청 세무조사, 1차 세무조사) 조사청은 검찰의 통보를 받아 2011.3.8.~2011.12.9. 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AAA-㈜ 사주일가전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의 조사대상자는 AAA-㈜ 사주일가 전체이며 조사범위는 차명채권 전부, 차명주식 전부, 차명부동산, 차명보험 등 전체 상속인에 대한 모든 상속·증여 관련 거래 및 재산내역이며, 국민주택채권 관련하여서는 차명 실명을 막론하고 검찰의 통보자료를 포함한 일가 전체의 채권발행, 상환, 자금흐름, 증권 및 예금계좌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조사청은 직접 증여 사실이 확인된 사항은 직접 증여세로 과세처분하고 이 건 쟁점수표의 원천이 된 채권을 포함하여 차명채권은 고 AAA회장의 상속누락 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 하도록 하였다. 상속누락 재산 중 차명주식의 경우 BBB 단독상속이 되었지만 차명채권은 상속시점 이전에 실질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졌고 다만 관리만 청구인 모친이 하였다. 지금까지 BBB 단독 상속이 된 차명주식의 경우 상속분쟁이 있었지만 AAA회장 사망전에 분배가 이루어진 실명 및 차명채권에 대하여는 이런 이유로 아무런 다툼이 없고 채권 상환자금의 귀속도 각 자녀들에게 분명히 귀속되었다. 쟁점수표 파생자료 내용을 보면 이미 조사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사주일가와 채권상환자, 상환내역과 수표까지 모두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 (처분청 2차 세무조사, 2012.12.31.∼2013.6.3.) 처분청은 2012.12.31. ∼2013.6.3. 기간 동안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청의 이 건 조사파생자료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OOO 쟁점수표는 조사종결보고서 2. 나-3의 조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사종결보고서의 이 건 쟁점수표와 관련한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BB이 상속재산으로 수정신고한 채권 상환금액 중 청구인이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OOO 위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 건에 대하여 조사청 조사시 상 속재산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법정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소명하였다. OOO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당부분 청구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조사는 완료하고 구체적인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미루어 놓았다. (처분청의 3차 세무조사, 2018.9.18.~2019.5.26.) 처분청은 무려 8개월이 넘는 조사기간 동안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청구인의 동생 BBB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자 2차 세무조사와 3차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수많은 증빙서류와 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무시한 채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 모친의 “증여추정”이라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2차 세무조사와 3차 세무조사 시 청구인 모친이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수표를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서류를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하고, 조사청의 조사 파생내용, 처분청의 2차 중복세무조사 내용, 처분청의 3차 중복세무조사에서 스스로 사실관계로 적시한 내용(이 건 쟁점수표의 원천이 상속채권이고 BBB 소유라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여추정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 건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명백히 해당하는 이유) 처분청의 2차 세무조사는 AAA-㈜ 사주일가로 2011년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수표 원천채권을 포함한 차명채권 전부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또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일인, 동일기간, 동일재산에 대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011.3.8.∼2011.12.9. 조사청은 故AAA회장 사후인 1997년~2011년까지의 부동산, 주식, 예금, 채권 등 모든 차명재산, 차명재산 사용내역, 차명채권 상환자금에 대한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하였다. 특히 차명채권은 검찰로부터 자료통보 받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채권매입내역은 물론 차명으로 의심되는 명의자의 예금 및 증권 계좌 수천개를 조회하여 사주일가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실명의자의 채권인지, 차명이라면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재취득으로 인한 이중과세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다. 처분청에 파생한 2012.2.7. 조사청의 파생자료 내용에 보면 자료파생의 경위를 AAA-㈜ 사주 일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자료를 파생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OOO 대법원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과세자료에는 과세관청이 파생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이므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후 자료를 파생하고 그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세기본법도 과세관청의 자료처리를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등). 또한 OOO서의 세무조사 결과 DDD의 소명에 따라 쟁점수표의 귀속자가 DDD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은 조사청의 자료파생 당사자가 DDD에서 청구인으로 단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중복조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OOO서의 세무조사결과 자료파생내용에 따르면 “DDD이 청구인에게 수표를 받아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이 경우 DDD의 OOO계좌는 청구인의 사실상 차명계좌에 불과하다. DDD이 청구인에게 수표를 받았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전달하였다는 것이 증여추정을 할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고 중복하여 위법한 조사를 할 이유 또한 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도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조심 OOO, 2019.10.24.), “OOO세무서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은 동일한 내용(김OOO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판단만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위법한 중복조사이다.”(조심 OOO, 2014.12.16.)라고 결정하였다. (3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명백히 해당하는 이유) 처분청은 2차 중복조사에서 조사를 실시한 뒤 뚜렷한 과세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조사를 모두 실시하고도 과세를 하지 못한 것인데 위법하게 중복세무조사를 무려 8개월이 넘도록 실시하였다. 