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 내역에 의해 2011년 미국 출국 이후 일시적 입국 외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부동산 등 별도 자산이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 내역에 의해 2011년 미국 출국 이후 일시적 입국 외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부동산 등 별도 자산이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은 심판청구를 거쳐 2019.5.15. 당초 부과처분의 처분청인 조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는바, 소송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이 아닌 쟁점주택 소재지인 처분청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9.10.5. 청구인들에게 다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2019.11.11. 당초 부과처분은 직권취소함).
(2) 청구인들의 당초 심판결정서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 구인 OOO의 부친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은 대학 졸업 후 2004년 3월 OOO에 입사하여 2010년 7월 퇴사하였고, OOO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11.8.5. OOO 로스쿨에 입학하여 2014년 8월 졸업하였으며, 2016년 4월부터 사회보장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2016년 7월 OOO 변호사 시험 합격, 2017.4.5. OOO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며 로스쿨 졸업증서, 변호사 자격증, 출입국내역을 각 제시하였고, OOO은 대학원 졸업 후 2004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OOO에 근무하다가 OOO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2011.8.5. OOO으로 출국하였다며 출입국내역을 제시하였다.
2.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의하면, 2009.11.9.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에서 채권최고액 OOO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7.31. 말소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7.6.7. 청구인들과 매수인 간에 체결된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매매대금 OOOOOO으로 하되,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계약OOO은 잔금시 승계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OOO은 OOO의 외아들로서 OOO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를 익힌 후 귀국하여 국내 법무법인이나 OOO 변호사가 필요한 국내 회사 등에 취업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예정으로 출국시 주민등록을 부모님의 주소지로 옮겨 놓았다.
5. 청구인들 소유재산은 모두 국내에 두고서 부모에게 관리를 부탁하였는바, 출국일 당시 청구인들의 국내에 소재한 자산 및 부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출국일 당시 청구인들의 국내 자산․부채 내역 (단위: 백만원) OOO
6. 쟁점주택 양도대금 OOO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들은 2018년 4월 현재, 납입액 기준으로 OOO 명의 OOO, OOO, OOO 상당액이 각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입증서류 미제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1조의2 규정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위와 같이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으며,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자녀 2명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서 국내의 부모님 거주 및 주소지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1년 OOO 출국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 양도대금에서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이나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OOO은 OOO OOO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지에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등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