2차 세무조사에서 이 건 쟁점수표와 관련한 모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은 중복조사 사실관계에서 적시한 바와 같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후 상급기관인 조사청에 3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 제1차 세무조사는 2010년 10월경 AAA-㈜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대규모의 차명주식, 무기명채권 등이 상속재산에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분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시 상속인 BBB의 단독 상속했음을 내세워 단독상속세 수정신고후 납부하였고, 수정신고 외 조사에서 밝혀진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도 단독 납부하고 종결되었다. 조사청은 망 AAA 및 망 CCC의 차녀인 청구인이 고액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 및 검찰수사과정에서 AAA-㈜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국민주택채권의 최종상환자들에게 증여혐의로 자료를 파생하였다. (처분청)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증여혐의가 포착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상증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부)2006.1.10. 무기명채권을 모친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2014.1.6.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기각 또는 패소하였다. 제2차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 조사한 종결보고서상을 보면 증여혐의 내용을 “가-1, 가-2, 가-3, 나-1, 나-2, 나-3”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혐의 과세자료 대한 소명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처분청은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된 가-1의 OOO원과 가-2의 OOO원은 자력취득인정하였으며, 확인되지 않은(입증서류가 없는) 가-3의 OOO을 증여추정으로 고지결정하였다. (나머지)“나”부분도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고지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민사소송(유류분청구)이 종결된 후 판결내용을 검토 후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였다. (나머지중 OOO서의 과세자료에 따른 처분청조사) 3차 세무조사는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 결과 무기명채권의 상환수표 등을 DDD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 귀속자인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OOO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DDD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본인 계좌에서 수표를 출금하여 청구인(이재훈)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2013.3.8.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O서장(처분청)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 건 조사를 2018.9.18.부터 2019.5.26.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제3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로 생성된 DDD의 확인에 의해 청구인의 증여혐의가 포착되어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제1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조사였고, 적출의 내용은 정황상 모친 CCC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무기명채권을 수표로 상환하여 DDD 계좌를 경유하여 2011.7.4.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수표로 보관하다 2014.2.5.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영업부에서 교환). 과세전적부심사 진술시 제2차 조사종결보고서와 관련하여 나-3부분에 대한 조사청이 제2차 세무조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분명히 쟁점금액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해 놓고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모순된 주장이다.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을 1995.1.1.부터 2010.12.31.까지 특정하여 채권의 취득자금 자금출처에 대해 사전통지하였고, 2006.1.10. 모친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하였으며, 제3차 세무조사 당시는 조사대상기간이 2011.1.1.부터 2011.12.31.까지로 특정하여 차명채권 상환 수표 사용자에 대해 사전통지하였으므로 조사목적을 달리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에 대한 2019년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조사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 가. 개정취지 ㅇ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요건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ㅇ 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교란행위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하는 경우 ㅇ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해 확인조사하는 경우 ㅇ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은 법률에 직접 규정 ▢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 ㅇ (좌동) ㅇ (좌동) ㅇ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9.2.12. 이후 재조사하는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국민주택채권을 상환받은 것 등이어서 증여추정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는데, 본 건과 유사한 선행처분에서 신고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CCC가 관리하던 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이 적법하다고 관련 판결에서 판시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 DDD의 확인서 외에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수표에 대하여 선행처분과 달리 볼 수 있다는 특별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인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호는 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 2차 세무조사, 3차 세무조사에 걸쳐 중복된 세무조사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금액이 1차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된 반면, 그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나, 2차 세무조사와 3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차 세무조사시에 조사서 일부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과세유예가 되었던 점 등을 보면 2차 세무조사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3차 세무조사가 OOO서장의 과세자료 파생에 따라 조사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가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었고, 당초의 조사시 모든 항목에 대한 조사가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차 세무조사가 가능한 점(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및 제156조의6 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및 제98조의6 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 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